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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호주 비자에 관해, 법무법인 Park & Co 가 쉬운 풀이에 나섰습니다.

그 첫번째 안내로, 호주 내에서의 비자 신청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비자 사이클을 알기쉬운 도표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박창민 변호사의 특별 해설을 곁들인 동영상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encoding 중입니다.)


자, 그 사이 알기쉬운 당대 최고로 깔끔한 인포그래픽 한번 맛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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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왔었고, 사건을 해결해왔었고,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왔습니다.
업무를 마친뒤, 수고했다 고맙다 손잡아주심에 고마워하고, 감사해왔습니다.

그런 변호사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속에 멋지게 새겨진.



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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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민성 장관탄원까지 고려할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이 계십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라 소개된 골드코스트 일가보다 더욱 처절한 사연을 가진 저희 로펌 의뢰인이시지요.

200여 종에 달하는 비자 중, 영주권만 따져보더라도 대략 80여 종에 달합니다. 영주권이라함은 호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비자를 뜻하며, 그런 비자들은 기술, 가족, 취업(스폰서), 난민, 간병인 등의 여러 종류로 존재하니 말입니다.


영주권을 애초에 목표로하고 호주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해외에서 영주권을 승인받고 정착을 위해 호주에 본 들도 있을 것이며, 잠시 휴가 차 호주를 방문했다가 이곳에서의 남은 일생을 도전해보고자 큰 결심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 (영주비자 - permanent resident visa) 는 이민성에 신청해서 승인 또는 거절의 단 2가지 형태로 결정되며, 승인과 거절을 가늠하는 각 비자별 심사기준 (visa criteria) 은 영주권의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중 반드시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신원조회를 통한 character test 통과여부, 그리고 신체검사 통과입니다.

대부분의 비자신청자들이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계시며, 심지어는 영주권 심사의 막바지를 넘지못하고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학 후 기술이민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한 여인. 호주에서 일생의 반려자를 만나 공부와 사랑을 함께 병행합니다.

2. 학업을 마치고 기술이민을 부부가 함께 신청합니다. 안타깝게도 영어점수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한터라, 열심히 IELTS 영어점수를 만들기위해 노력합니다.

3. 비자 최종심사 시점까지 영어점수가 준비되지않아, MRT 재심을 신청합니다. 당시, 영어점수는 비자 최종심사 시점에 제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점수를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도중에 사랑의 결실, 첫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5. 마침, 영어점수도 확보되어, 순조롭게 영주비자가 승인되려나보다 했습니다.

6. 첫째 아이의 건강에 적신호가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이민성의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공익에 우려 또는 호주 정부에게 있어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에, 신체검사로 인한 거절소견을 내립니다.

7. 용하다는 곳을 전전하시다가, 마지막 순간 Park & Co 를 방문하십니다.

8. 신체검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그 사이에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에 대한 출생 직후의 소견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꼬집고, 한국에서의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있는 주치의를 선정하고, 추가소견을 제출하면서 AAT 재심을 신청합니다.

9.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의료기록이 제출되었으나, AAT 는 기존 원심확정으로 비자 거절을 재확정합니다.

10. 의뢰인 가족들은 계속 이어진 비자 거절과 재심실패로 인해 상당한 피로누적을 보이며, 호주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하고, 필요하면 장관탄원을 해서라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의 상태를 인정받자고 거듭 안내해드리고, 설득했습니다.

11. 우리 변호사들의 진심에 감동하여, 드디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사판례와 법적오류를 명확하게 지적하여, 법적용에 있어서의 오류를 인정받아, 행정소송에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12. 사건은 다시 AAT 로 계류되어 넘어오게 되고, 제대로 된 법적용을 통해, 영주비자 거절이라는 기존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민성으로 심사 복개가 진행됩니다.

13. IELTS 점수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사유로, 새로운 영어점수를 제출하라는 이민성의 추가서류 제출요구. 의뢰인은 지난 수년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내조에 힘쓰느라 영어시험을 다시 치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14. 영어점수 요건은 비자신청 시점의 심사조건이며, 비자 승인 시점에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법리해석을 통해 항변하여, 이를 이민성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15. 전 가족의 대망의 영주권 승인. 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딸아이에 대한 부모의 헌신과 믿고 의지하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들의 투지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신원조회로 문제가 되는 비자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체검사 통과실패로 인한 비자사건들의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적조언을 받아보시기를 진심으로 조언해드립니다.



어렵게 준비해 온 일생의 계획일 것입니다.

연방정부 신체검사 담당 의사의 소견서 한 장에 여러분의 계획이 파도처럼 부숴진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건강 상 큰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믿고 있던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현재 비활동성 B형 간염을 갖고있지만, 무리없이 학생비자로 간호학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실습까지 모두 마치신 분이 비자진행 말미에 느닷없는 신체검사 통과실패 소견으로 당황하게 된 분을 변호 중에 있습니다.

비활동성 B형 간염은 이 분이 평생 떠안고 있던 숙제였습니다. 호주에서 돈쓰며 공부하던건 인정하고 문제삼지 않았지만, 영주비자 심사에서는 문제삼겠다는 것 앉아서 당해야 하는건가요?

법무법인 Park & Co 의 이민 전문변호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민법이란 "주면 받고, 뺏으면 빼앗기는게 전부" 인게 아닙니다.

제대로 싸워드리겠습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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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개정되는 이민법, 유학 후 영주권을 계획한 여러분들을 위해, 박창민 변호사가 2시간 연강에 나섰습니다.

QUT 학생회 초청 하에 이루어진 세미나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알기쉬운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와 함께 이해해보세요.


이름하여, 호주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법 끝판왕!


2017년 5월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을 토대로, 학업 후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패스웨이를 안내해드립니다.


호주이민, 박창민 변호사와 함께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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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수제 기술이민 (독립기술이민, 주정부 노미네이션 기술이민, 친인척 후원 기술이민 등) 에서 영어점수 조건이 강화되고, 기술이민이 가능했던 직업군이 제한되면서 한동안 457 스폰서 취업이민 붐이 불었으나, 이마저 2017년 4월 18일에 기습 발표된 457 비자 폐지 소식으로 인해 많은이들을 패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되는 내용들이 원색적으로,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차분히 앉아서 그 실상을 살펴보면 여전히 활용 가능한 비자옵션,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디자이너와 마케팅팀의 지원을 받아 제공하는 호주 비자옵션 중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자들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고, 호주 이민에 대한 상담은 법무법인 Park & Co 에 문의하시면 열과 성을 다해 상담에 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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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일이 모두 뜻대로 되는건 아니다.

준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예상 밖의 변수로 인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니까.


뜻대로 안 된다고 계속 기분이 쳐져있을 순 없는 일이기에 뭐 기분전환 할 것이 없나 인터넷 검색을 하고있는데, 후쿠야마 마사하루의 노래가 걸려드는 것 아닌가?


일본드라마에 한창 빠져있을때 보았던, 야마타 타카유키 주연의 워터보이즈 드라마 시즌1 이 기억난다.


청춘드라마의 속성 상, 웃고떠들며 모인 아이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못 이룰일 없다. 신나게 열심히! 뭐 이런 포지티브 이펙트를 말하는 드라마이다.


드라마 주제곡인 무지개 란 뜻의 노래



오늘같은 날은 비온 뒤 무지개가 뜨길 기다리듯, 어디론가 그냥 드라이브라도 가고 싶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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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이라는 자격보다 더 중요한 자격은 우리 민주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 Malcolm Turnbull, Australian Prime Minister
There is no more important title in our democracy than Australian citizen.


위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호주 수상, Malcolm Turnbull 의 발언으로 인해 앞으로 아래와 같은 호주 시민권법 변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강화되고 어려워지는 시민권 시험 (citizenship test) 을 통해 호주 사회로의 적응력과 종교의 자유 및 성별 동등에 대한 태도를 테스트
  • 가정폭력이나 조직적 범죄에 가담 여부를 시민권 부여 시 고려
  • 호주 사회로의 적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클럽가입, 취업여부, 자녀의 재학여부 등을 고려
  • 읽기, 쓰기, 듣기 항목에서의 강화된 영어능력 시험
  • 영주권자 자격 확보 이후 의무적으로 4년 이상 대기 이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 (현행법은 직전 5년 중 4년 호주 거주 그리고 이 중 최근 1년이 영주권자 자격일 경우 시민권 신청 가능)
  • 삼진 아웃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권 시험 3회 탈락의 경우, 2년의 의무 대기기간 도입


Australian value 를 더욱 진지하게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 되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호주 시민권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미 시민권 신청을 하여 대기 중인 분들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지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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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폐지, 전면개편 등, 어느 이름으로든 그 파장이 어마어마한 호주 수상의 기습 통보로 인해 많이 어수선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민법, 관련 조례 등은 어느 1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즉각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히 이민법은 Migration Legislation Amendment Regulations 2017 이라는 형태로 변경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Legislative Instruments 의 형태로 연방법 전체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서에서 이민법 관련 사항에서 최종 업데이트 된 문서는 2017년 4월 19일 오후 1시 21분 현재, Specification of Occupations, a Person or Body, a Country or Countries Amendment Instrument 2017/040 - IMMI 17/040 문서밖에 없습니다.

또한, 4월 18일까지의 최종 관련 조례 (Regulations) 변경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현재 장안의 걱정거리와 신음거리가 되고 있는 457, 186 (ENS), 187 (RSMS), 485, 489, 189, 190, 407 비자와 관련한 변경 내용은 위의 IMMI 17/040 문서가 유일무이 합니다.

즉, 호주 수상의 기습 통보가 있었지만, 2017년 4월 19일 단계에서 정리해드릴 수 있는 확정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SOL 은 MLTSSL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로 이름 변경
  • 기존 CSOL 은 ST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로 이름 변경
  • 전체 SOL 및 CSOL 내의 직업군 목록 650개가 216개 줄어서 434개로 정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189, 485 (graduate work stream), 489 (주정부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이 가능한 SOL 내에서의 직업군은 16개 삭제, 나머지 200개의 직업이 기존 CSOL 에서 삭제
  • 59개의 직업군에 대해서 제한조건 (caveats) 를 적용함 - 본 글 아래의 직업목록 참고
  • 이미 189 및 489 (주정부 노미네이션) invitation 을 EOI 에서 받은 사람들의 경우, 직업군 변경/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9 및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음
  • 485 비자 (graduate work stream) 을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2017년 4월 19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하였다면, 여전히 기존 직업군으로 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
  • 190 및 489 (지방지역 친인척 스폰서) invitation 을 EOI 에서 받은 사람들의 경우, 직업군 변경/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9 및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음
  •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이미 노미네이션이 신청된 경우라면, 186 ENS Direct Entry 의 경우에도 여전히 비자가 신청 및 승인될 수 있음. 즉,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함
  • 407 직업훈련 비자의 경우,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면 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

이외의 경우, 2017년 4월 18일자로 등록된 법령개정안에 따라, 위의 IMMI 17/040 으로 인해 457, 186, 187, 485 (graduate work stream), 489, 189, 190, 407 비자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457 비자의 경우, 접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비자가 승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직업군으로 구제받지 못하며, 새롭게 적용되는 직업군 때문에 노미네이션이 승인되지도 않으며, 비자도 승인되지 않음
  • 457 비자의 경우, 설령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신청하였을지라도, 해당 노미네이션 역시 거절될 것이며, 노미네이션이 승인난 경우라 할지라도, 457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비자가 거절됨
  • 2017년 4월 19일 이후로 해당 비자들은 신청 및 승인되지 않음

모두가 궁금해하는 ENS 및 RSMS 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호주 이민성의 거시적인 계획만 현재 발표되었을 뿐, 2017년 4월 19일 현재, 법개정, 법령개정, 조례개정의 형태로 공시된 내용은 위의 직업군 변경 (IMMI 17/040) 이외에 전혀 없음
  • 457 에서 ENS 로의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2년 457 이후 ENS 로의 전환) 은 현재 유효함. 적어도 2017년 7월 1일까지 추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야 함
  • 2017년 7월 1일 이후에 ENS Direct Entry 또는 TRT 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경될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발표된 계획에 의거하면, 최소한 IELTS 6.0 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STOL 내의 직업군에 대한 457 비자는 최대 2년짜리 비자로 승인될 것이며, MLTSSL 내의 직업군에 대한 457 비자는 최대 4년짜리 비자로 승인되나, 이는 고용계약서의 고용기간에 의해 단축될 수 있음
  • 2017년 7월 1일 이후의 ENS 는 IELTS 6.0 (each) 및 비자 신청 시점에 나이 만 45세 미만일 것으로 예고
  • 2018년 3월부터 RSMS 의 경우, 현재의 직업군 예외가 대폭 줄어들고, MLTSSL 의 직업군과 일부 예외 직업군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고
  • 2017년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대한 ENS Direct Entry, TRT, RSMS 등이 활용되어야 함
  • 2017년 7월 1일부터는 구체적인 법개정 내용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거나 서둘러 진행하여야 함
  • 향후 이민법이 2017년 7월 1일, 12월 31일, 2018년 3월 법개정이 예고되고 있음

위의 내용들은 법개정, 법령개정과 관계된 호주 정부 안내서 및 IMMI 17 / 040 을 참고하여 안내되는 글임을 밝힙니다.

법무법인 Park & Co 에서는 이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신속한 업데이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박창민

제한조건 (caveats) 가 적용되는 직업군 목록 - 상세 제한조건의 내용은 개별 문의바랍니다.

Occupation
ANZSCO Code
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111111
Corporate General Manager
111211
Aquaculture Farmer
121111
Cotton Grower
121211
Flower Grower
121212
Fruit or Nut Grower
121213
Grain, Oilseed or Pasture Grower (Aus) / Field Crop Grower (NZ)
121214
Grape Grower
121215
Mixed Crop Farmer
121216
Sugar Cane Grower
121217
Vegetable Grower (Aus) / Market Gardener (NZ)
121221
Crop Farmers nec
121299
Apiarist
121311
Beef Cattle Farmer
121312
Dairy Cattle Farmer
121313
Horse Breeder
121316
Mixed Livestock Farmer
121317
Pig Farmer
121318
Poultry Farmer
121321
Sheep Farmer
121322
Livestock Farmers nec
121399
Mixed Crop and Livestock Farmer
121411
Sales and Marketing Manager
131112
Corporate Services Manager
132111
Finance Manager
132211
Production Manager (Forestry)
133511
Supply and Distribution Manager
133611
ICT Project Manager
135112
Cafe or Restaurant Manager
141111
Hotel or Motel Manager
141311
Hair or Beauty Salon Manager
142114
Customer Service Manager
149212
Conference and Event Organiser
149311
Transport Company Manager
149413
Facilities Manager
149913
Accountant
221111
Recruitment Consultant
223112
Management Consultant
224711
Information and Organisation Professionals
224999
Advertising Specialist
225111
Marketing Specialist
225113
Technical Sales Representatives
225499
Graphic Designer
232411
Wine Maker
234213
University Lecturer
242111
Software Tester
261314
ICT Support Engineer
263212
ICT Systems Test Engineer
263213
Agricultural Technician
311111
Primary Products Inspectors nec
311399
Mechanical Engineering Technician
312512
Baker
351111
Pastry cook
351112
Chefs
351311
Cook
351411
Animal Attendants and Trainers
361199
Hairdresser
391111
Massage Therapist
411611
Contract Administrator
5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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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8일 2시경, 기습 발표된 호주 수상 Malcolm Turnbull 의 457 비자 폐지속보로 인해 사무실 전화, 변호사들 전화는 모두 마비가 되었습니다.

가장 궁금할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단, 추가 후속 법령 개정발표 및 이민성 공식 안내에 따라 수정 안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 4월 18일 오후 7시 49분 현재 이민법/법령 등은 공식적으로 아직 변경 개편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Q. 457 비자는 과연 폐지됩니까?

A. 네, 폐지됩니다. 단, 2018년 3월부터 폐지되며,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비자라는 새로운 비자가 대체하게 됩니다.

Q. 그럼, 2018년 3월까지는 457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네, 가능합니다. 단, 2017년 4월 19일부터 무려 216개의 직업군이 457 가능 직업군에서 제외되며, 중요 직업군들 중 제한조건 (caveat) 이 걸리는 직업군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즉, Corporate Service Manager 직업군은 연 매출 100만불 미만의 업체는 스폰서 자체가 불가능하며, 연봉도 최하 8만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현재 457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A. immediate effect 가 발효됩니다. 즉, 바뀌는 직업군, 제한조건 등이 적용되어, 기존 신청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심사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시, 비자가 거절됩니다. 단, 비자신청 등을 철회하여 신청비를 환불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통지된 상태입니다.

Q. 현재 457 비자를 승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A. 2017년 4월 19일 이후 ENS 취업 영주비자 (고용주 지명비자, Subclass 186) 의 경우, 216개의 직업군이 즉각 제외되었기에 Direct Entry 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457비자에서 ENS 자체로 전환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외된 직업군에서도 가능합니다.

A. 2017년 7월 1일부터는 457 비자에서 ENS 영주비자로 신청하는 이들 역시 IELTS 6.0 each band 가 요구됩니다.

A. 2017년 12월 31일부터 457 비자 소지자의 Tax File Number 를 제출하여야 하며, ATO 소득신고와 교차비교를 하며, 고용주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A. 2018년 3월부터, 제한된 직업군에서 ENS, RSMS 만 가능하며, market salary 및 TSMIT 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ENS/RSMS 의 경우에도 $53,900 이상의 연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A. 457 또는 이후 TSS 비자에서 ENS/RSMS 로의 전환을 할 경우, 3년간 해당 457 또는 TSS 비자를 보유하였어야 합니다.

A. ENS/RSMS 비자 신청 시점에 반드시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A. 고용주들은 강화된 training 요구조건을 만족시켰어야 고용주 지명 비자를 후원할 수 있게 됩니다.

Q. 457 비자가 승인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승인되게 됩니까?

A. STSOL (구 CSOL) 직업군에 속한 비자신청자는 최대 2년 유효기간의 비자가 승인되며, MLTSSL (구 SOL) 직업군에 속한 비자신청자는 최대 4년 유효기간의 비자가 승인됩니다.

A. 고액연봉자의 영어 면제 조항이 전면 폐지됩니다.

A. 신원조회 규정이 의무화 됩니다.

Q. 457 비자 폐지 후,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A. STSOL 직업군의 경우, 2년 비자이며, 최대 1회 연장만 가능합니다. 영어점수는 현행 457 과 마찬가지로 IELTS overall 5.0 (each band 4.5 이상) 이 요구되나,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 요구사항이라고 하여, 임시방문자 임을 천명하여야 비자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으로 전환 및 진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A. MLTSSL 직업군의 경우, IELTS 5.0 (each band) 를 만족시켜야 하며, GTE 요구조건은 없습니다.

A. 어떠한 경우에라도 해당 직업군 또는 유사직종에서 반드시 2년의 경력이 필요하며, 마켓 샐러리 및 TSMIT ($53,900) 은 여전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FAQ 형태의 요약정리를 해드립니다.

법무법인 Park & Co 는 블로그의 질문 내용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글을 올려드릴 것을 안내해드리며, 본 FAQ 형태의 요약정리 이외에 별도로 상세한 457 전면 개편에 관한 안내 컬럼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현재 457 및 뒤를 이을 TSS 비자, 그리고 186 (ENS), 187 (RSMS) 등의 스폰서/노미네이션 관련 취업비자와 관련하여, 최소한 2017년 4월 19일, 2017년 7월 1일, 2017년 12월 31일, 2018년 3월에 이르는 4회의 법령 개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법령 개정에 따른 효과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신속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민 변호사.


Disclaimer.

위의 내용은 긴급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현재 존재하는 정부 가이드라인 및 공식 안내문을 참고하여 발췌해석한 내용들이며, 공식적인 법령개정안의 발표에 따라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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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대물피해 처리방법



현대 사회에서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 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한 존재이다. 개개인의 예산이나 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종들 가운데 나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자동차. 문제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도로를 활보함에 있어서 알게모르게, 원튼 원치않든, 교통사고는 예고없이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점이다.


교통사고의 결과로서,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며, 인명피해가 나기도 하며, 간접적으로 교통사고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덕분에 애를 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더 나아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후처리 뿐만이 아니라 법규위반의 댓가로 벌금을 내거나 다른 형태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경우, 호주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CTP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을 통해 인명피해 (개인상해, 인신상해라고도 한다. 영문으로는 personal injury) 클레임을 진행하여,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이른다. 주의할 점은 사고가 난 지역에 따라 각 주별 사법권이 다르며, 진행하게 되는 CTP 클레임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장되는 바이다. 특히, CTP 클레임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컬럼을 쓴 바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컬럼에서는 호주 사법권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방어운전을 비롯한 능수능란한 운전실력과 너와 나의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자체에 개입된 힘, 충돌의 수준으로 인해 차량이 적지않게 파손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고급차 또는 차의 튼튼함 여부에 따라 상대적으로 입게되는 차량의 파손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파손이 일어날 경우, 파손부위의 목적이나 용도는 소실/멸실/훼손/격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범퍼가 찌그러진 상태에서 단순히 펴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므로 차량정비 전문가 (auto mechanic) 또는 차량 파손 전문가 (smash repairer) 의 의견에 따라, 파손 부위의 교체 또는 폐차처리 (write off) 등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의 여부에 따라, 그리고 종합보험 또는 제3자 대물보험의 가입여부 등에 따라 대물피해 (차량파손)을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는 기본적인 민사분쟁의 원칙인 “과실기인자가 피해를 보상한다” 라는 원칙과 “보험은 미래의 위험(risk) 에 대한 댓가이다” 라는 원칙들이 복잡하게 엮인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나의 과실여부를 떠나, 내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운전자로서 사고로 인한 차량피해를 보장받는다면 (covered driver 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나의 종합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관계자의 신원 및 사고관련 정보(사고장소, 사고발생시간,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 등을 모두 제공하여 해당 종합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른 보험보장을 받는 것이다.


만약, excess fee (자기부담금) 을 지불해야 할 조건에 해당된다면, 보험가입시 계약조건으로 약조한 금액을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보험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자기부담금 지불 조건은 아래 항목들을 꼽을 수 있다.


사고가 나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연납이 아닌 월납으로 종합보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사고가 비록 상대방 과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운전자의 신원정보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음주 또는 약물복용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지불에도 불구하고, 보험보장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DUI driving 은 엄금해야한다.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활용 때문에 별도로 보험비 (insurance premium) 이 상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설왕설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단, 보장범위 내에서 hire car (렌트카 옵션) 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차량파손부위의 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동안 종합보험의 도움을 통해 렌트카를 활용할 수는 없다. 이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렌트카 사용비용을 과실기인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2.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호주에서 제3자 책임보험 (CTP –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는 차량 등록시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하지만, 이는 제3자에 대한 인신상해를 위한 보험에 불과하므로, 본인이 종합보험을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차량파손을 수리하는 과정에 별도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인 과실의 경우, 민사분쟁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과실기인자로서 피해가 발생한 내용에 전적으로 피해보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의 파손을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본인 차량의 파손 역시 본인이 직접 수리하여야 한다. 만약,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나 민사중재위원회 등에 피고의 자격으로 재판 또는 심리 등에 출석이 요구되어진다.


만약, 3자 대물 보험을 가입해놓은 경우, 상대방 차량에 대한 대물피해는 본인 과실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지불 이후 수리를 진행하면 된다. 단, 본인 차량의 대물피해는 본인몫으로 남는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본인 차량의 파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수리비 일체와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카 비용은 상대방이 지불의무를 지닌다. 이 경우, 상대방의 종합보험 또는 3자 대물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손쉽게 피해를 수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이러한 피해액에 대한 보상의 의무를 지니므로, 개인의 금전여력에 따라 즉시 지불 또는 할부 지급이 가능한지, 또는 지불능력이 아예 없는지 등이 결정될 것이다.


보험보장을 통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강제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3.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등의 보험배제 조건



전술하였듯, 대부분의 종합보험 및 3자 대물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을 통한 DUI driving 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보험보장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다 큰 문제는 CTP 보험을 통한 제3자 책임보험의 경우, 해당 CTP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한 다음, 피보험자에게 배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인신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음주운전, dangerous driving 등의 여러 형사범죄로 인해 법원출두 및 벌금을 포함한 형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에 노출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 등은 철저히 삼가야 할 것이다.


4. 보험처리를 통한 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집단이다. 각종 보험료 등을 징수한 다음,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서비스제공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설령 보험보장 조건에 맞는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가급적 기업이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수리업체를 사용 또는 권고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your own repairer 라는 형태로 본인이 직접 정비소 또는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보험사의 사정관과의 협의 하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 수준에서의 수리를 지원하는 보험사들도 있지만, 지정업체에서만 수리를 허용하는 보험사도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정책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수리업체에서의 수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적정수준에서의 수리를 지원해주지 않은 보험사에 불만/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수리업체에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Fair Trading Office (공정거래위원회) 에 수리업체(정비소)의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신고하거나, 보험사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Financial Ombudsman 에 불만신고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수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불만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존 원상태 대비 수리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사항이 있는지를 정리하여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Write-off (폐차처리)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의 정도가 심각하여, 파손부위를 수리 또는 교체하는 비용이 실제 해당 차량의 값어치보다 더 비싸게 치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수리불능 수준에 이르는 파손정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폐차를 하여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보험사에서 폐차수준으로 확정판정을 받게 될 경우에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 Market value vs Agreed value

보험 가입시, 폐차수준에 이르는 상황일 경우, 해당 차량의 시장가격 (연식, 차종, 옵션 등을 모두 고려) 으로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와 이미 약정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agreed value 에서 보험 가입 시점의 시장가보다 높은 최초 구입가격을 설정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 보험료 (insurance premium) 이 더 비싼 것이 일반적이다.


- Write off register 에 해당 차량 등록

전국적으로 관리되는 폐차차량에 해당 정보가 등록되어, 기본적으로는 수리하여 운행을 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Rego 환불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가입한 차량등록증의 잔여유효기간에 맞추어 주정부 도로교통국에 폐차확인증과 번호판을 제출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차량등록비를 환불해준다.


- 고철비 환불

차량이 운행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을지라도, 고철로서의 가치는 일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폐차수준에 이른 차량의 고철 값어치는 약 $100 에서 $200 수준임을 감안하자.


- Yard storage fee (보관료) 및 towing fee

사고로 인해 차량이 폐차수준의 파손을 입은 경우, tow car 로 폐차장 등에 차량이 이동되어 보관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각 업체별로 towing fee (견인비)와 보관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역시 최종 차값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때 고려하여야 한다.


6. 보험이 없는 경우



안타깝게도 본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상대방 역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차량파손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과실기인자가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감당하여야 하는 민사분쟁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과실기인자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의 차량을 합리적으로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리에 소요될 견적을 약 2~3곳에서 받은 후, 이를 과실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서한 (letter of demand) 를 공식적으로 발송하여, 해당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법원절차 또는 민사중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할 것임을 명확하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원서류 등을 제대로 송달하기 위해 과실운전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사고직후 운전자 정보를 제대로 교환하여야 한다.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절차 또는 민사중재위원회 (Queensland 의 경우, QCAT – 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에 사건 접수를 한 다음 심리/재판을 통해 법원명령을 얻게되며, 이를 강제이행 (judgment enforcement)을 진행하게 된다. 법원명령의 강제이행방법은 재산압류, 급여차압, 개인파산신청 등의 여러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이행방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천양지차이므로 피고(과실 운전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내용은 본 컬럼의 범위를 넘어가므로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7. 뺑소니 사고가 난 경우



뺑소니 사고에 연루된 경우, 본인의 종합보험 활용 시에도 과실운전자의 연락처를 제공할 수가 없으므로 자기부담금 (excess fee) 지불이 불가피하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뺑소니는 형사법 위반사항이므로 경찰신고를 통해 수배 또는 추적이 가능할 여지가 일부있다. 이렇게 과실차량이 추적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것 역시 가능하므로, 신속한 사건신고와 경찰 측의 사건조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주변에 CCTV 가 존재할 경우, 관계기관 (도로교통국, 시청, 민간기업 등) 의 협조를 구해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크게 권장되는 조치사항이다.


본인이 사고를 낸 과실기인자인 경우, 뺑소니는 금물이다. 비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본인이 물어내야할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거나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할 지라도, 정직하게 사건을 처리하기위해 경찰에 신고 및 관계자의 상해여부에 따라 구급차 호출 등을 정석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 보상책임의 경우, 경제력에 따라 부채탕감 요청 또는 월납 등의 여러가지 제안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8. Towing fee (견인비용)



교통사고 발생 시, 눈깜짝할 사이에 등장하는 견인차들. 이들만큼은 한국에서만큼이나 호주에서도 굉장히 신속히 움직인다. 비록 본인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라 할 지라도 도로교통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는 이유로 인해 사고수습을 신속하게 처리해야할 의무가 교통사고 해당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로인해, 견인차를 통한 사고차량들의 견인처리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러한 견인서비스에 당연히 비용이 부담된다는 점이며, 그 비용이 적어도 $100 정도 소요된다는데 있다.


신속하게 등장한 견인차들이 서류 한장 내밀며, 차를 견인해주겠다고 영문서류를 내밀 터인데, 이런 영문서류는 towing authority 라고 불리며, 견인서비스 및 보관비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맡긴다는 일종의 계약서 양식을 띈다. 따라서, 운전이 가능한 정도의 차량파손일 경우에는 굳이 견인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뒤, 사고수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 과실여부에 따라 이러한 견인비용 및 차량 보관비 역시 상대방 과실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사고가 없었다면, 쓸데없이 지출해야 할 비용들이 아니었을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9. 렌트카 옵션 (hire car option)



차량파손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처럼 정비업체에서 당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소한 부품조차도 수배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이러한 수리기간 중에 나의 발이 되어주어야 할 차가 없다는데 있다. 만약, 본인 종합보험에 렌트카 옵션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4일 정도의 렌트카 지원이 가능하다. 문제는 렌트카 옵션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 (당연하게도 렌트카 옵션을 추가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진다) 과실 운전자 측에서 친절하게 렌트카를 알선해주지 않는데 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렌트카 비용을 청구할 때 합리적인지 아닌지 여부로 분쟁이 붙을 소지도 다분하다. 더욱이,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분매초가 모두 돈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카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므로 금전적 부담은 훨씬 더 가중될 것이다.


사고가 없었다면 렌트카 비용 역시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상대방 과실인 경우 해당 비용 역시 상대방 과실 운전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0. 청구서한 (Letter of Demand)



일반적으로 ‘청구서한’ 이라함은 법리적으로 채권추심 등의 형태로 요구사항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측에 본인의 요구를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서면 형태로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특정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 다음 전개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단이다. 청구범위, 요구범위, 요구사항에 따라 이러한 청구서한은 개인수준의 서면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서면요구가 될 수도 있다. 참고할 점은 ‘청구서한’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는데 있으며, 협박에 준하는 ‘요구’ 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청구의 범위와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 측에 다음 단계로의 이행의지가 없음을 노출하게 됨으로써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로만 법원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다음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 양치기 소년 취급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면서도 공신력과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 (Queensland 의 경우에는 QCAT) 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 (QCAT)



$25,000 이하의 소액분쟁의 경우, Queensland 에서는 QCAT (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이라는 정부 기구를 통해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히 교통사고 시 발생한 대물피해의 경우 고급차량의 전파 (폐차 수준 – write off) 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경우 소액분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QCAT 을 활용한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의 활용 방법은 대물피해의 보상 뿐만이 아니라 혹시 모를 소액규모의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대처방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CAT 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아닌 민사 중재절차이며, 간단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소액분쟁 조정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민사분쟁에서의 핵심은 ‘과실 기인자’ 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핵심이므로, 교통사고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에서의 상대방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교통법규 위반 (신호위반 포함), 과속, give way 위반 (양보 위반)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경찰의 사고현장 조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경찰조사 보고서를 열람한 뒤 이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QCAT 심리 (hearing) 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심사결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해당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QCAT 심리 결과를 법원에 등록시키고 이를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에는 꽤 큰 비용이 소요되나, 연계하여 추가 발생한 비용 역시 함께 강제집행 시 청구할 수 있다.


12. 소송 (court proceeding)



QCAT 은 $25,000 미만의 소액분쟁에 해당되므로 대물피해의 범위가 $25,000 보다 더 큰 경우에는 QCAT 활용이 불가능하며, 이런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를 통하여야 한다. 소송의 사유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및 이에 따른 채권추심 (debt collection) 의 형태를 띄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법원명령의 강제집행 또는 상대방의 개인파산 신청 등의 여러 방법이 동원되게 된다. 다만, ‘소송’ (court proceeding) 의 경우, 일반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해법인 관계로 신중을 기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해법 (remedy) 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하여 어떤 해법을 원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방법 등을 현명하게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3. 법원판결 강제집행 (judgment enforcement)



소송의 결과로서, 법원판결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피고 (과실 운전자) 의 경제사정 등에 따라 일시불 형태로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원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연락두절 또는 일방적 무시를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명령 강제집행의 형태로 피고의 급여차압, 물건압류, 개인파산 신청, 법원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법 처리 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판결 강제집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피고 측에 부담시킬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고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금전적 지불을 못해서 발생하는 법원판결 위반에 대해서는 부득불 여러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법원판결 강제집행 이전에 변호사 등을 통해 피고 측의 재정상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강제집행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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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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