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과목 중 많은 이들의 머리에 지진을 일으키는 과목으로 equity,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등이 있다. admin law (행정법)는 행정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올바른 절차와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으로, 상당수의 판례가 이민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민자로 구성된, 이민이 국가 근간을 좌우하는 나라가 바로 호주 아닌가? 때문에, 국민의 상당수가 이민 이라는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이를 결정하는 정부의 결정 과정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했던 비자를 단번에 받아내고, 갖고있던 비자가 취소되지 않고, 무리없이 원하고 뜻한 바대로 이민 여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바 없겠지만, 호주 이민법은 법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strict 하기 때문에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법원이 그리 호락호락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가라면 그도 아니다. 때문에, 이민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깊이있는 변론 수준이 필요하며,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도, 법적 절차에 관한 숙련도 등이 필수이다. 최종 판결을 통해 이기는 짜릿함이 어디 비할 바 있겠냐만, by consent 로 사건을 마무리 해 낼 때의 기쁨은 오히려 더 배가된다.

돈 아꼈지. 시간 아꼈지. 사건에 대한 변론을 이민성 대리 변호사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었음이 증명되지.

01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행정결정 단계에서의 AAT 재심은 사실상 representative 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물론, general division 에서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되니 짜릿함이 있으나, MR (Migration & Refugee) division 에서는 재심위원의 해석과 이해를 거드는 수준이다 보니, advocacy 변호의 정석을 제대로 밟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잘못된 법률해석 등으로 인해 행정결정의 최종 단계인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 행정결정 재심 기구) 의 결정에 법적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 때, 가능한 옵션은 1) 포기하고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2) 연방법원에 법적오류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 (이민 행정소송) 진행, 3) 장관탄원 신청 등으로 압축된다. 때에 따라, 잘못된 주변인의 권유 등으로 refugee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런 vexatious application 은 그 말로가 좋지 않게 마련이다.

연방법원 이민 행정소송 (judicial review application) 은 까다롭고, 성공확률이 굉장히 낮기로 악명높다. 이는 대체로 High Court of Australia 대법원에서 각종 법률해석 과정에서 행정부의 decision maker 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해 놓았기 때문이고, 천지개벽이 없는 한, 어떻게 내 사건을 판례들과 구분 지어 내느냐 등에 달려있다.

본격적으로 이민 행정소송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 2012년 부터이니, 대략 10년 세월을 되돌아볼 때, 법원 판례 공식 기록으로는 승소 보다 패소가 더 많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변호사는 승률 등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길 수밖에 없는 사건 만 진행하는 것은 그 어떤 겁쟁이들도 다 할 수 있다. 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서도 의뢰인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혼을 다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이들이 제대로 된 변호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 / 패소를 떠나, 의뢰인에게 '성공' 이라는 결과는 훨씬 더 많이 가져오고 있는 데에는 그만의 철칙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비용을 덜 쓰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여, consent order 를 받아낼 수 있느냐 이다.

2021년 6월, AAT 에서의 비자거절 확정이라는 결정에 당황한 한 의뢰인의 문의에서 시작된 이민 행정소송 사건은 이제 by consent 로 성공에 이르게 되었다. 이민성 장관을 대리하는 여러 패널 변호사들을 상대로 일을 하며 이런 성공의 기록과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변호사로서, 항소, 대법원 판례 등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 만, 이는 내 욕심이고, 그 사이 썩어 들어갈 의뢰인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런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호주 내무부 직원은 1만 4천명이 넘는다. 그 중 이민성 관계자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실제 비자를 심사하여 승인/거절을 담당하는 일명 case officer 들은 얼마나 될까? 그 수많은 case officer 들의 standards 가 모두 똑같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당연히 다르고, 다를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법은 merits review 라는 재심제도와 법적오류 (jurisdictional error) 의 가능성을 예견했기에, 이민 행정소송 등과 같은 제도 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게 수많은 인력들이 비자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igration system integrity 라는 미명 아래, 승인된 비자의 취소에 관한 compliance / cancellation 업무는 상당한 비중을 띄고 있고, seniority 를 갖춘 상급직들이 이런 일들을 맡는다.

그 중 특별히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바로 s109 cancellation. 일명, 거짓정보/서류를 통해 받은 비자를 적발하여, 이를 취소시켜버리는 부서이다.

강산이 변할 만한 시절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인해, 영주권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던 분들이 갈급한 마음에 찾아왔었고, 비자가 실제 취소되기 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었다.

갖고 있던걸 빼앗기는 것 만큼 힘든 일은 세상에 드물다. 애초에 갖지 못했다면 모를까.

수천, 수만의 인력이 제 일을 행해간다면,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 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지만 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한 호주 이민문제는 법무법인 박앤코에 문의하도록 하자.

https://form.jotform.com/220391469091053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 질문지

Please click the link to complete this form.

form.jotform.com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본 사건은 유학원 소속 이민법무사의 조언과 서비스 아래에 진행된 비자가 이민성에서 거절되고, 타 업체의 이민변호사와 이민법무사의 서비스를 통한 AAT 에서 비자거절이 재확정 된 뒤, 우리 법무법인으로 오셔서 다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상담 이후 사건을 받아 진행하게 된 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먼저, AAT 거절 결정문에서 우리는 법적오류를 찾아냈었고, 이를 근거로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현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에 이민 행정소송을 접수했었다.

이후, 사건을 성공적으로 성공하기에 이르러, AAT 로 파기환송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벌어진 제2차 AAT 사건.

그리고, 의외로 빡 샜던 AAT 히어링에서 통역사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를 에러 등을 바로 잡는다고 갖은 애를 썼었고, 결국 성공하기에 이르렀던 아름다운 사건이다.

사건의 수임범위는 AAT 에서의 마무리까지 였지만, 평소와 달리, remit 된 사건을 이어서 이민성에서의 잔여업무 처리까지 이어받게 되었다. (보통 나는 이런 업무는 하지 않는다)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그 길목을 함께 안전하게 걸어드리는 것.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 중 하나.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변호사 윤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conflict of interest 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변호사의 이해가 의뢰인의 이해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A 의뢰인의 이해와 B 의뢰인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해당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된다 정도만 이해해도 그 기본은 알고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깊이 들어가자면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따질 수 있고, 실제 이해충돌이 있는지 아닌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law practice 는 나름대로의 이해충돌 체크리스트 들을 통해 사건 수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주 초, 퀸슬랜드 주정부 모 부처에서 의뢰인에 대한 조사통지가 이루어지고, 아닌 밤 중 홍두깨도 아닌 일반 시민자격의 의뢰인은 화들짝 놀라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대 정부 사건은 보통 내가 맡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사건은 내 데스크에 올라왔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니, 일단 우리 의뢰인은 조사의 표적이 된 누군가의 주변 인물에 불과하였고, 이를 소명하는 형태로 사건을 손쉽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당연히 저렴한 비용에 깔끔하게 끝내주게 된다.

그러나... 이틀 뒤....

조사의 표적이 된 해당자가 우리 로펌에 문의를 넣으며, 이를 변호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것 아닌가.

이 사건은 크다. 클 수 밖에 없는 간만의 대형 사건인데, 먼저 맡아 사건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흐름이 생겨버렸기에 이 사건을 맡을 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다.

십여 년 전, 시드니의 이민법무사 하나가 사업비자 진행 과정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팔아넘기며, 터무니 없는 급여까지 뜯어가는 행태로 사기를 쳐버린 일이 있었고, 이 법무사를 상대로 professional negligence 및 사기에 준하는 사건을 진행하던 때가 생각난다.

expert evidence 가 필요하여, 관계인 접촉을 하던 차에 알게 된 경악할 만한 사실.

이 법무사는 시드니, 멜번에 위치한 모든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이민법 공인 스페셜리스트들을 모두 만나서 상담을 이미 받아버린 상태. 즉, 이들 스페셜리스트들은 이해상충이 발생하여, 우리 의뢰인을 위한 전문가 소견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금년 들어 어쩌면 대형 사건으로 비화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을 하나 내려놓게 되었다.

변호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입조심, 마음조심, 이해관계 등의 여러 복잡하고 주의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각오하여야 한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호주 이민 행정소송 (Migration Judicial Review application - Migration Litigation)

언제, 왜?

대부분의 이민 행정소송 (Migration Judicial Review application) 은 이민성에서 내려진 최초 행정결정 이후,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에서의 재심이 진행되었고, 재심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 적법한 절차 또는 법적 오류로 인해 법원의 해석과 심판이 필요하다는 논리 아래에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연방 치안법원) 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와 그 이후의 항소 과정 전체를 뜻합니다.

즉, 거절된 비자에 대해 AAT 재심신청을 했으나, 그마저도 최종 거절확정이 된 경우. 하지만, 절차 상 오류 또는 법의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경우. 비로소, 법원의 힘을 빌어, 법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정받고, 법적 오류가 있었을 경우, 다시 AAT 에서 제대로 된 법에 따라, 재심을 새롭게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기 위함, 이것이 이민 행정소송의 핵심입니다.

 

이 점에서 주의할 부분은 이민 행정소송은 법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심판이라는 부분이며, 따라서, 실제 비자 관련 사건 자체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행정결정을 내리는 과정 아래에서의 절차상 심각한 오류 또는 법적 오류가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AAT 의 최종 결정을 파기하여 AAT 로 다시 환송하게 되며,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판단 아래에 행정결정을 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이민 행정소송에서의 법원의 명령은 '행정소송 사건의 기각', '법적오류가 발생하였음에 대한 선언 및 그로 인한 사건 AAT 로의 파기환송' 그리고 그에 따른 cost order (소송비용에 대한 분담금 명령) 으로 제한됩니다.

 

흔히들, AAT 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수단으로 이민 행정소송과 장관탄원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처럼 가문의 비기로 받아들일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민 행정소송은 기 언급한 심각한 절차상 오류 또는 법원의 판단 아래 인정될만한 법적 오류가 있을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 역시 비자의 승인을 뜻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했을 경우에 떠안게 될 금전적 부담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 분담에 관한 법원명령) 을 고려한다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입니다.

 

비용이라는 점에서 크게 아래와 같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FCCA 법원 접수 비용 $3,330
  • final hearing 재판일 배정 신청 비용 $825 (개인)
  • 변호사 비용 - $15,000 - $30,000 등으로 다양함 (가격의 높고 낮음은 변동이 사건별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 분할납부 가능)
  • 부대비용 - AAT transcript 비용, 번역비 등 (실비)

 

이민 행정소송은 expert evidence 등의 전문가 섭외가 필요없고, 심지어 증인심문 절차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법' 에 대한 해석과 절차상 오류의 심각성에 대한 첨예한 법리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판례섭외에서 해석, 그리고 이의 적용을 통한 변론서, 그리고 재판 (final hearing) 에서의 변호사들의 변론 등의 절차로 이행되므로, 의뢰인 (원고 / 청구인 - applicant) 의 재판 참석 또는 증인진술이 필요없습니다.

 

법원에서의 소송 기본 원칙 중 "costs follow" 에 따라, 패자는 승자 측의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승패가 구분지어지는 시점에 따라 법률비용 부담금이 적게는 $1,495 부터 많게는 $7,467 에 달할 만큼 (2021년 6월 8일 기준), 다양하며, 승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 이민성 장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성과를 누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물론, 실 발생하게 될 변호사 비용은 이를 훨씬 상회할 터이므로, 상처가 많은 영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AAT 에서의 성공의 경우에도 결국 비용을 쓰고 난 뒤, AAT 접수비의 절반만 돌려받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용의 규모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상처가 남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 (어쩌면, 다음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간) 이라는 측면에서, 사건이 접수되는 FCCA 법원 관할지역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행정소송 접수로부터 최종 재판일까지 적어도 7-9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재판 이전 단계에서의 소송절차 및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사들의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 브릿징비자의 종류와 비자컨디션에 따라, 근로활동 등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학업은 계속 이행할 수 있나 등의 여러 사안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는 없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시점에서의 브릿징 비자상태 등에 따라, work permit 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시의적절한 이민 행정소송은 불법체류를 막는 귀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진행 및 패배가 내 권리행사로 인해 이민관점에서 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해서도 안되죠.

 

이민 행정소송의 장점과 단점

부당하고 온전치 못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의거하여 판결을 바라는 행위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민 행정소송입니다. 그 역시도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항소가 불가피 하겠지요. 따라서, 법원의 판결 및 그 향방에 따라 내 믿음과 신념의 갈구의 끝이 보이게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항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명쾌함과 분명함을 보장할 것입니다.

단점으로 말하자면, 비용과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준비, 이해,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이민 행정소송은 어쩌면 피해서는 안되는 마지막 돌파구라 여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법무법인 박앤코 인가?

법무법인 박앤코는 변호사 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민팀이 이민 행정소송 업무를 전담합니다. 또한, 수많은 실제 사례와 끊임없는 판례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각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소송전략과 진행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함, 법무법인 박앤코가 함께하며 안내해드립니다.

이민 행정소송 문의,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문의바랍니다. 엄격한 소송접수 시효 등이 적용되므로, AAT 에서의 affirmation 결정이 난 순간, 즉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NB.

 

추후, 장관탄원에 관해서는 별도로 안내 글을 계획 중임을 알립니다.

 

서두에 대부분의 이민 행정소송이 이러하다 단서를 단 바 있습니다. 그 외, 제한적인 경우, 이민이라는 분야에서의 법 해석상 오류를 지적하여, 법원의 판단과 소명만을 요구하는 declaration 이라는 형태의 이민 행정소송 역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해석 아래에 호주 시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문제 등이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일반적인 judicial review 행정소송에 달할 터이므로, 더 깊이있는 안내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호주 이민법은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또는 그 가족들의 인생과 일생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대한 일에 가당찮은 얕은 지식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수련하는 자세없이 일을 맡는 사람들을 보고있자면 가슴이 답답하다.

AAT 재심을 진행하는 이들은 이미 이민성 case officer 단계에서 내가 그리도 원해 마지않던, 또는 내 고용주가 나를 위해 진행해주었던 비자 또는 sponsorship, nomination 등이 거절을 이미 당한 상태이다. 때때로, 비자가 취소되어버렸거나 등.

AAT 재심이라는 행정절차 상 마지막 단계 (그 이후의 행정소송은 법적절차이며, 장관탄원은 장관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므로 행사를 강제할 수 없다) 이므로, 여기에 최선을 다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마땅하다.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특별히 고용주의 nomination 이 필요한 비자들 (예, 186 ENS, 187 RSMS, 494 등) 의 경우, AAT 재심의 특수 사정과 절차에 대한 것이다.

visa application 거절에 대한 AAT 재심은 이민법 제349조에 근거하여, AAT 재심위원은 최초 비자가 거절된 심사항목에 대한 재심 및 이에 대한 direction 밖에 줄 수가 없다. 명심하자, 이는 이민법에 명시된 재심위원의 권한제한 사항임을. 따라서, 재심위원이 다른 모든 비자심사 항목을 다시 재검토 하려는 시도를 '원할 경우'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이는 재심사건을 진행하는 대리인이 vigorous 하게 싸워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nomination 거절 사건은 그렇지 않다. 재심위원은 말 그대로, de novo, 처음부터 끝까지 당시 법을 기준으로 모든 심사항목들을 완전히 새롭게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원심파기 환송이 아니라, 원심확정 또는 새로운 심사결과의 공표가 가능해진다.

즉, 최초 거절 사유 뿐 아니라, 이민성 case officer 가 만족했던, 또는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모든 심사항목들을 모두 심사하여야 함을 뜻한다.

여기에 경험, 경력, 지식, 소양이 부족한 이들의 에러가 나온다.

최초 거절된 사유에만 집착하여, 나머지 심사항목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재심에 임하는 에러.

최근 진행했던 사건은 hearing 시작 1시간 10분에 사건이 마감되고, 휴식시간 후, oral decision 의 형태로 고용주의 nomination 을 뒤집어서 승인해준 사건이다.

본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간단하다. 이민법의 심사규정을 철저하게 새롭게 판단하여, 그 판정을 내려야하는 재심위원이 히어링 시작 1시간 여에 oral decision 으로 원심을 뒤집고, nomination 을 approve 해주었다는 것은 사전에 제출된 서면 변론서와 각종 증거들이 이미 재심위원을 설득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고서, 그 이후 30분에 해당하는 reasons for decision (역시 구두해설) 을 즉각 그 자리에서 재심위원이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때로, 변호사든 에이젼트든 변론서도 없이, 추가증거 제출도 없이, hearing (심리) 에 출석하는 경우 또는 심지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거부해버리는 황당한 사례들을 보게 된다. 어리석기 그지없으며, 의뢰인에 대한 예의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보여진다.

마지막 챤스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법이다. 희망고문이란 승산없는 명확한 사건에 대해 잘못된 희망을 불러넣는 것을 뜻하지만, 이미 진행된 사건에서의 최선이란, 정말 혼을 담아 후회없도록 주어진 절차를 다 써보는 것 아닐까?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복잡한 호주 비자에 관해, 법무법인 Park & Co 가 쉬운 풀이에 나섰습니다.

그 첫번째 안내로, 호주 내에서의 비자 신청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비자 사이클을 알기쉬운 도표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박창민 변호사의 특별 해설을 곁들인 동영상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encoding 중입니다.)


자, 그 사이 알기쉬운 당대 최고로 깔끔한 인포그래픽 한번 맛보시죠?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여기 이민성 장관탄원까지 고려할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이 계십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라 소개된 골드코스트 일가보다 더욱 처절한 사연을 가진 저희 로펌 의뢰인이시지요.

200여 종에 달하는 비자 중, 영주권만 따져보더라도 대략 80여 종에 달합니다. 영주권이라함은 호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비자를 뜻하며, 그런 비자들은 기술, 가족, 취업(스폰서), 난민, 간병인 등의 여러 종류로 존재하니 말입니다.


영주권을 애초에 목표로하고 호주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해외에서 영주권을 승인받고 정착을 위해 호주에 본 들도 있을 것이며, 잠시 휴가 차 호주를 방문했다가 이곳에서의 남은 일생을 도전해보고자 큰 결심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 (영주비자 - permanent resident visa) 는 이민성에 신청해서 승인 또는 거절의 단 2가지 형태로 결정되며, 승인과 거절을 가늠하는 각 비자별 심사기준 (visa criteria) 은 영주권의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중 반드시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신원조회를 통한 character test 통과여부, 그리고 신체검사 통과입니다.

대부분의 비자신청자들이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계시며, 심지어는 영주권 심사의 막바지를 넘지못하고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학 후 기술이민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한 여인. 호주에서 일생의 반려자를 만나 공부와 사랑을 함께 병행합니다.

2. 학업을 마치고 기술이민을 부부가 함께 신청합니다. 안타깝게도 영어점수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한터라, 열심히 IELTS 영어점수를 만들기위해 노력합니다.

3. 비자 최종심사 시점까지 영어점수가 준비되지않아, MRT 재심을 신청합니다. 당시, 영어점수는 비자 최종심사 시점에 제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점수를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도중에 사랑의 결실, 첫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5. 마침, 영어점수도 확보되어, 순조롭게 영주비자가 승인되려나보다 했습니다.

6. 첫째 아이의 건강에 적신호가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이민성의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공익에 우려 또는 호주 정부에게 있어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에, 신체검사로 인한 거절소견을 내립니다.

7. 용하다는 곳을 전전하시다가, 마지막 순간 Park & Co 를 방문하십니다.

8. 신체검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그 사이에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에 대한 출생 직후의 소견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꼬집고, 한국에서의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있는 주치의를 선정하고, 추가소견을 제출하면서 AAT 재심을 신청합니다.

9.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의료기록이 제출되었으나, AAT 는 기존 원심확정으로 비자 거절을 재확정합니다.

10. 의뢰인 가족들은 계속 이어진 비자 거절과 재심실패로 인해 상당한 피로누적을 보이며, 호주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하고, 필요하면 장관탄원을 해서라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의 상태를 인정받자고 거듭 안내해드리고, 설득했습니다.

11. 우리 변호사들의 진심에 감동하여, 드디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사판례와 법적오류를 명확하게 지적하여, 법적용에 있어서의 오류를 인정받아, 행정소송에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12. 사건은 다시 AAT 로 계류되어 넘어오게 되고, 제대로 된 법적용을 통해, 영주비자 거절이라는 기존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민성으로 심사 복개가 진행됩니다.

13. IELTS 점수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사유로, 새로운 영어점수를 제출하라는 이민성의 추가서류 제출요구. 의뢰인은 지난 수년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내조에 힘쓰느라 영어시험을 다시 치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14. 영어점수 요건은 비자신청 시점의 심사조건이며, 비자 승인 시점에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법리해석을 통해 항변하여, 이를 이민성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15. 전 가족의 대망의 영주권 승인. 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딸아이에 대한 부모의 헌신과 믿고 의지하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들의 투지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신원조회로 문제가 되는 비자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체검사 통과실패로 인한 비자사건들의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적조언을 받아보시기를 진심으로 조언해드립니다.



어렵게 준비해 온 일생의 계획일 것입니다.

연방정부 신체검사 담당 의사의 소견서 한 장에 여러분의 계획이 파도처럼 부숴진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건강 상 큰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믿고 있던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현재 비활동성 B형 간염을 갖고있지만, 무리없이 학생비자로 간호학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실습까지 모두 마치신 분이 비자진행 말미에 느닷없는 신체검사 통과실패 소견으로 당황하게 된 분을 변호 중에 있습니다.

비활동성 B형 간염은 이 분이 평생 떠안고 있던 숙제였습니다. 호주에서 돈쓰며 공부하던건 인정하고 문제삼지 않았지만, 영주비자 심사에서는 문제삼겠다는 것 앉아서 당해야 하는건가요?

법무법인 Park & Co 의 이민 전문변호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민법이란 "주면 받고, 뺏으면 빼앗기는게 전부" 인게 아닙니다.

제대로 싸워드리겠습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