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호주 이민법 변경에 관한 온전한 해설. 박창민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연결된 유튜브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정부 법안개정령이 호주 법제처에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 16일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행될 Subclass 491 비자는 기존 Subclass 489 비자를 완전 대체하게 되며, Subclass 494 비자는 RSMS (Direct Entry) 비자 (Subclass 187) 를 전면 대체하게 됩니다.

 

이들 비자는 regional provisional visa 라는 비자로 통칭되게 되나, 491 비자는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기술이민 계열로서, SkillSelect 초청을 반드시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며, 494 비자는 고용주 지명 계열로서, 고용주로부터의 고용계약을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두 비자 모두 5년짜리 비자이며, 해당 비자기간 내에 지방지역에서의 거주, 근로, 학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3년 이상의 최소 소득기준을 맞추고, 494 비자의 경우, 8606 비자컨디션 (고용계약을 유지하여야 할 조건) 을 만족시킨 경우에 비로소 Subclass 191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491 비자 및 494 비자 모두 기술심사 통과가 필요되는 등, 많은 변화가 반영될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완벽한 장관령의 부속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심사 제외 조건, 최소 소득기준 금액의 확정, 494 비자의 경우, 3년 풀타임 경력이 면제되는 조건 등) 이러한 후속 발표가 이어질 경우, 추가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자격있는 전문인들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RSMS 비자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를 진행함에 있어서 retail manager 직종은 지방지역의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단같은 직종이었습니다.


소위, 누이좋고 매부좋고라는 심정으로, 지방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를 건실히 운영해 줄 기술인력을 스폰서 섬으로써 사업체의 안정적 경영과 믿을 수 있는 기술인력의 확보라는 일거양득에 큰 도움이 되었죠.

비자신청자 역시 Subclass 187 에 해당하는 영주비자를 고용주와의 든든한 관계를 배경으로 신청, 승인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조건의 비자였습니다.


문제는 2017년 말부터 부지기수로 이어지는 RSMS (retail manager) 노미네이션 거절과 이로인한 비자 거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AAT 챤스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민, 법무법인 박앤코가 있습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매년 개정되는 이민법, 유학 후 영주권을 계획한 여러분들을 위해, 박창민 변호사가 2시간 연강에 나섰습니다.

QUT 학생회 초청 하에 이루어진 세미나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알기쉬운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와 함께 이해해보세요.


이름하여, 호주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법 끝판왕!


2017년 5월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을 토대로, 학업 후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패스웨이를 안내해드립니다.


호주이민, 박창민 변호사와 함께 합시다. ;-)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457 폐지, 전면개편 등, 어느 이름으로든 그 파장이 어마어마한 호주 수상의 기습 통보로 인해 많이 어수선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민법, 관련 조례 등은 어느 1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즉각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히 이민법은 Migration Legislation Amendment Regulations 2017 이라는 형태로 변경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Legislative Instruments 의 형태로 연방법 전체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서에서 이민법 관련 사항에서 최종 업데이트 된 문서는 2017년 4월 19일 오후 1시 21분 현재, Specification of Occupations, a Person or Body, a Country or Countries Amendment Instrument 2017/040 - IMMI 17/040 문서밖에 없습니다.

또한, 4월 18일까지의 최종 관련 조례 (Regulations) 변경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현재 장안의 걱정거리와 신음거리가 되고 있는 457, 186 (ENS), 187 (RSMS), 485, 489, 189, 190, 407 비자와 관련한 변경 내용은 위의 IMMI 17/040 문서가 유일무이 합니다.

즉, 호주 수상의 기습 통보가 있었지만, 2017년 4월 19일 단계에서 정리해드릴 수 있는 확정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SOL 은 MLTSSL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로 이름 변경
  • 기존 CSOL 은 ST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로 이름 변경
  • 전체 SOL 및 CSOL 내의 직업군 목록 650개가 216개 줄어서 434개로 정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189, 485 (graduate work stream), 489 (주정부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이 가능한 SOL 내에서의 직업군은 16개 삭제, 나머지 200개의 직업이 기존 CSOL 에서 삭제
  • 59개의 직업군에 대해서 제한조건 (caveats) 를 적용함 - 본 글 아래의 직업목록 참고
  • 이미 189 및 489 (주정부 노미네이션) invitation 을 EOI 에서 받은 사람들의 경우, 직업군 변경/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9 및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음
  • 485 비자 (graduate work stream) 을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2017년 4월 19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하였다면, 여전히 기존 직업군으로 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
  • 190 및 489 (지방지역 친인척 스폰서) invitation 을 EOI 에서 받은 사람들의 경우, 직업군 변경/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9 및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음
  •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이미 노미네이션이 신청된 경우라면, 186 ENS Direct Entry 의 경우에도 여전히 비자가 신청 및 승인될 수 있음. 즉,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함
  • 407 직업훈련 비자의 경우,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면 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

이외의 경우, 2017년 4월 18일자로 등록된 법령개정안에 따라, 위의 IMMI 17/040 으로 인해 457, 186, 187, 485 (graduate work stream), 489, 189, 190, 407 비자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457 비자의 경우, 접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비자가 승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직업군으로 구제받지 못하며, 새롭게 적용되는 직업군 때문에 노미네이션이 승인되지도 않으며, 비자도 승인되지 않음
  • 457 비자의 경우, 설령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신청하였을지라도, 해당 노미네이션 역시 거절될 것이며, 노미네이션이 승인난 경우라 할지라도, 457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비자가 거절됨
  • 2017년 4월 19일 이후로 해당 비자들은 신청 및 승인되지 않음

모두가 궁금해하는 ENS 및 RSMS 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호주 이민성의 거시적인 계획만 현재 발표되었을 뿐, 2017년 4월 19일 현재, 법개정, 법령개정, 조례개정의 형태로 공시된 내용은 위의 직업군 변경 (IMMI 17/040) 이외에 전혀 없음
  • 457 에서 ENS 로의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2년 457 이후 ENS 로의 전환) 은 현재 유효함. 적어도 2017년 7월 1일까지 추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야 함
  • 2017년 7월 1일 이후에 ENS Direct Entry 또는 TRT 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경될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발표된 계획에 의거하면, 최소한 IELTS 6.0 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STOL 내의 직업군에 대한 457 비자는 최대 2년짜리 비자로 승인될 것이며, MLTSSL 내의 직업군에 대한 457 비자는 최대 4년짜리 비자로 승인되나, 이는 고용계약서의 고용기간에 의해 단축될 수 있음
  • 2017년 7월 1일 이후의 ENS 는 IELTS 6.0 (each) 및 비자 신청 시점에 나이 만 45세 미만일 것으로 예고
  • 2018년 3월부터 RSMS 의 경우, 현재의 직업군 예외가 대폭 줄어들고, MLTSSL 의 직업군과 일부 예외 직업군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고
  • 2017년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대한 ENS Direct Entry, TRT, RSMS 등이 활용되어야 함
  • 2017년 7월 1일부터는 구체적인 법개정 내용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거나 서둘러 진행하여야 함
  • 향후 이민법이 2017년 7월 1일, 12월 31일, 2018년 3월 법개정이 예고되고 있음

위의 내용들은 법개정, 법령개정과 관계된 호주 정부 안내서 및 IMMI 17 / 040 을 참고하여 안내되는 글임을 밝힙니다.

법무법인 Park & Co 에서는 이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신속한 업데이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박창민

제한조건 (caveats) 가 적용되는 직업군 목록 - 상세 제한조건의 내용은 개별 문의바랍니다.

Occupation
ANZSCO Code
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111111
Corporate General Manager
111211
Aquaculture Farmer
121111
Cotton Grower
121211
Flower Grower
121212
Fruit or Nut Grower
121213
Grain, Oilseed or Pasture Grower (Aus) / Field Crop Grower (NZ)
121214
Grape Grower
121215
Mixed Crop Farmer
121216
Sugar Cane Grower
121217
Vegetable Grower (Aus) / Market Gardener (NZ)
121221
Crop Farmers nec
121299
Apiarist
121311
Beef Cattle Farmer
121312
Dairy Cattle Farmer
121313
Horse Breeder
121316
Mixed Livestock Farmer
121317
Pig Farmer
121318
Poultry Farmer
121321
Sheep Farmer
121322
Livestock Farmers nec
121399
Mixed Crop and Livestock Farmer
121411
Sales and Marketing Manager
131112
Corporate Services Manager
132111
Finance Manager
132211
Production Manager (Forestry)
133511
Supply and Distribution Manager
133611
ICT Project Manager
135112
Cafe or Restaurant Manager
141111
Hotel or Motel Manager
141311
Hair or Beauty Salon Manager
142114
Customer Service Manager
149212
Conference and Event Organiser
149311
Transport Company Manager
149413
Facilities Manager
149913
Accountant
221111
Recruitment Consultant
223112
Management Consultant
224711
Information and Organisation Professionals
224999
Advertising Specialist
225111
Marketing Specialist
225113
Technical Sales Representatives
225499
Graphic Designer
232411
Wine Maker
234213
University Lecturer
242111
Software Tester
261314
ICT Support Engineer
263212
ICT Systems Test Engineer
263213
Agricultural Technician
311111
Primary Products Inspectors nec
311399
Mechanical Engineering Technician
312512
Baker
351111
Pastry cook
351112
Chefs
351311
Cook
351411
Animal Attendants and Trainers
361199
Hairdresser
391111
Massage Therapist
411611
Contract Administrator
511111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2015년 3월 19일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 중 호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들을 위한 이민법 세미나 자료이며, Bond University 중국인 학생회 및 말레이시아 학생회의 요청에 의해 세미나를 제공했습니다.






Park & Co Lawyers 는 공익 차원에서 여러 전문법무 분야에 대해 세미나를 지원합니다. Queensland 내의 단체 중 법률분야에 대한 세미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 로펌 마케팅 팀장에게 연락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호주로의 유학 후 기술이민 문호가 대폭 축소되는 과정을 돌아보자면, 대략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호주 이민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IELTS 영어점수 조건 1차 상향 (기존 5.0 에서 6.0 으로)
  • 기능직종 직업군 기술심사 강화 (900시간 견습조건에서 Job ready test TRA 기술심사)
  • MODL 등의 우선순위 또는 가점 배정 직업군 목록제도 유예 또는 제거
  • Subclass 변동과 더불어 기술이민 점수제의 변동
  • 기술이민 가능 기술직업군 목록의 대폭 변화

이외에도 여러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이 있었으나, 과거 정책변경 또는 법률변경들을 시시콜콜히 외울수는 없는 일이기에 이 정도만 열거를 할까 싶다. (기타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다.) 

문제는 이러한 유학 후 기술이민에 대한 문호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영주권 취득 경로들이 음으로 양으로 활발하게 시도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대표적인 대안들은 아래와 같은 코스들이라 할 수 있겠다.

  • 457 취업비자 스폰서 이후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에 해당하는 고용주 지명이민 - 영주권
  • 지방지역의 고용주로부터의 스폰서를 활용한 RSMS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 영주권
  • 학생비자 하에서 사업체 설립 후 845 (Established Business in Australia) 를 활용한 사업이민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동거를 이용한 파트너비자
  • 본인 사업체 설립 후 직접 457/ENS/RSMS 등의 셀프 스폰서쉽을 이용한 비자활용

위의 옵션들 이외에도 복수개의 조합을 통한 비자활용을 통해, 호주 내에서의 적법한 체류연장 등을 시도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된다. (이 중 일부 옵션들은 브로커들의 농간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해당 토픽에 대해서는 시간과 지면이 허락할 경우, 향후 별도 컬럼을 통해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이번 글에서는 이 중 RSMS 비자 (영주권 - Subclass 119, 187 - 2012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 857) 가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만약, 본인의 RSMS 비자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이민 전문가로부터 본격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강력히 권유된다.


호주 이민에 관계된 법령은 연방 헌법 하에서 제정된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및 부속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를 비롯한 이민성 내부 정책집 (PAM) 등을 가리키며, (사실상, PAM 자체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지만, 편의상 포함시키로 하자) 이민법 규정들을 판단한 각종 판례들 역시 포함하게 된다.

특별히, 이민법 조항 중 특정 비자종류를 꼭 집어서 비자취소 (visa cancellation) 을 명시해놓은 비자는 아래 세가지 종류 밖에 없다.
  1. 사업비자
  2.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항 (s137J 조항 - 조만간 없어지게 될 조항)
  3. RSMS 비자

RSMS 비자의 취소 사유는 기본적으로 아래 2가지로 구성된다. 물론, RSMS 비자를 받는 과정 중 '이민사기', '구라서류' 등이 개입이 되었거나, RSMS 비자 승인 이후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로 비자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논외로 하겠다.

  • 고용주로부터 지명받은 해당 직업을 제대로 된 진실된 노력없이 해당 비자로 입국 후 6개월 또는 호주 내에서 비자 승인이 된 경우, 비자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업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비록 고용주로부터 지명받은 해당 직업을 시작하였으나, 취업요구기간인 2년 이내에 진실된 노력없이 해당 직업을 종료해버리는 경우
(이민법과 이민규정 내의 영어원문을 묶어서 한글로 옮기는 과정 중에서 어색한 용어사용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란다.)

따라서, 실제 RSMS 비자 소지자들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한다.

당연히 비자 취소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비자 취소사유가 존재할 지라도 사유발생일 당일부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비자취소 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내에서 제대로 된 변호업무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하도록 하자. 더 나아가, 취소사유로 지목된 내용조차 반박이 가능하거나, 비자취소 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경우에따라 가능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참고로, 여러차례 문의받는 내용이기에 간단히 언급하자면, ENS 비자의 경우에는 s137Q 조항 자체로는 비자취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false declaration 등으로 인한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이번 회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