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는 만 31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관광 및 노동 등을 자유롭게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금지 조건 유의) 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비자로서,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미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일명, 워홀비자, 워킹비자 등) 를 이용해 호주생활을 경험해오고 있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지원하는 인정된 국가는 생각보다 제한적이어서, 모든 나라 국민들이 손쉽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없다.

문제는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비자 유효기간 덕분에 고안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2nd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의 신청 및 비자승인 과정에서 상상이상의 수많은 비자거절 (visa refusal) 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이미 비자가 승인되었다 할지라도 비자신청 및 승인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향후 호주 비자신청, 호주 입국, 비자취소 (visa cancellation) 등을 비롯해 다른 나라 출입국 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세컨 워킹 비자 신청 주요 조건

  • 비자 신청인은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보유 기간 중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업무 (예, 작물 수확, 어획, 광산업무, 건설현장 업무 등) 를 3개월 동안 행하였어야 한다.
  • 기타 다른 비자 심사 조건은 본 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뒤, 비자가 거절 (visa refusal) 되는 사유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지방지역에서의 지정된 업무 3개월 근무조건과 관계한 가짜서류가 활용된 경우
  • 지방지역에서의 지정된 업무 3개월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이민성 비자 심사관의 오해, 무능으로 인한 잘못된 비자 거절
  • 직전 비자의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한 비자 거절
    •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기타
비자가 거절된 사유별로 재심 (MRT - Migration Review Tribunal) 을 통한 비자승인 가능성 여부 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향후 호주 입국과정, 새로운 비자활용에 있어서 '엄청난 악영향' 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Note

많은 사람들이 비자 거절의 사유에 따른 향후 미치는 파장, 영향에 대해 동일할 것이라 오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호주 이민법을 크게 잘못 이해함에서 초래되는 큰 실수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짜서류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 할 지라도, 비자 자체가 이미 거절되어버린 경우에는 다음번 비자를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략을 다르게 세움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으나, 이를 모르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앞으로 호주와의 인연은 완전 끝난 것으로 알고있던 이들이 제대로 된 조언을 듣고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다시금 새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경우도 많다.

각 거절사유 또는 취소사유 및 취소과정에서의 정당한 법적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따라 엄청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도록 하자. 또한,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의 경우, 다른 나라 입국과정 등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declare' 해야 할 내용에 해당되므로, 타 국가 입국 시에도 계속하여 문제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박창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비자거절 사건에 있어서의 변호업무, 재심사건 진행, 향후 비자플래닝 등의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법률조언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의뢰 페이지를 통해 사건문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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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이민성에 비자신청 과정 중 가짜서류를 넣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애절한(?) 사연들의 문의메일을 받게 된다.

비자가 거절되는 과정이야 각 사건별 decision record 를 상세하게 따져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며, 때에 따라 오해로 인해 빚어진 심사결과를 뒤집기 위한 MRT (Migration Review Tribunal) 비자재심 청구의 가능성이 빛을 발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마음 고생이란 짐을 떠안긴 하겠지만,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그래도 새로운 광명이 뒤찾아오게 되겠지만, 실제 가짜서류를 넣었던 경우에는 문제가 커지게 된다.

2011년 4월 2일에 발효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문제의 Fraud PIC (Public Interest Criteria - 공공이익을 위한 비자 심사기준) 4020 의 법령 내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4020        (1)   There is no evidence before the Minister that the applicant has given, or caused to be given, to the Minister, an officer, the Migration Review Tribunal, a relevant assessing authority or a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a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in relation to:

                (a)    the application for the visa; or

               (b)    a visa that the applicant held in the period of 12 month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2)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during the period:

                (a)    starting 3 year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and

               (b)    ending when the Minister makes a decision to grant or refuse the application;

the applicant and each member of the family unit of the applicant has not been refused a visa because of a failure to satisfy the criteria in subclause (1).

                (3)   To avoid doubt, subclauses (1) and (2) apply whether or not the Minister became aware of the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because of information given by the applicant.

                (4)   The Minister may waive the requirements of any or all of paragraphs (1) (a) or (b) and subclause (2) if satisfied that:

                (a)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ffect the interests of Australia; or

               (b)    compassionate or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ffect the interests of an Australian citizen,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an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justify the granting of the visa.

                (5)   In this clause: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means information that is:

                (a)    false or misleading at the time it is given; and

               (b)    relevant to any of the criteria the Minister may consider when making a decision on an application, whether or not the decision is made because of that information.

Note   Regulation 1.03 defines bogus document as having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97 of the Act.

장문으로 이어진 위의 법률조항을 간단히 해석하자면, 이민성, 기술심사기관, 재심청구기관, 신체검사 관계자 등에게 사실과 다른 가짜서류 또는 가짜 정보를 제출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비자가 거절됨을 뜻한다. 물론, 모든 비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술이민 및 사업이민, 그리고 취업이민, 학생비자에 관계된 비자들의 경우에 Fraud PIC 4020 이 해당되게 된다.



돌려 말하자면, 이러한 PIC 4020 이 적용되지 않는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짜서류 제출' 자체만으로는 비자가 거절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표적인 예로써,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 과거의 '가짜서류 제출' 증거 자체로 PIC 4020 하에서는 비자를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다. 여전히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PIC 4001 의 character test 라는 막강한 비자 심사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의 PIC 4020 으로 인한 비자거절을 벗어나가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며, 이 역시 전문가의 법률조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인이 가짜서류 제출 등으로 인해 호주 내에서의 다른 비자활용 (비자신청, 비자거절, 비자취소 등) 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기를 권하는 바이다.

가짜서류 (bogus document) 의 정의

이민법 제97조에서 정의된 가짜서류의 정의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특정인에 대해 실제로는 발급되지 않았으나, 마치 발급된 듯이 보이게끔하는 서류로 의심되는 서류
2.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조작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
3. 고의여부를 떠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얻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


심각한 상황에 이른 몇가지 예들을 꼽자면 아래와 같다.

  • 2nd Working Holiday Visa (세컨워킹) 을 얻기위해 세컨폼 등을 가짜로 구입 또는 위조한 경우, 이민성 적발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 학생비자 신청 시 financial data 를 가짜로 위조하여 넣은 경우
  • 기술심사를 위해 가짜서류를 넣은 경우
  • 기타 각종 비자 서류/폼 등 또는 첨부서류 등에 가짜서류 또는 거짓정보를 기입한 경우
이러한 PIC 4020 의 강력함은 비자 신청자의 과거 과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반 신청하는 동반자의 과거 과오만으로도 전체 비자신청분이 모두 거절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있다. 즉, one fails / all fail 에 해당하는 비자 심사규정이다.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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