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3일, 캔버라에서 펼쳐진 비디오 히어링. 재심위원은 Melbourne 에 위치하고 있었고, 아래 사건은 2020년 거절된 TSS nomination 및 비자 거절 사건이었으나, 2023년 2월에 대리인 교체를 통해, 내가 사건을 진행한 사건이다.

참고로, 의뢰인 비자신청자는 COVID-19 직전에 호주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비자 진행 중이었으며, 이민법무사들이 여럿이서 work permit 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거절되어, work permit 없이 무려 3년을 일 못한 채, 재심이 진행되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다.

우리는 2023년 2월 사건을 받자마자, work permit 변론을 시도하여, Bridging Visa A 에 work permit 을 나흘 만에 받아내고, 즉시, 의뢰인을 고용주 회사의 nominated position 으로 보내어, 풀타임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당시, TSS nomination 의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다.

  •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nominated position 이 어울리지 않는다.
  • 매출액이 너무 작고, 기존 직원들 급여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 새 직원을 뽑아서, 2년 씩 고용할 재정상황이 되지 않는다.
  • 관련 업계의 현황을 고려할 때, 본 회사는 nominated position 을 감당할 규모가 되지 않는다.
같은 말을 돌려가며, 심장에 비수를 네번씩이나 꼽은 격이다.

게다가, COVID-19 은 해당 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업계 전반이 적자를 엄청나게 겪는 사태를 가져와, 2023년 까지 이를 제대로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위 TSS nomination 거절의 사유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2023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비디오 히어링에서 재심위원은 시종일관 굳은 얼굴로 부정적 시선을 보내어왔고, 새롭게 제출된 재무자료에서 도무지 업황 개선의 여지를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nomination approval 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반박을 해왔었다.

당시 히어링에서, 고용주 의뢰인의 훌륭한 증언진술도 있었으며, 특별히 변호사 변론을 통해, Reg 2.72 내에서 financial viability 자체가 expressly 요구되지 않는 점과 position 자체의 genuineness 를 따지는 데에는 지난 과거도 중요하나, 현재와 미래의 필요성과 요구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변론, 그리고, 회사가 COVID-19 을 관통하며, 불량채권을 비롯하여, 재무개선에 도움되지 않는 거래처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리하게 되어, 부실의 가능성을 모두 털어낸 점 등을 쟁점 삼아, 느낌이 아닌 법에 입각한 재심이 필수 임을 대들듯 변론하였다.

그리고, 뒤이은 post-hearing submission 을 통해, 미리 입수한 transcript 를 통해, 반박 변론에 대해, 재심위원이 따로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사항들을 방점 삼아, 추가변론과 증거들을 제시하여, 최종 AAT 재심을 성공해낼 수 있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진실되고, 일관된 주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며, 법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재심과정의 건전성에 대한 촉구, 그리고 최후 서면변론서의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 떨어졌던 역대급 뒤집기를 성공해 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한 이민사건,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비자취소 방어, 각종 변론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사건문의는 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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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관련된 이민성의 행정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과 절차, 요건 등의 여러 조건들이 모두 맞을 경우,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민법 아래에서의 재심은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에서 이루어지나, 때에 따라, General division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재판 절차에 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다만, 내가 맡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사건들임을 밝힌다. (General division 에 해당하는 사건들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에서 재심이 이루어질 경우, 제360조 히어링 (심리) 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는 adversarial system 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quasi-inquisitorial system 에 준한다. 쉽게 말하자면, 재심위원 (Tribunal member) 가 묻고 답하는 형태, 그리고 representative 가 모두/최후 변론, 그리고 절차상 assist 가 가능한 것이다.

이민법 제360조는 재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러한 심리를 진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제출된 변론서류 등으로 재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360조 (2) 항에 의거하여, 히어링 (심리) 없이 재심에서 재심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가능함을 뜻한다.

특히나, 쌓여있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면 변론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 할 경우, 이러한 일이 최근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성공해 낸 사건이 아래 사건이다.

  • ENS TRT 를 통해 영주권이 진행되던 도중, 제출된 서류가 부족하여, genuine position 임을 만족하지 못하여, 2020년 COVID-19 이 한창인 시국에 영주권이 거절되어버렸다.
  • 타 이민법무사와 사건 진행 도중, 자녀 시민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법무법인 박앤코의 서비스에 만족하여, 본인들 재심사건까지 맡겨주신 감사한 사건이다.
  • 2023년 심리 초청 이전, AAT practice direction 에 의거하여,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을 때, 변론까지 함께 제출하여, 이민법 제360조 (2) 항을 강력하게 요구한 사건이었고, 그에 AAT 재심위원이 응답하여, 히어링 없이 서면으로 ENS TRT nomination 을 승인해주고, ENS TRT 비자는 remit 시켜주었다. 이제, 이민성에서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여러 잔여업무들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 가족은 호주 영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 NSW registry 에 최초 배정되었으나, Perth 재심위원이 뒤늦게 사건을 이어받느라, 변론 제출 이후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 것으로 보이나, 결과가 만족스러우니, 우리는 감사히 사건을 마무리 할 뿐이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한 이민사건,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비자취소 방어, 각종 변론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사건문의는 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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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을 통해 Malcolm Turnbull 총리가 457 비자의 종식을 고하고, TSS 란 녀석이 그 뒤를 이어받았다. 직후, MLTSSL 과 STSOL 등의 직업군이 나뉘어 정해지고, nomination 심사 단계에서 없어지거나 caveat 이 붙은 직종들에 대한 각종 황당한 심사결정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왔었는지는 이루 말로 다 담을 수가 없다.

self sponsored 로 신생업체에서 열심히 18개월짜리 457 비자를 받아서, 4년짜리 연장 한번 더 한 다음 ENS 비자로 곧이어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의뢰인 가족에게는 청천벽력이 떨어졌고, 부랴부랴 TSS 비자부터 우리 사무실로 옮겨왔으나, 청소업체에서의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genuineness 를 빌미로 거절.

2018년 AAT 접수 이후로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어, AAT hearing 을 마쳤고, 금년 8월에 드디어 승리하기에 이르렀다. (TSS STSOL 이어서 그다지 크게 이야기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TSS AAT 재심 소요시간도 공개할 겸 겸사겸사)

그 사이 아이들은 얼마나 커버렸으며, 의뢰인 얼굴에 주름이 늘었으니, 그 세월은 참 어디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와중에 STSOL 이다. 이제 다음 비자 플랜을 고민하여, 영주권까지 이어가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남았으나, 의뢰인과 함께 호흡하며, 이 길을 헤쳐나간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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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CC (비자취소 의향서) 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민성의 grounds 의 잘못된 점을 명확하게 짚은 변호사 변론서, AAT decision record 는 변호사 변론서의 copy & paste 수준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안 줬으니.

허나, 살려낸 비자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군요. 이제 다음 비자를 걱정해야하는 의뢰인의 답답한 심정이 애처롭습니다.

줬던걸 빼앗아가려면, 좀 제대로 절차라도 지켜달라고. 아님 말고 라는 무책임한 자세 말고.

비자취소 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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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재심이 코로나 덕분에 쉬워졌다는 이야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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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AAT 재심 신청을 제대로 하셨다면 (본인 스스로 또는 대행인을 통해서), AAT 는 이민성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료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민리뷰, 이민재심, 이민항소, 이민결정 불복, 이민AAT 등 다양한 말들이 쓰이지만, 결국에는 이민성의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이에 대한 법에 근거한 review 재심 신청을 하는 것을 뜻하죠.

이후, 사건이 쌓여있다가 Tribunal constitution 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AAT 재심위원이 배정되게 되죠. 해당 재심위원은 이민성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참고하고, 이후, 추가로 필요한 조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재심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의 스폰서 비자 계열에서의 nomination 재심의 경우 해당 됨), 마지막으로 Invitation to attend a hearing 이라는 재심심리 출석 요청을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AAT hearing 재심 심리가 시작되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AAT 가 갖고있는 패를 열어보아야 합니다. 무슨 자료를 갖고있는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지, 법리에 따라,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이는 대행인 뿐 아니라, 여러분도 직접 챙겨야 할 문제이죠.

이를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에서 AAT 까지 무료 정보조회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https://form.jotform.com/212371751969060

 

AAT 정보조회 서비스 - FOI Act

Please click the link to complete this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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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AAT 정보조회를 신청해보십시요.

AAT 사건의 대리인 또는 대행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보조회 열람만 신청하는 것이므로, 부담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법무법인 박앤코 및 박창민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외부유출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이 없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정보조회는 민주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입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니, 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를 위해, 정보조회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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