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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5.12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를 시작하며 by 박창민

특별히 어려운 이민, 법무법인 박앤코 설립 이후 계속해서 이력을 쌓아온 분야이기도 하죠.
일반 비자신청서를 준비해서, 접수하고, 시키는 대로 추가서류 접수하고, 기다려서 비자 승인되는 일들만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특정 국가 정부 산하의 특수기관이 있습니다. 워낙 특수한 지라, 직원들의 소속을 보여주는 고용처의 이름도 동네 의원, 의료원 이름에 심지어는 듣도보도 못한 출판사에 각양각색입니다. 일은 모두 곳에 모여서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직원들이 공무원도 아니랍니다.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지도 않는 이름들을 그리도 골라내어 명함을 걸까요?
 
입사에서 퇴사에 이르기까지 기밀유지 각서가 두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죠.
 
, 여기까지는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고, 특정 국가 관련 해당 정부관련 일을 직접 하거나, 대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밀’ 이라고 부분도 없죠. 변호사 윤리에 위배될 부분이 어느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국가 체제 유지에 불손한 사유를 유발할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영화 시나리오 근처에도 법한, 동네 놀이터에서 일곱 살 아이들도 장난처럼 여길 만한 이야기가 어디 관심이나 끌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의료원에서, 출판사에서, 묵묵히 일만 열심히 했던 이들이, 호주 기술 이민을 준비하면서 부딪혀야 했을 어려움들은 어땠을까요?
  • 기술심사를 진행해야 하니, 경력증명이 필요하고
  • 경력증명 과정에서 ‘유급’ 을 보이기 위해, 급여명세서가 필요하고, 4대 보험 가입 증명을 해야 하고
  • 업무의 상세내역을 밝히기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상급자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기술심사 기관이 공식 레터지에 이를 받아오기를 원하고 있죠
  • 비자 신청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 거짓정보를 제출해서도 안되며
  • 각국 출입국 내역과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 지난 호주 출입국 시 공항에서 제출한 passenger card 도 의원, 출판사 이름 따위와 직업 란에 버젓이 지령받은 포지션이 적혀있죠
일반 이민 대행인들이라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 케이스를 안 받거나
  • 나는 책임 못지니, 당신이 신청서에 적당하게 증명 가능한 서류를 토대로 기입해라, 그걸 그대로 접수시켜주겠다
  • 보통 이런 수순이지 않을까 짐작만 해 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는 이런 영화 시나리도 근처에는 가지만, 당사자들 각각에게는 어떤 호러 영화보다도 스산한 뒷골 당기는 사건들이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비자는 법적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승인/거절 여부가 나게 됩니다. 당연히 ‘법’ 다루어, 정면돌파하여, ‘예외’ 있는 규칙이라면 이를 활용하고, 없는 규칙이라면 정석대로 사건을 제시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고요한 수면 밑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들, 맛배기만 살짝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풀어내었고, 당사자는 호주에서 적어도 수년 전에 원하던 비자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이야기 아닌가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오랫만에 커피라도 한잔하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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