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 특별히 장기간 동안의 체류 또는 영주 목적으로 영주권 등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비자신청 및 준비는 주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동반신청자 (가족) 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는 현재 가족 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변경 (이혼, 혼인, 자녀출산 등) 역시도 시시때때로 반영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자계획과 진행은 가족과 함께 비자를 준비하고 신청함을 기본으로 하고있고, 덕분에 나 하나만의 비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비자라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된 경우라면, 온 가족이 모두 같은 비자를 받고서, 호주에서 계획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계획과 달리 문제가 발생하여, 가족 중 누군가 비자를 못 받게 된다던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 누군가의 잘못 또는 문제로 인해 온 가족이 비자 거절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죠.

만 23세를 넘기는 자녀들

특정 가족만 비자를 못 받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비자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 자격으로 동반비자 신청자가 되었으나, 비자 승인 시점에 자녀가 만 23세를 넘기면서, 동반비자 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심사 대기기간이 4-5년 이상씩 걸리는 비자들이 많다보니 이는 생각보다 꽤 자주 접하게 되는 형태의 안타까운 사연들이죠.

one fails, all fail

주신청자가 비자 심사 조건을 못 맞출 경우, 전 가족의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이민에서 점수조건을 못 맞췄다던가, 영어점수 미제출, 노미네이션의 거절 등 수많은 비자거절 사례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가슴 아픈 부분은 바로 'one fails, all fail' 에 해당하는 사례들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족 구성원의 신체검사 결격 또는 신원조회 결격, 거짓서류제출 으로 손 꼽힙니다.

사실, 'one fails, all fail' 의 대표적 사례인 위 3가지 모두 일반적인 임시비자 심사에는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다는 사실 때문에 방문자 비자 (Subclass 600) 또는 학생비자 (Subclass 500) 이 거절되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의 영주비자와 provisional visa (491, 494 계열 등) 의 경우, 위의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심사항목은 one fails, all fail, 즉, 가족 중 누군가의 결격사유로 인해, 모든 가족의 비자가 거절되는 통탄의 사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신체검사 조건의 경우 (PIC 4005), 특정 비자의 경우에는 waiver 가 가능한 비자들도 있고 (PIC 4007), 실제 waiver 가 불가능한 비자라 할 지라도 법리에 따른 변론을 통해 신체검사 실패가 아님을 증명해내어 비자승인을 받아내게 되는 경우도 있죠. 담도폐쇄증으로 온 가족이 고생한 영주권을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민 행정소송까지 가서 승소, 이후 AAT 에서의 재심을 통해, 최종 영주권으로 얻어낼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원조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PIC 4001). character test 로 정의된 신원조회 심사항목은 waiver plead 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실형 18개월 및 복역 15개월 사건에 대한 character test waiver 를 받아낸 사례가 있죠.

이렇듯, 법리로 싸워서 이겨낸다면야, one fails, all fail 을 뒤집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그 승산은 바닥을 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 비자 준비를 통해, 호주에서 어떤 목적을 얻고자 할 경우, 'one fails, all fail' 이 해당되지 않는 비자에 대해서는 애초에 위의 사유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 또한, 법리에 맞는 변론을 펼칠 수 있는 사례라면, 무작정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사건의 merits 를 검토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 심지어, 배우자의 문제로 인한 비자계획에 펼쳐진 암초를 '이혼' 을 통해서 정리한 다음,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가족관계를 재정리하고 비자를 풀어가시는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 이민성의 최초 결정 (refusal) 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one fails, all fail' 은 대부분 천륜, 인륜과 관계된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싸워보고, 버텨보아야 할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뒷끝없이 아예 인정을 하되, 가족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결과와 결정을 내리든, 제대로 된 법 해설 아래에서 informed decision 을 내리십시요. 그랬을 때, 후회가 없을 겁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유료상담 서비스는 15년 이상에 걸친 사건운영 사례, 상담사례와 성공/실패 사건들, 그리고 치열한 재심과 소송에서 어우러진 법률 서비스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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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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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민성 장관탄원까지 고려할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이 계십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라 소개된 골드코스트 일가보다 더욱 처절한 사연을 가진 저희 로펌 의뢰인이시지요.

200여 종에 달하는 비자 중, 영주권만 따져보더라도 대략 80여 종에 달합니다. 영주권이라함은 호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비자를 뜻하며, 그런 비자들은 기술, 가족, 취업(스폰서), 난민, 간병인 등의 여러 종류로 존재하니 말입니다.


영주권을 애초에 목표로하고 호주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해외에서 영주권을 승인받고 정착을 위해 호주에 본 들도 있을 것이며, 잠시 휴가 차 호주를 방문했다가 이곳에서의 남은 일생을 도전해보고자 큰 결심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 (영주비자 - permanent resident visa) 는 이민성에 신청해서 승인 또는 거절의 단 2가지 형태로 결정되며, 승인과 거절을 가늠하는 각 비자별 심사기준 (visa criteria) 은 영주권의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중 반드시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신원조회를 통한 character test 통과여부, 그리고 신체검사 통과입니다.

대부분의 비자신청자들이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계시며, 심지어는 영주권 심사의 막바지를 넘지못하고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학 후 기술이민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한 여인. 호주에서 일생의 반려자를 만나 공부와 사랑을 함께 병행합니다.

2. 학업을 마치고 기술이민을 부부가 함께 신청합니다. 안타깝게도 영어점수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한터라, 열심히 IELTS 영어점수를 만들기위해 노력합니다.

3. 비자 최종심사 시점까지 영어점수가 준비되지않아, MRT 재심을 신청합니다. 당시, 영어점수는 비자 최종심사 시점에 제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점수를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도중에 사랑의 결실, 첫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5. 마침, 영어점수도 확보되어, 순조롭게 영주비자가 승인되려나보다 했습니다.

6. 첫째 아이의 건강에 적신호가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이민성의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공익에 우려 또는 호주 정부에게 있어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에, 신체검사로 인한 거절소견을 내립니다.

7. 용하다는 곳을 전전하시다가, 마지막 순간 Park & Co 를 방문하십니다.

8. 신체검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그 사이에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에 대한 출생 직후의 소견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꼬집고, 한국에서의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있는 주치의를 선정하고, 추가소견을 제출하면서 AAT 재심을 신청합니다.

9.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의료기록이 제출되었으나, AAT 는 기존 원심확정으로 비자 거절을 재확정합니다.

10. 의뢰인 가족들은 계속 이어진 비자 거절과 재심실패로 인해 상당한 피로누적을 보이며, 호주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하고, 필요하면 장관탄원을 해서라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의 상태를 인정받자고 거듭 안내해드리고, 설득했습니다.

11. 우리 변호사들의 진심에 감동하여, 드디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사판례와 법적오류를 명확하게 지적하여, 법적용에 있어서의 오류를 인정받아, 행정소송에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12. 사건은 다시 AAT 로 계류되어 넘어오게 되고, 제대로 된 법적용을 통해, 영주비자 거절이라는 기존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민성으로 심사 복개가 진행됩니다.

13. IELTS 점수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사유로, 새로운 영어점수를 제출하라는 이민성의 추가서류 제출요구. 의뢰인은 지난 수년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내조에 힘쓰느라 영어시험을 다시 치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14. 영어점수 요건은 비자신청 시점의 심사조건이며, 비자 승인 시점에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법리해석을 통해 항변하여, 이를 이민성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15. 전 가족의 대망의 영주권 승인. 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딸아이에 대한 부모의 헌신과 믿고 의지하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들의 투지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신원조회로 문제가 되는 비자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체검사 통과실패로 인한 비자사건들의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적조언을 받아보시기를 진심으로 조언해드립니다.



어렵게 준비해 온 일생의 계획일 것입니다.

연방정부 신체검사 담당 의사의 소견서 한 장에 여러분의 계획이 파도처럼 부숴진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건강 상 큰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믿고 있던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현재 비활동성 B형 간염을 갖고있지만, 무리없이 학생비자로 간호학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실습까지 모두 마치신 분이 비자진행 말미에 느닷없는 신체검사 통과실패 소견으로 당황하게 된 분을 변호 중에 있습니다.

비활동성 B형 간염은 이 분이 평생 떠안고 있던 숙제였습니다. 호주에서 돈쓰며 공부하던건 인정하고 문제삼지 않았지만, 영주비자 심사에서는 문제삼겠다는 것 앉아서 당해야 하는건가요?

법무법인 Park & Co 의 이민 전문변호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민법이란 "주면 받고, 뺏으면 빼앗기는게 전부" 인게 아닙니다.

제대로 싸워드리겠습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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