한국 및 일본을 비롯한 civil law 에서의 판례의 무게와는 달리, 영국식 common law 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법체계를 발전시켜온 나라들(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소위 case law 라는 이름 하에 상급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뭐, 일명 doctrine of precedent 하에 판결의 핵심이유가 되는 내용이 두고두고 효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사소해보이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불러올 가능성이 언제 어디에나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수업 제10주차에 주어진 재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송의 핵심은....
실제 판결문에는 상세한 배경내용과 함께 전문가의 견해를 담은 여러 내용이 드러나있지만, 따분한 법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자.
그나저나 도대체 무슨 곡이길래 초반 인트로 8마디가 저작권의 50% 를 주장할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것일까?
실제 토론수업 준비에 바쁜 모두였지만, 이 노래를 제대로 찾아서 들어본 애들은 별로 없는듯했다. (사실, 로스쿨 토론수업은 준비만으로도 녹초가 될만큼 그 로드가 상당하다.)
판결의 근거가 어떻느니 등등을 따지고 있는 와중에 때마침 스윽 유튜브에 접속해서 우리들 앞에 이 추억의 명곡을 틀어재껴주시는 담당 교수!
순간 모두들 얼어죽은 듯 모션을 멈춘 채 오르간 연주에 빠지게 되었다.
아!!! 이 곡의 이 소절이라면, 로열티 50%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을듯...
게다가, 공동작가 주장은 역시 터무니 없지 않은 듯 했다.
해당 판결은 2006년 11월에 Matthew Fisher 의 공동작가 등록을 인정함과 동시에 향후 수입 40% 를 Mr. Fisher 에게 인정한다고 판결되었다.
앞으로의 수입 40% 를 인정한다면, 과거 수입에 대한 40% 인정은 왜 못한 것이냐에 대한 몇마디 대화가 오갔으나 타임벨 덕분에 더이상의 이야기는 뒤로 한 채 다음 수업을 위해 인상깊었던 이 추억의 명곡에 대한 내용은 기억 저 뒷편으로 보내버리려 했으나....
사건은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2008년 4월 4일 영국 Supreme Court 에 원 작곡자 Mr. Brooker 가 상고를 한 결과에 대한 판결이 났다.
결과는 1심의 판결 내용 중 향후 40% 의 로열티 배분 부분을 전면 뒤집고, 일체의 로열티 배분을 불허한다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물론, 공동작가 등록 인정부분은 여전히 인정되었지만, Mr. Fisher 의 쓰린 마음은 어지간해서는 도저히 수습 안될 것이 자명하다. 아무리, 본인은 돈이 소송의 목적이 아니었다라지만...
라디오를 비롯해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 자주 들어오던 추억의 명곡 뒤에 이런 골치아픈 사연들이 꼬여있었다는 사실에 여러 부분에서 놀라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다음 학기에 듣게 될 Remedy 와 Obligation 과목이 심하게 기대되기 시작했다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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