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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04 criminal law 복습, 그리고 강타당한 뇌리 by 박창민

금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대망의 제2학기 기말고사가 1주일에 걸쳐 치뤄진다.

인생의 절반 이상동안 단련되어온 공돌이형 두뇌구조는 2008년 로스쿨 첫학기부터 사정없이 혼란을 겪기 시작하였다. 각오는 하였으나 미처 예상못한 영미법(common law) 세상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reasonable person 과 그 친구인 ordinary person (가상의 인물)에게 공격당하며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피나는 훈련을 거쳐 가까스로 새로운 논리구조로 두뇌구조를 개조하기에 이르렀다.

reasonable person 이란 간단히 말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타당한 이성의 소유자가 주어진 사건이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가정할 때 칭하는 가상의 인물이다.

영미법(common law) 의 핵심은 해당 시대와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보편적인 케이스들 중심으로 법이 구성되어있으며, 쉽게 말해 판례위주 법이라고 칭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판례가 쌓이게 된 것은 결과에 해당될 뿐, 핵심은 여전히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을 정당하고, 예견가능하게 만드는 법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심에 해당 시대의 reasonable person 이란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


새로운 두뇌구조로의 절찬리 개편에 있어, 그나마 이번 학기 4과목(Civil Remedies, Obligations, Property, Criminal Law and Procedure A) 중 가장 공돌이형 두뇌구조에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과목은 바로 Criminal Law and Procedure A 이다. (물론, 성문화된 형법 법전이 적용되는 호주 Qld 및 WA 등의 주의 경우)

공식처럼 주어지는 법전(Code) 내의 각 범죄의 구성요소의 해당 여부를 차례대로 따라가는 것은 정석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다고 여기며 지난 12주 동안 푸근한 마음으로 'Criminal law - 형법' 을 배워왔다.

이 과목, 아주 완전 딱인걸!!!!


그리고 대망의 13주차


기말고사의 1번 타자로 맞이하게 되는 Criminal Law 인 터라 슬슬 총정리에 들어가는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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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과실치사
강간
성추행
절도
사기
강도
기물파손
불법침입
방화
마약

그리고, 이들 기소를 뒤집는 디펜스 변호원리


한 이틀동안 이들 주옥같은 범죄들과 판례들을 총정리해서 살펴보는데, 아주 정신상태가 해괴해지는 것 아닌가?

각종 케이스들 내용을 훑어보고, 범죄의 유형, 그리고 그 구성요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자니...


이건 전혀 합리적인 인간이랑 거리가 먼 내용들이잖아... ;-)
사건 하나하나마다 피해자들의 상황이 한결같이 불쌍하기 짝이 없고, 무죄 주장을 위해 제시되는 이유들은 지금까지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내게 있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억지스런 이유들 투성이다. -_-;; (덕분에 도서관에서 공부 도중 블로깅 잠깐 -.-)

아, 죄짓고 살아서는 안되는 법이다.

잘 나가던 범죄 전문 검사, 변호사들이 가정이나 기타 종교적 이유 등으로 승소확률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던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

그나저나, criminal law 복습을 하다보니 멋쟁이 검사 아저씨 세바스챤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번 방학 때 한번 달려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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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 왜 시즌2로 종영하냐구 -.-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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