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ussielife.org 라는 개인 블로그에서 여러 생각들을 담아보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https://youtube.com/user/chang218 에서 호주이민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과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영상들을 제작해보았고,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 영상정보들을 준비할 것이고

카카오톡 오픈방과 의뢰인들과 연결된 카카오톡 개인톡들을 이용해 수많은 문의와 사건수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회사로 공식 문의온 내용들의 경우, 이민팀 또는 기타 개인상해팀 등의 각 섹션별로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비자응급실과 일반 이민문의,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 촉탁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으로서 호주와의 기업법, 분쟁 등에 관계된 자문업무를 상당수 맡아오고 있는 등, 일감이 없어서 걱정할 일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

하지만, 문득,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얼마나 자주 해야하는 것이고, 이를 병합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이 본인들 소회를 모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까짓것, 어차피 문자 하나당 수임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재능기부 차원에서라도 바른 길을 향한 이정표라도 되자는 심정에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다. https://cafe.naver.com/immispecialist 

영업 툴도 아니고, 정보의 재활용, 이슈에 대한 발빠른 대처 (유튜브 영상의 경우, 자료수집과 이를 모은 영상촬영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를 위한 목적인 만큼 되도록 많은 이들이 이를 활용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듯 하고.

이 작은 개인 블로그도 2004년 호스팅 서비스에 phpbb 게시판으로 시작해서, 태터툴즈, 티스토리로 옮겨오며 17년 역사를 이루어오고 있으니, 네이버가 안 망하고, 내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네이버 카페도 상당기간 오랫동안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팀원들에게 권한을 주어, 카페 운영을 이루어간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호주변호사 박창민의 호주이민 사랑방 : 네이버 카페

법무법인 박앤코 대표변호사, 박창민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차원이 다른 호주이민법

cafe.naver.com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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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 president 와 Alan Tudge 이민성 장관대행의 회동이 있은 후, 그에 관한 무성한 소문들이 쏟아져나오며, 화두로 오른 내용들은 마치 모두 이루어지는 양, 많은 이야기들이 추측을 넘어 이야기되고 있죠.

소문의 진원지인 MIA newsletter 의 내용을 핵심만 담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Summary in the newsletter

  • meeting between MIA president and acting Minister Tudge along with senior managers of DHA

  • on the issues of measures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titlements of temporary visa holders and visa applicants

  • Gov's attempts to find solutions

    • Home Affairs

    • Health

    • Social Security

 

  • Current measures

    • Border Force Commissioner -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grounds permission for temporary visa holder's travel to Australia

      • critical infrastructure projects

      • health and essential services

      • split familes

      • established residence in Australia but left with being offshore due to travel restriction

    • discretionary powers may be relatively easily exercised but changes to regulations / law may require further time for implementation

 

  • MIA's request

    • declaration of national disaster - Coronavirus pandemic

    • immediate waiver for visa condition 8503

    • COVID-19 specific fee-free visa with work rights and access to Medicare during the emergency period

    • extending temporary visa automatically until 30 Oct 2020

    • immediate removal of LMT and SAF requirements

    • business sponsorship obligations / visa specific issues

      • part-time jobs

      • leave without pay

      • stand-downs

      • retrenchments

    • 186/187 TRT

    • 188/489 -> 888/887

    • 485 prospective visa applicants currently caught offshore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들도 있죠.

  • 쌓여있는 현안들

    • PR 중 입국이 여의치않아, 외국에 있으나 RRV 가 만기되어버린 이들

      • citizenship 신청 시 residency requirement 가 날아감

여기에 언론 뉴스들이 불에 기름을 붓듯 열을 올립니다.

 

  •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또는 장관의 말 한마디 또는 인터뷰 한 마디로 정책이 이리저리 바뀔 수는 없고,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

    • 150만명 임시 비자 대상자들 역시 rescue package 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 자격은?

      • 지원 금액은?

하지만, 현실은 아래와 같은 이민정책 관련된 공식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As of today, 30 March 2020...

 

좋은 소식을 듣고싶어하는 열망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제대로 찾아서 살필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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