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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을 통해 구독자분께서 호주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원흉으로 아시아계를 지목하며, 폭행까지 동반한 혐오사건이 벌어진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비단, 호주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지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은 Chinese virus 라는 표현을 해서 몰매를 맞기까지했었죠.

호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아래와 같은 카드뉴스를 만들어보았고, 이를 해설하는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어보았습니다.

꾹 참고 있을 일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 행동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권은 누가 갖다주는게 아니라, 내가 찾는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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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카드뉴스는 이해를 돕기위해 준비된 자료이지만, 사실 그렇게 이해하시기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를 위해, 유튜브 영상을 준비했으니, 함께 보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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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4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성 관계자들이 오전 11시 경부터 속보 형태로 media release 를 해댔습니다.

덕분에 바깥에서 주말 먹거리 장을 보다가 부랴부랴 들어와서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네요.

금번 영상은 20분 내외로 정리가 되며, 실제 media release 된 내용을 함께 보면, 빠르게 정리해보는 영상이기에 특별히 블로그를 통해서 확장된 설명을 해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의견 또는 예측을 한번 담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이민법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보시지요?

  • TSS MLTSSL 비자 소지자들이 laid off (해고) 되어, 고용주를 새롭게 구해서 nomination 을 다시 받을 경우, ENS TRT 를 통해 영주권 진행을 할 경우, 이전 TSS 시절의 고용기간과 새로운 nomination 아래에서의 고용기간을 합산해서 4년 중 3년 기간을 인정해주겠다고 발표가 되었죠. 이를 위해서는 Reg 5.19 전체가 뜯어고쳐지거나, 현재 PAM 정책 아래에서 비지니스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nominated occupation / position 에서 계속 일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정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 당장, 2020년 4월 중순 또는 하순에 3년을 채워서 ENS TRT 를 진행해야하고, 그 시점에 TSS 비자가 만기될 판인데, 3월에 laid off 해고를 당한 사람들은 일단 비자부터 신청해보라는 이야기일까요?
  • 말은 앞섰는데, 법은 뒷받침 안해주는 형국입니다.
  • 법보다 행정이 앞 설 수는 없기에, 이 경우 싫으나 좋으나 행정부가 월권을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의 아주 단순한 사례가 됩니다.
  • 심하게 보자면, declaration 소송을 해서, 관련된 발언, 이후 후속 정책들이 다 무효라고 소송을 걸어볼 법 하죠. 물론, 실익을 볼 사람이 없기에 이런 사건을 진행할 용자가 없기는 합니다만.
  • 기타 superannuation 의 잔고를 $10,000 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엄청난 혜택이나 된 양, 선심쓰는 듯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아니올시다. 바닥치며, 주식형이 대부분인 연금잔고를 바닥에서 탈탈 털어서 쓰라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 JobKeeper 등이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경기부양책인건 백보 양보해서 이해하더라도,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피같은 연금 뽑아쓰라는 이야기보다는 비자연장 대책 또는 $53,900 TSMIT 등과 같이 고용주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 대책이 입안되어 적용되는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 심지어 8607 같은 비자컨디션을 waiver 해주어, 더블잡을 뛰게 한다던가 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 가능성은 없죠?

주말에 속보랍시고 기껏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이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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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 president 와 Alan Tudge 이민성 장관대행의 회동이 있은 후, 그에 관한 무성한 소문들이 쏟아져나오며, 화두로 오른 내용들은 마치 모두 이루어지는 양, 많은 이야기들이 추측을 넘어 이야기되고 있죠.

소문의 진원지인 MIA newsletter 의 내용을 핵심만 담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Summary in the newsletter

  • meeting between MIA president and acting Minister Tudge along with senior managers of DHA

  • on the issues of measures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titlements of temporary visa holders and visa applicants

  • Gov's attempts to find solutions

    • Home Affairs

    • Health

    • Social Security

 

  • Current measures

    • Border Force Commissioner -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grounds permission for temporary visa holder's travel to Australia

      • critical infrastructure projects

      • health and essential services

      • split familes

      • established residence in Australia but left with being offshore due to travel restriction

    • discretionary powers may be relatively easily exercised but changes to regulations / law may require further time for implementation

 

  • MIA's request

    • declaration of national disaster - Coronavirus pandemic

    • immediate waiver for visa condition 8503

    • COVID-19 specific fee-free visa with work rights and access to Medicare during the emergency period

    • extending temporary visa automatically until 30 Oct 2020

    • immediate removal of LMT and SAF requirements

    • business sponsorship obligations / visa specific issues

      • part-time jobs

      • leave without pay

      • stand-downs

      • retrenchments

    • 186/187 TRT

    • 188/489 -> 888/887

    • 485 prospective visa applicants currently caught offshore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들도 있죠.

  • 쌓여있는 현안들

    • PR 중 입국이 여의치않아, 외국에 있으나 RRV 가 만기되어버린 이들

      • citizenship 신청 시 residency requirement 가 날아감

여기에 언론 뉴스들이 불에 기름을 붓듯 열을 올립니다.

 

  •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또는 장관의 말 한마디 또는 인터뷰 한 마디로 정책이 이리저리 바뀔 수는 없고,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

    • 150만명 임시 비자 대상자들 역시 rescue package 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 자격은?

      • 지원 금액은?

하지만, 현실은 아래와 같은 이민정책 관련된 공식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As of today, 30 March 2020...

 

좋은 소식을 듣고싶어하는 열망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제대로 찾아서 살필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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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 agreement 는 임차계약으로서, 건물주 (landlord) 로부터 정해진 기간 (lease period) 동안 약속한 금액 (rent) 을 지불하면서, 정해진 비지니스 (purpose of lease) 를 심지어 건물주로부터의 참견없이 오로지 내 권리로서 운영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비지니스의 필수 계약이죠.

땅에 관련된 권리를 다루다보니, 그 규약이나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고, 권리 자체에 대한 분쟁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가며 제대로 된 임차계약을 하여야 하죠. 이는 반대로, 건물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임대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남좋은 일만 시키는 일도 허다하니 말입니다.

각설하고, 그렇게 맺어진 임대차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 이며, 일반적으로 꽤 오랜 기간동안 이어지는 계약을 뜻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오랜 기간동안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약속이 이루어지며, 대체로 임차인 (lessee) 에게 불확실성 뒤에 숨은 위험이 더 안겨지는 편이죠.

작금의 COVID-19 이 바로 그러한 실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restaurant, pub, casino lock down

  • restriction of gathering (indoor / outdoor)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public interest 라는 공익을 위해서. 물론, 주정부 및 연방정부는 헌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행정규제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규약 및 약속을 통해 공공의 법 및 제도를 contract out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런 시국이야 말로, 사실상, 임차계약은 '노예계약' 에 맞먹는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외부 사정은 어찌되었던, 임대인 건물주는 약속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를 따박따박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가게 될 터이니 말입니다.

유럽 국가 중 일부를 비롯해, 이러한 시국을 반영하여, small business 들에 국한하여 임대료를 freeze 시키는 제도 등의 발효를 고려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두고보아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기껏 가능한 방법은 정부 차원에서의 경기부양책 (stimulus package) 등을 통해 세금의 면제 또는 이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대한 제한, 각종 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라 보여집니다. 실제, supercharging stimulus package 라고 2020년 3월 22일에 발표된 호주 연방정부의 구제책은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임차계약에 고스란히 드러나 나 혼자 다 뒤집어 써야 하는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고, 불확실성을 알고서 미래의 특정 기간까지 약속을 '계약' 의 형태로 하였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넋놓고, 손놓은채 망연자실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은 아래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 force majeure clause 가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 frustration of contract 이 가능할지에 대한 분명한 법률조언
  • 건물주 (임대인) 과 현재 임대차 계약의 수정 (variation) 에 대한 상담 및 논의
  • landlord 가 concession 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주는지에 대한 문의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단위에서의 임차 사업자들을 위한 구제책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률조언의 목적으로 위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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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변호사는 Alabama State Bar 에 등록된 알라바마 주 변호사일 뿐, 위의 변호사 협회를 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지를 건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내용은 알라바마 주 미국 변호사 등록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지않을까 싶어, 기억을 더듬고, 제출한 서류들을 살펴본 다음에 정리해서 올린 글입니다. (정리를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각 주별로 State Bar 에 attorney 로 정식 admission 을 거쳐야한다. 또한, 그 결과 주 법의 경우에는 해당 admitted 된 주에 한해서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예외 존재함 - 동일 로펌 또는 협업 로펌 내에 main attorney 가 해당 주에 admit 되어있는 경우에 조연을 맡는 등), 연방법의 경우에는 미국 어떤 주의 변호사든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오늘은 내가 NY State Bar 를 준비하다가, 400점 만점의 UBE (Uniform Bar Examination) 에서 266점 커트라인인 뉴욕주와 인연이 닿지 않아, 260점 점수로 Alabama State Bar 로 방향전환을 하여, Alabama 주에 등록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다.

블로그에 Alabama State Bar 등록을 통한 미국 변호사 관련 글을 보고 문의를 준 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알라바마 주 변호사 등록을 위한 admission rules 의 공식 웹사이트는  https://www.alabar.org/admissions/ 이다.

변호사 등록을 위한 자격 여부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크게 미국 법대에서 법 공부를 시작하는 법대생들을 포함하여 변호사 등록 의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경우, Rule I 을 통해 변호사 등록 의향을 먼저 밝혀놓아야 한다. 언제 의향을 밝히는지에 따라, 등록비 자체가 달라진다. (늦게 밝힐 수록 비쌈)

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법 공부를 시작한 경우가 아니기에 위의 Rule I 에서 법 공부 시작 이래로 390일 이후에 알라바마 주 변호사 등록 의향을 밝히는 셈이기에, 최고 비싼 등록비를 지불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USD 250)

Rule II 는 변호사 등록 신청을 위한 신청비와 동봉되어야 하는 공술서 (적어도 5년 이상 변호사 활동을 한 변호사들 3명이 good standing 에 관한 최대한 공정하고 상세한 진술을 해주어야 한다. 참고로 나는 3명 모두 호주 변호사로부터 받았다)

Rule III 는 시험없이 타 주에서의 변호사 활동, 그리고 American Bar Association 인정 법대의 JD / LLB 졸업생 조건 등을 만족시킬 경우, 알라바마 주에 변호사 등록이 되는 pathway 를 뜻하는데, 나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일단 패스.

Rule IV 가 바로 시험을 통한 알라바마 주 변호사 등록을 위해, 누가 시험을 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선결 조건을 뜻한다.

  • 먼저 만 19세 이상이어야 변호사 시험 등록이 가능하다.

  • 학력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나는 Rule IV 의 B - Education Requirements 의 (2)(d) 를 만족시켰다. 즉, 호주 바깥의 법대에서 English common law 관련 내용을 수학하였으며, 24 semester hours 의 법대교육 과정을 미국 표준 법대 교과정에 맞추었음을 증명하고, 미국 이외의 사법권 국가에서 정규 변호사로 등록하였고, 3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해당 국가 최고 사법기관에서 good standing 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 이를 위해, High Court of Australia 의 good standing certificate 이 필요했고,

    • 변호사 등록 및 활동 내역서를 2010년 이래로 모두 뽑았으며,

    • Bond University 로부터 English common law 교육 과정에 대해 New York State Bar 의 Board 로부터 받은 인정서 사본을 직접 학교 측으로부터 전달받아서 진행했다. (담당자 말로는 Alabama State Bar admission 을 시도하는 것을 Bond University 졸업생 중 거의 최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였다. 진심?)

    • 게다가, JD 과정 이수를 위해, 이전 학사가 있는지도 증명하여야 했기에, 부랴부랴 졸업하고, 20 여년 지난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떼어야 하는 사태도 발생했었다. (ilovekaist 라는 아주 멋진 동문회 사업팀의 협조로, 한국에서 호주로 서류 받는데 나흘이라는 경이적인 기록)

Rule V 는 Character and Fitness, 즉 품행, 인성, 신원조회 등의 조건을 통화하여야, 알라바마 주의 고등법원 및 변호사 협회에 가입될 수 있다는 필수 조건을 뜻한다.

이를 위해, 호주 전역에서의 신원조회, 각 변호사 협회 (QLS, NSW Law Society, High Court of Australia) 등에서 모두 good standing certificate 을 받고, 만 16세 이후부터 거주한 모든 곳의 주소, 만 18세 이후의 모든 직장생활, 소득활동 등을 소명하여야 했다. (빡센 기억력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 있는 여동생이 주민등록 초본 등을 떼어주는 수고를 해야 했었다.)

그리고, 각 직장에서의 동료 및 상급자들이 실제 서면으로 진술을 해주어야 했었다. (정말 일일이 다 조회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해두어야 한다. 동료나 상급자와 연락 안되는 상황 또는 진술 안 해주면 어쩔....)

해당 인성, 신원조회 업무는 Alabama 주의 경우에는 NCBE 가 대행해서 진행한다. 비용도 꽤 많이 지불해야하며, 시간도 꽤 오래 걸린다. 또한, credit 신용 조회까지 하여야 하는데, 은행에서 내 credit 조회한 회수 등까지 모조리 다 나오는 경이적인 recording 시스템에 깜짝 놀랐다.

일단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traffic history, Queensland, AFP (호주 연방경찰) police certificates 들은 기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의 기록 등이 부족해서였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NCBE 에서 Alabama State Bar Board 로 최종 심사결과 통보 이후에, 나는 Committee on Character and Fitness 인성심사 위원회에서 hearing 심리가 있을 것이라는 통보가 있었다.

해당 심리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고?

당장 자리에 앉아, 변론서를 준비하였다. 왜, 심리없이, 서면결과로 character and fitness 가 넘어가야하는지. Rule V 가 왜 만족되는 것인지에 대한 변론서. 살다보니, 내 스스로의 인성을 변론하는 변론서를 쓰게 될 줄이야.

물론, 결과는 "심리없이 인성, 신원조회 패스했으니, Alabama State local law 과정을 진행하라."

Rule VI(B) 는 실제 Bar exam 을 뜻한다. Alabama 주는 각종 시험 항목의 carryover, transfer 등을 허용하는데, 나는 이 모든 것 다 필요없이, 한방에 (C)(6) 의 UBE 점수 transfer 를 선택. 내용은 간단하다. 1 take 의 UBE 에서 260점을 받으면 된다. MBE, MEE, MPT 의 점수 분포/구성 등은 중요치않다. 그냥 한번에 260점 이상이 요구될 뿐.

이후, MPRE 는 미국 전국 어디에서 치든 관계없고, scaled score 는 75점이면 되는데, 2018년 8월 LA 에서 친 점수가 이미 103점이었으므로 한큐에 완성. (LA 가는 비행기 안에서 Themis 문제집 2세트 풀어본게 전부였다는 퐝당한 사실)

드디어, Alabama State Bar admission rules 중 나에게 해당되는 모든 내용들을 커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Admission website 에서 Applying for Admission 을 누르고,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

  • ID 만들기

  • online application 접수하기

  • 관련 파일 upload 하기

  • reference number 를 받은 다음, 관련 서류 모두 DHL 로 송부

  • online 접수 시스템에서 가끔씩 (내 경우에는 총 3회) 추가서류 제출 또는 기타 통보에 대한 요청이 날아온다. (character and fitness 관련 심리요청 등)

  • 서류심사 및 신원조회/인성조회 등의 모든 절차를 통과한 후, Alabama State local law 과목을 이수하라는 링크가 이메일로 전송된다.

    • 형사법

    • 민사소송법

    • 부동산법 등의 대략 10개 미만의 온라인 코스를 이수하여야 하는데, 도중에 돌발 시험문제가 나오고, 한번 틀리면 다시 이수하여야 하는 강려크한.... repeat 시스템

    • 그냥 비디오 재생시켜놓는 식으로는 통과 불가능함

    • 이렇게 또 주말 반납한 상태에서 이틀만에 해당 local law 전과목 이수

  •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local law 이수하고 나니, 대략 2주일 이내로 admission 이 되는 듯

실제, 미국 변호사 시험을 New York 주의 Buffalo 에서 치룬 것이 2018년 2월이고, UBE 점수 발표는 2018년 4월 25일, 그리고 Alabama State Bar 에 등록을 결정하고, ID 만든것이 2018년 6월 2일.

최초 online application 준비하면서 Admission Rules 를 정독하며, application 접수 시작이 2018년 8월 8일. 그리고, 해당 application 을 최종 완료 버튼을 누른 날이 2018년 10월 11일.

모든 서류 제출을 DHL 로 Alabama State Bar admission board 에 보낸 것이  2018년 11월 16일.

Alabama State Bar Board 에 상황 독촉 및 변론서 제출이 2018년 12월 19일 및 2019년 7월 22일.

최종 변호사 등록은 2019년 9월 6일.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으니까.

위의 Alabama State Bar 미국 변호사 등록 후기는 호주 변호사 자격, 그리고 호주에서의 변호사 활동을 3년 이상 한 사람의 자격으로서 진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Adminission Rules 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들과 조건들을 검토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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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 있는 업무 중 하나가 대외-국제업무도 포함하고 있고, 특히나 잘한다고 믿고있는 분야가 '이민법' 이다보니, 전 세계 이민동향이나 법률의 변화 등에 큰 관심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어릴적부터 갖춰져온 버릇? 또는 습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더 깊이있게 알고싶은,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모여서 어떤 패턴이나 추세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따져보고 고민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

그래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2016년 즈음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변호사 자격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호주 법대 교육이 common law, 영미법의 제대로 된 완결판이랄 수 있는 점이지요. 즉, 미국식 law school 과 영국식 LL.B 교육이 모두 혼재되어있고, 그 과정에서 아직 입헌군주제에서의 제도를 고스란히 갖고있는 호주.

미국은 참고로 각 주별로 변호사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방법을 다루는 경우라면, 특정 주 (State) 의 변호사로 등록이 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있는 상태에서 시도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 등록을 위한 전통적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뉴욕 바 시험 통과 (일명 Bar exam)
  • 윤리시험 (MPRE) 통과
  • 기타 character 등의 범죄기록, 인성 관련 내용 등의 NCBE 요구사항 통과
  • 뉴욕 주 기타 부속 요건 만족
  • 뉴욕 주 주법 (state law) 관련 내용 이수 (이수 도중에 약식 시험이 또 포함되어있음)

하지만, 뉴욕 바 시험 (New York Bar Exam) 이 UBE (Uniform Bar Exam) 제도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해버렸죠. (2016년 7월 시험 기준) 캘리포니아도 전환되기를 희망합니다.

UBE 제도로 전환되는 바람에 제가 그 덕을 톡톡히 보게 된 셈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66점 커트라인에서 6점 빠지는 점수를 받는 바람에 저는 Alabama State 에서 변호사 임용되었습니다. 즉, 알라바마 주 변호사이죠. 일명, US Attorney (AL - Alabama).

아직 알라바마 땅 한번 밟아보지 못했고, 주도가 몽고메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얼마되지 않지만, 제가 미국 변호사로서 제 업무영역을 확장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하고싶은 일을 하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완벽한 자격을 갖춘 셈이죠.

  • 2017년 11월에 2018년 2월 뉴욕바 시험등록을 하고, Barbri 교재를 주문해서 2017년 12월에 배송
  • 2017년 가족 여행을 다녀온 다음, 2018년 1월부터 3주동안 Barbri 온라인 강의를 모두 독파
  • 시간이 없어서, Barbri 연습문제집은 아예 풀어보지 못함
  • AdaptiBar 라는 모바일 앱을 깔고, 유료 결제한 다음, 하루에 30분씩 계속해서 꾸준히 MBE 문제를 풀어봄
  • 전통적으로 written exam 은 로스쿨 시절부터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MEE 에세이 문제와 MPT 프로젝트 문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음
  • 와중에 2018년 3월 소송 건 변호사로서 준비를 해야하느라 3중고를 겪음
    • 회사 업무 (경영, 책임 주요변호사 - 이민, 개인상해, 행정법, 복잡도 높은 상법 분야)
    • 소송 대리 업무 및 법률 자문 업무 (한국 코스닥 상장 업체의 호주 법률 자문)
    •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 2018년 2월 27-28일, 뉴욕주 Buffalo 에서 이틀에 걸친 시험을 치릅니다.
    • 첫날은 MEE, MPT 를 오전, 오후 각 3시간에 걸쳐셔 칩니다.
    • 둘째날은 MBE 를 6시간에 걸쳐, 200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 시험을 마친 뒤, 뉴욕으로 이동하여 가족들과 가족여행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2018년 4월 25일, ANZAC 데이 (호주식 현충일) 에 촉이 좀 싸하다 싶어서, 새벽같이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260점짜리 뉴욕바 시험 결과 보고서를 받은 겁니다.

6점 모자라기 때문에, 뉴욕바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저는 "unfortunately" 로 시작하는 레터를 증오합니다. 

다음에 다시 쳐야하나 라는 생각에 그 뒤로 훑어보지 않다가, UBE 점수를 재활용하는 깜찍한 방법은 없을까란 생각을 해보았죠.

http://www.ncbex.org/exams/ube/score-portability/minimum-scores/

 

 

와우, 뉴멕시코, North Dakota, 미네소타, 미쥬리, 알라바마 주가 가능한것 아닙니까? UBE 260점으로!

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 죠지아주와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등의 주 경계에 위치한 알라바마 주를 선택하고, 변호사 등록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에 윤리시험 (MPRE) 를 별도로 통과해야겠기에, 잠시 LA 에 들러서 하루만에 MPRE 시험을 패스하고 왔죠. (이건 정말 비행기타고 가는 동안 기출문제 풀어본게 전부였습니다. 땡큐 Themis!)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알라바마 주 변호사 협회 (Alabama State Bar) 에 변호사 등록 신청 접수를 하고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기에 달합니다. 최종 서류 접수가 2019년 3월까지 이어졌습니다.

8월 22일, 알라바마 주 법에 관한 온라인 코스를 이행하라는 연락이 왔기에, 잽싸게 마무리했죠.

 

연락 오자마자, 주말에 한큐만에 끝!

그리고, 2019년 9월 5일, 알라바마 주 변호사 협회에 공식 미국 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266점 이상 다시 받아보겠다고 2019년 2월에 뉴욕에 다시 다녀왔습니다만, 이번에는 3주는 고사하고, 1주일도 제대로 시험준비를 못한 지라, 250점 밖에 안 나왔더군요. 한번 치뤄본 시험이랍시고, 별 준비없이 다녀왔는데, 참 방심할 때, 큰 코 다치더군요.

다음에 아들 녀석이 뉴욕바 시험치러 갈 때, 버디를 겸하여, 함께 치러 가기로 했습니다.

2019년, 이제 미국 변호사로서, 제 업무의 영역을 더욱 더 확장해가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 주특기와 새로운 자격을 잘 활용한 멋진 변호사로서의 활동,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이상, 미국 변호사, 호주 변호사, 박창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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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하나가 퇴사를 하게 되어, 해당 업무의 상당부분은 떠맡게 되어 바쁜 일정이 더더욱 바빠지게 된 요즘. 아들들이 Avengers: Endgame 개봉에 맞추어 개봉 당일에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한다고 조르는터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4월 24일 밤 7시 영화를 보러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스포일러는 피해서, 지난 MCU 배경 이야기들을 다시 복기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어두컴컴한 극장에서 눈이 얼마나 감기던지 걱정이 앞섰죠.

3시간짜리 영화인데, 버틸 수 있을까?

아, 원없이 제대로 영화를 본 듯 하네요.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Avengers: Endgame

영화가 끝나고, 시계를 보니 밤 10시 8분. 쿠키영상이 나올거라며 아들들이 엔딩 크레딧을 보며 하염없이 기다리더군요.

비행모드를 해제하고,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New York State Board of Law examiners 로부터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시험당일에 분위기가 좋았었기에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250점 이라니. 작년보다 무려 10점이나 내려갔네요. 커트라인은 266점인데!!!

할 수 없이, 그냥 Alabama 변호사로 당분간 만족해야겠습니다. 기다리던 쿠키영상도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극장을 나서는데, 큰아들이 풀이 죽은 아빠 마음을 눈치챈건지 묻더군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냐고.

나중에 아들 뉴욕 변호사 시험치러 갈 때, 아빠가 같이 study buddy 해줘야겠다. 그때까지는 당분간 뉴욕은 안 쳐다볼래.

아들이 되묻습니다. 그 전에 한번 더 보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준비에 신경써서 보라고.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일단 올해는 쉬어가고, 내년 이후에나 생각해보렵니다.

뉴욕 변호사 시험 재수기를 올리려했는데, 이거 할 수 없이 삼수기를 올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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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변호사가 되어 눈코 뜰새없이 바쁜 하루들을 보내왔지만, 내심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차례 해왔었습니다. 단순히 데코레이션을 위한 자격이나, 취업을 위한 매력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업무영역이 국제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미국 변호사 자격도 필요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정규 JD 또는 LLB 를 취득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 California Bar, New York Bar 자격을 위한 Bar exam 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LLM 과정을 미국에서 거치거나, 한국의 한동대학교 같은 곳에서 법대과정을 마치면 Alabama Bar 에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네요.


어쨌거나, 생각만 하다가, 어쩐 일인지 바람이 불어, 2017년 10월 경에 일단, 뉴욕바 시험을 등록하고, 주말 등을 반납하며, 실제 공부시간으로는 한 3주 가량 정말 미친듯이 공부했었죠. 그리고, 2018년 2월 미국으로 날아와, 외지기로 치면 정말 손꼽을 만한 (하지만, 알고보니 뉴욕주에서 인구수로는 두번째 도시인) Buffalo 에서 이틀에 걸친 뉴욕바 시험을 쳤었습니다.


Barbri 과정을 등록했으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램을 다 따라가는건 불가능했었고, 할 수 없이, 비디오 교육과정을 다운받아서 mp3 를 추출한 다음, 오며가며 오디오로 강의만 2번 듣고, Adaptibar 온라인 MBE 시험문젤를 약 500문제 가량 풀고서, 당당하게도 뉴욕바 시험을 치러 들어갔었죠. 어차피, 법을 다루는 것이야 jurisdiction 별로 차이가 일부 있겠지만, common law 계열에서 호주 변호사로 열심히 일해왔었기에 정말 무대뽀로 시험을 보러갔습니다.


400점 만점에 200점의 MPT (Multistate Performance Test), MEE (Multistate Essay Exam) 와 MBE (Multistate Bar Exam) 이 나머지 200점을 구성합니다.


앞의 MPT 와 MEE  는 첫째날 각 3시간씩으로 구성된 주관식 필기시험이고, MBE 는 200문제의 multiple choice 객관식 시험이죠.


MPT, MEE, MBE 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따로 다루어보는걸로 하고, 일단 뉴욕주 커트라인은 266점입니다.


2018년 2월에 시험을 치고서, 4월 25일에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는데, 안타깝게도 260점이 나왔더군요. 아무리 3주 밖에 준비를 못했다지만,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약간 기분이 좋지않더군요. 호주는 4월 25일이 ANZAC day 라는 공휴일인데, 정말 딱 하루동안 기분이 좀 좋지않았습니다.


260점으로 미국 변호사 등록이 가능한 곳은 Alabama 주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미국 알라바마주 정규 변호사 등록을 위해 서류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참고로, 등록된 주에 국한하여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고, 연방법을 다룰 경우에만 등록 사법권에 관계없이 해당 연방법을 지역에 관계없이 다룰 수 있도록 되어있죠. 때문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이 여전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작년 10월 다시 등록을 했으나, 여러 사건사고들로 인해, 이번에는 1주일도 준비를 못했네요!


그렇지만, 어김없이 포부당당하게 다시 이렇게 Buffalo 에 와있습니다. 시험은 이미 26, 27일 양일에 걸쳐 마친 상태고요.


약 두달동안은 또 은근슬쩍 합격이라는 결과를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작, 1주일 준비한 주제에 말입니다.


주변에서 자주 묻습니다.


그냥 지금 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스페셜리스트도 되었고 한데, 미국 변호사는 왜 또 하려는 거냐고?


그렇게 본인을 가두게 되면, 더 성장할 수 없어요.

한계라는 건 스스로 만드는 것일 뿐이라 믿습니다.


Buffalo 공항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Free WiFi 가 열려있길래 글을 하나 써서 올립니다.


일주일간 가족들과 뉴욕에서 머리를 식히며 시간을 보낸뒤, 호주로 돌아가 다시 의뢰인들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전투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일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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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나와서 생활하는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겁니다. 하지만, 언어소통의 문제라던지, 넓은 땅덩어리에 잠수를 타버리는 동료 등과 같은 억울하고도 황당한 이야기는 이민생활에서 섭섭치않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채권회수란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회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장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전긍긍하시지말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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