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관련된 이민성의 행정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과 절차, 요건 등의 여러 조건들이 모두 맞을 경우,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민법 아래에서의 재심은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에서 이루어지나, 때에 따라, General division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재판 절차에 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다만, 내가 맡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사건들임을 밝힌다. (General division 에 해당하는 사건들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에서 재심이 이루어질 경우, 제360조 히어링 (심리) 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는 adversarial system 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quasi-inquisitorial system 에 준한다. 쉽게 말하자면, 재심위원 (Tribunal member) 가 묻고 답하는 형태, 그리고 representative 가 모두/최후 변론, 그리고 절차상 assist 가 가능한 것이다.

이민법 제360조는 재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러한 심리를 진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제출된 변론서류 등으로 재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360조 (2) 항에 의거하여, 히어링 (심리) 없이 재심에서 재심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가능함을 뜻한다.

특히나, 쌓여있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면 변론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 할 경우, 이러한 일이 최근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성공해 낸 사건이 아래 사건이다.

  • ENS TRT 를 통해 영주권이 진행되던 도중, 제출된 서류가 부족하여, genuine position 임을 만족하지 못하여, 2020년 COVID-19 이 한창인 시국에 영주권이 거절되어버렸다.
  • 타 이민법무사와 사건 진행 도중, 자녀 시민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법무법인 박앤코의 서비스에 만족하여, 본인들 재심사건까지 맡겨주신 감사한 사건이다.
  • 2023년 심리 초청 이전, AAT practice direction 에 의거하여,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을 때, 변론까지 함께 제출하여, 이민법 제360조 (2) 항을 강력하게 요구한 사건이었고, 그에 AAT 재심위원이 응답하여, 히어링 없이 서면으로 ENS TRT nomination 을 승인해주고, ENS TRT 비자는 remit 시켜주었다. 이제, 이민성에서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여러 잔여업무들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 가족은 호주 영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 NSW registry 에 최초 배정되었으나, Perth 재심위원이 뒤늦게 사건을 이어받느라, 변론 제출 이후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 것으로 보이나, 결과가 만족스러우니, 우리는 감사히 사건을 마무리 할 뿐이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한 이민사건,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비자취소 방어, 각종 변론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사건문의는 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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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대, 중학생 시절, 우연찮게 동네 만화방을 친구따라 드나들게 되었죠. 아, 박봉성 화백의 '사람들' 시리즈는 꿈 많던 저에게 쓰디 쓴 세상을 알려준 훌륭한 만화였습니다. 기업만화를 표방하나, 본질은 서로 뒷통수를 치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열심히 살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도 많았죠.

최근 '비자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지않은 주제인 '비자 사기' 란 이야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제대로 알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고. 

세상은 딱 아는만큼만 보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걸었을 지도 모른다. 듣는 이야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해결할 문제들은 쌓여만 있기에, 믿고 맡겼을 뿐이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내 비자는 내가 느끼는 만큼이나 중요했을 거라고 너무 쉽게 믿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나는 내 비자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 담당이란 작자는 수주, 아니 수개월째 연락두절이다.

 

이대로 난 잡혀가는 것은 아닌가?

터무니없이, 내 인생에 있어서, 소위 사기란 것을 당한 것은 아닐까?

내가 호구였던 것인가?

나만 믿고있는 내 가족들은 어쩌란 말인가?

떵떵 거리며, 호주에서의 인생을 부러워 할거라며 호기 당당하게 뱉었던 내 말은 줏어담을 수 있는걸까?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심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있다고 하시며, 고개를 저으실 분들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설마했던 일들은, 당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법이니까요.

워킹비자로 호주를 첫 경험하고, 이곳에서의 낭만과 여유, 그리고 꿈을 만나게 되면, 많은 이들이 학생비자,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 또는 새로운 인연, 나아가 내 기술과 능력을 토대로 다음 비자를 그려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와중에, 조금 더 쉽게 가는 법에 대한 수없이 많이 부풀려진 이야기들 가운데 눈과 귀가 가려지고, 그 길에 이미 들어서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적어도, 내가 어떤 길에 놓여,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아니,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라도 적절한 대처로 상황파악을 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이마저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되죠.

당했다 란 심정에서 내가 피해자란 사실에 압도되어, 주변인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나아가 자책까지 더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내 몸 상태가 예전과 다르다를 느낄 때, 우리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게되고, 그에 합당한 여러 치료법을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전문가 (의사) 와 상의 아래에, 각종 주의사항들에 대한 안내와 경고를 들은 다음, 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경과에 대해, 스스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후속 진단과 검진을 이행하죠.

내 몸은 그리도 챙기면서, 인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비자업무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내 상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해야하고, 치료법이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아래에 조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여러 주의사항들과 어쩌면 듣기 싫을법도 한 안내들과 경고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지를 한 다음, 비로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진행되는 비자 업무에 대해 계속하여 경과와 상태에 대해 후속 진단과 검진을 해야하죠.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는 여러분의 이러한 권리행사를 도와드리기 위해, 아래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위해, X-ray 자료도 봐야하고, 의무기록을 통해 실제 어떤 상황인지, 진단서와 소견서도 받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태 파악을 해야, 비자사기인지, 정당한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인지, 어쩔 수 없는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사기는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사기라고 믿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마음이 조금 편할 수 있을테니 말이죠. 하지만, 알고보면, 내 탓인 경우도 많고, 사기가 아닌 실수 또는 미완의 실력부족인 경우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를 '사기' 랍시고 치부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그냥 넘겨서는 안되죠.

오히려, 더더욱 기록을 파악하고, 샅샅이 뒤져보고, 후회없는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왜 이런 결론과 사태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에 꿀같이 단 맛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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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호주 연방법 관련 행정결정의 재심을 관장하는 끝판왕 forum 이죠. 법원에서의 judicial review 행정소송은 법적 오류를 통한 시비를 다루는 절차이다보니, 사실 행정결정으로서 merits 를 다루는 마지막 절차인 AAT 는 배수의 진을 치고 준비해야하는 말 그대로 '마지막' 입니다.

하지만, AAT 재심의 절차, 주의사항은 고사하고, 일반 정보조차 베일에 쌓인채, 막연함만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AAT 사건을 진행하여, 소위 hearing (심리) 까지 가 본 이들조차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한 건지 모른 채 막막함만 가득한 채 사건이 마무리 되는 어이없는 모습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하물며, 눈물로 호소하며 인정에 기댄다는 어이없는 준비들을 보자면, 실소가 나올 수 밖에 없죠.

AAT 에 관한 영상들을 꾸준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발 AAT 는 정말 경험있고, 법리에 따라, AAT 재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인에게 맡겨야 할 필요가 있는걸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들은 2021년 5월 30일까지 만들어놓은 AAT 관련 영상들 입니다만, 유튜브 채널에서 아마도 비정기적으로 띄엄띄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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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행정결정의 최종 끝판왕 단계까지 몰려가버린 AAT 재심사건을 맡음에 있어서, hearing (심리) 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다.

이 내용은 불변이다. 심지어, 민사소송 사건에서 합의가 99% 가능할지라도, 혹시 모를 재판을 애초에 준비해놓지 않은 상태라면, 오히려 절차 상 하자와 준비되지 않은 증거들로 인해, 실제 재판에서는 패소할 수도 있음을 재판 뛰는 변호사들은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trial plan 또는 bundle of documents 등을 민사소송에서는 재판 당사자들이 합의 아래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다시 AAT 이야기로 돌아오자.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위주 - 다른 division 은 절차 등이 일부 다를 수 있다. 본인 사건이 있을 경우, 박창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보도록 하자.)

아래 사건은 489 비자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 본인 사정으로 최초 비자가 거절되었던 사건을 AAT 로 진행해서 (그것도 내가 직접 이 사건은 반드시 AAT 로 진행해야한다고 졸라서!) 서면 변론서와 추가증거를 통해 AAT 에서 이를 받아들여, hearing (심리 - 라고쓰고, 약식재판 / 조정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없이 재심에 성공한 예제이다.

이 사건에서의 교훈은 아래와 같다.

심리일 당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구두진술 등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재심위원의 fact finding 과정에서의 혼란과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사전 변론을 서면의 형태로 간결하지만, 정곡을 찌르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제출하며, 이민법 제360 조를 활용하여 서면 결정이 가능할 경우, 이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아무리 약식이라지만, 재심과정에서의 심리는 엄청난 부담을 의뢰인들에게 안겨준다.

가끔은 의미없이 눈물바다로 재심위원에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황당하고 어이없고 의미없는 전략을 기습적으로 쓰는 의뢰인들도 있으나, 다 부질없다. 재심위원은 법에 따라 다시 사건을 결정하는 역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들은 '판사' 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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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이래로, RSMS, TSS, ENS 비자에 관한 nomination 거절, 그로 인한 비자 거절이 폭증하였습니다.

이는 AAT 의 통계자료에서도 2016-2017 회계년도 대비, 2017-2018 회계년도의 nomination 거절 사건이 140% 폭증한데서 밝혀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nomination 거절 분에 대해 AAT 재심을 신청하고 계실터인데, 제대로 준비해서, 재심에서 이를 뒤집을 준비를 하고있는가 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박창민 변호사의 주특기 중 하나는 AAT 재심 변론입니다. 혹시, 변호사/법무사를 변경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연락주십시요.

AAT 재심은 여러분 비자 진행에 있어서, 마지막 카드입니다. 후회없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AT 재심이라는 제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내용을 정리 및 안내해드리는 법률상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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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준으로 호주는 외국인들이 공부를 하기위해, 무려 40만명 이상이 학생비자를 받고 유학을 하러옵니다.

한국사람들은 대략 1만2천명 가량이 유학생 자격으로 매년 호주를 찾습니다. 물론, 이는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가 만기되어, 이를 연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싶다하더라도, 학생비자 역시 결국 신청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그 과정에서 뜻과는 달리 비자거절이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거절의 사유가 바로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s 조건이라 불리우는 GTE 조건은 학생비자를 남용하여, 호주 체류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5일에 도입된 비자조건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여, 계속된 학생비자 연장을 막아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5.5% 의 호주 내에서의 학생비자 신청자들이 이런 이유들로 비자가 거절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가 의견과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법상식을 안내해드리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로부터 제대로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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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MS 비자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를 진행함에 있어서 retail manager 직종은 지방지역의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단같은 직종이었습니다.


소위, 누이좋고 매부좋고라는 심정으로, 지방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를 건실히 운영해 줄 기술인력을 스폰서 섬으로써 사업체의 안정적 경영과 믿을 수 있는 기술인력의 확보라는 일거양득에 큰 도움이 되었죠.

비자신청자 역시 Subclass 187 에 해당하는 영주비자를 고용주와의 든든한 관계를 배경으로 신청, 승인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조건의 비자였습니다.


문제는 2017년 말부터 부지기수로 이어지는 RSMS (retail manager) 노미네이션 거절과 이로인한 비자 거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AAT 챤스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민, 법무법인 박앤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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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호주 비자에 관해, 법무법인 Park & Co 가 쉬운 풀이에 나섰습니다.

그 첫번째 안내로, 호주 내에서의 비자 신청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비자 사이클을 알기쉬운 도표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박창민 변호사의 특별 해설을 곁들인 동영상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encoding 중입니다.)


자, 그 사이 알기쉬운 당대 최고로 깔끔한 인포그래픽 한번 맛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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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민성 장관탄원까지 고려할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이 계십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라 소개된 골드코스트 일가보다 더욱 처절한 사연을 가진 저희 로펌 의뢰인이시지요.

200여 종에 달하는 비자 중, 영주권만 따져보더라도 대략 80여 종에 달합니다. 영주권이라함은 호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비자를 뜻하며, 그런 비자들은 기술, 가족, 취업(스폰서), 난민, 간병인 등의 여러 종류로 존재하니 말입니다.


영주권을 애초에 목표로하고 호주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해외에서 영주권을 승인받고 정착을 위해 호주에 본 들도 있을 것이며, 잠시 휴가 차 호주를 방문했다가 이곳에서의 남은 일생을 도전해보고자 큰 결심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 (영주비자 - permanent resident visa) 는 이민성에 신청해서 승인 또는 거절의 단 2가지 형태로 결정되며, 승인과 거절을 가늠하는 각 비자별 심사기준 (visa criteria) 은 영주권의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중 반드시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신원조회를 통한 character test 통과여부, 그리고 신체검사 통과입니다.

대부분의 비자신청자들이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계시며, 심지어는 영주권 심사의 막바지를 넘지못하고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학 후 기술이민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한 여인. 호주에서 일생의 반려자를 만나 공부와 사랑을 함께 병행합니다.

2. 학업을 마치고 기술이민을 부부가 함께 신청합니다. 안타깝게도 영어점수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한터라, 열심히 IELTS 영어점수를 만들기위해 노력합니다.

3. 비자 최종심사 시점까지 영어점수가 준비되지않아, MRT 재심을 신청합니다. 당시, 영어점수는 비자 최종심사 시점에 제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점수를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도중에 사랑의 결실, 첫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5. 마침, 영어점수도 확보되어, 순조롭게 영주비자가 승인되려나보다 했습니다.

6. 첫째 아이의 건강에 적신호가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이민성의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공익에 우려 또는 호주 정부에게 있어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에, 신체검사로 인한 거절소견을 내립니다.

7. 용하다는 곳을 전전하시다가, 마지막 순간 Park & Co 를 방문하십니다.

8. 신체검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그 사이에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에 대한 출생 직후의 소견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꼬집고, 한국에서의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있는 주치의를 선정하고, 추가소견을 제출하면서 AAT 재심을 신청합니다.

9.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의료기록이 제출되었으나, AAT 는 기존 원심확정으로 비자 거절을 재확정합니다.

10. 의뢰인 가족들은 계속 이어진 비자 거절과 재심실패로 인해 상당한 피로누적을 보이며, 호주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하고, 필요하면 장관탄원을 해서라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의 상태를 인정받자고 거듭 안내해드리고, 설득했습니다.

11. 우리 변호사들의 진심에 감동하여, 드디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사판례와 법적오류를 명확하게 지적하여, 법적용에 있어서의 오류를 인정받아, 행정소송에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12. 사건은 다시 AAT 로 계류되어 넘어오게 되고, 제대로 된 법적용을 통해, 영주비자 거절이라는 기존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민성으로 심사 복개가 진행됩니다.

13. IELTS 점수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사유로, 새로운 영어점수를 제출하라는 이민성의 추가서류 제출요구. 의뢰인은 지난 수년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내조에 힘쓰느라 영어시험을 다시 치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14. 영어점수 요건은 비자신청 시점의 심사조건이며, 비자 승인 시점에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법리해석을 통해 항변하여, 이를 이민성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15. 전 가족의 대망의 영주권 승인. 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딸아이에 대한 부모의 헌신과 믿고 의지하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들의 투지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신원조회로 문제가 되는 비자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체검사 통과실패로 인한 비자사건들의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적조언을 받아보시기를 진심으로 조언해드립니다.



어렵게 준비해 온 일생의 계획일 것입니다.

연방정부 신체검사 담당 의사의 소견서 한 장에 여러분의 계획이 파도처럼 부숴진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건강 상 큰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믿고 있던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현재 비활동성 B형 간염을 갖고있지만, 무리없이 학생비자로 간호학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실습까지 모두 마치신 분이 비자진행 말미에 느닷없는 신체검사 통과실패 소견으로 당황하게 된 분을 변호 중에 있습니다.

비활동성 B형 간염은 이 분이 평생 떠안고 있던 숙제였습니다. 호주에서 돈쓰며 공부하던건 인정하고 문제삼지 않았지만, 영주비자 심사에서는 문제삼겠다는 것 앉아서 당해야 하는건가요?

법무법인 Park & Co 의 이민 전문변호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민법이란 "주면 받고, 뺏으면 빼앗기는게 전부" 인게 아닙니다.

제대로 싸워드리겠습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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