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안내해드리자면, 최근 Youtube 와 블로그를 병행하다보니, sync 를 맞춰서 올리는 아주 단순한 행위조차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죄송합니다만, 양쪽 다 한번씩 훑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아래에 지난주에 업로드했던 457, 482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ENS, RSMS transition 예외 규정 발표에 관한 영상을 퍼옵니다. 대책이랍시고 올렸으나, 그 수준과 범위가 초라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만, 어쩝니까? 법은 따르라고 있는거니 말입니다.

이럴 수록, 이민자들이 목소리를 높여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더 훌륭하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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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호주 이민법 변경에 관한 온전한 해설. 박창민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연결된 유튜브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정부 법안개정령이 호주 법제처에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 16일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행될 Subclass 491 비자는 기존 Subclass 489 비자를 완전 대체하게 되며, Subclass 494 비자는 RSMS (Direct Entry) 비자 (Subclass 187) 를 전면 대체하게 됩니다.

 

이들 비자는 regional provisional visa 라는 비자로 통칭되게 되나, 491 비자는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기술이민 계열로서, SkillSelect 초청을 반드시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며, 494 비자는 고용주 지명 계열로서, 고용주로부터의 고용계약을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두 비자 모두 5년짜리 비자이며, 해당 비자기간 내에 지방지역에서의 거주, 근로, 학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3년 이상의 최소 소득기준을 맞추고, 494 비자의 경우, 8606 비자컨디션 (고용계약을 유지하여야 할 조건) 을 만족시킨 경우에 비로소 Subclass 191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491 비자 및 494 비자 모두 기술심사 통과가 필요되는 등, 많은 변화가 반영될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완벽한 장관령의 부속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심사 제외 조건, 최소 소득기준 금액의 확정, 494 비자의 경우, 3년 풀타임 경력이 면제되는 조건 등) 이러한 후속 발표가 이어질 경우, 추가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자격있는 전문인들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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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자로 발표된 457 비자 프로그램에 관한 리뷰 검토 결과에 대한 호주 이민성의 공식 대응으로서, 2014년 10월 14일, 이민성 장관 Scott Morrison MP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발표하였다.

  • 스폰서쉽,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을 간소화하며, low risk applicant 들이 이득을 보게하고, high risk applicant 들에 대해서는 적법성 확인과 모니터링 등을 강화시킨다.
  • 스타트업 비지니스의 경우, 스폰서쉽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제대로 된 비지니스 궤도에 오르기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 영어점수 조건을 각 산업별, 직종별로 보다 유연성있게 적용한다.
  • TSMIT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금액을 $53,900 으로 고정하고, 향후 2년 내에 리뷰를 통해 재조정한다.

현재 Independent Review body 의 최종 보고서에서 권고된 내용은 IELTS 점수의 경우, each band 5.0 이 아닌 overall average 5.0 을 권장한 바 있다. 다만, 개정예고에서 이에 관해 확정하지 않은 관계로 추이를 살펴볼 여지가 있다하겠다.

이민성 장관의 일반 발표문 외의 실제 Independent Review body 의 권고 내용 중 눈여겨 볼만한 점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러한 권고 내용이 반드시 법으로 제정/개정되어 발효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Labour Market Testing 조건 철폐
  • CSOL 의 떨어지는 유연성에 대한 대안으로 유연한 접근 (CSOL 중 우려직종 제거 및 제한, 별도의 시장요구에 대응하는 직업군 추가 등)
  • Market Salary 조건을 유지하되, 시장상황, 지역별 상황에 따른 유연성 강조
  • Training Benchmark 조건을 각 비지니스 크기별로 조정
  • Genuine Position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관 심사능력 배양
  • SBS 기본 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확장
  • 고용계약서 내에 457 비자 신청자/소지자의 권한에 대한 설명 및 Fair Work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 추가

457 비자는 셀프 스폰서 등으로 활용 가능한 현존하는 기술관련 비자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비자입니다. 또한, Park & Co Lawyers 는 457 비자를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별도의 고용주 섭외 등의 job agency 역할은 전혀 하지 않으므로, 고용주와 협의된 상태에서 정확하고 명쾌한 비자수속 진행을 원하는 분들은 info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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