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무부 직원은 1만 4천명이 넘는다. 그 중 이민성 관계자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실제 비자를 심사하여 승인/거절을 담당하는 일명 case officer 들은 얼마나 될까? 그 수많은 case officer 들의 standards 가 모두 똑같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당연히 다르고, 다를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법은 merits review 라는 재심제도와 법적오류 (jurisdictional error) 의 가능성을 예견했기에, 이민 행정소송 등과 같은 제도 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게 수많은 인력들이 비자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igration system integrity 라는 미명 아래, 승인된 비자의 취소에 관한 compliance / cancellation 업무는 상당한 비중을 띄고 있고, seniority 를 갖춘 상급직들이 이런 일들을 맡는다.

그 중 특별히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바로 s109 cancellation. 일명, 거짓정보/서류를 통해 받은 비자를 적발하여, 이를 취소시켜버리는 부서이다.

강산이 변할 만한 시절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인해, 영주권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던 분들이 갈급한 마음에 찾아왔었고, 비자가 실제 취소되기 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었다.

갖고 있던걸 빼앗기는 것 만큼 힘든 일은 세상에 드물다. 애초에 갖지 못했다면 모를까.

수천, 수만의 인력이 제 일을 행해간다면,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 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지만 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한 호주 이민문제는 법무법인 박앤코에 문의하도록 하자.

https://form.jotform.com/220391469091053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 질문지

Please click the link to complete this form.

form.jot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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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비자가 거절되기를 바라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 싶겠지만, 안타까운 사연에 장관탄원을 해야 하는 분들이 이전 비자와 관련하여 AAT 진행할 시기를 놓친 경우, 어쩔 수 없이 쓸데없는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 그리고 거절 재확정을 애절하게 요청하는 AAT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인생은 그렇게 내 안경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일들의 연속이죠.

자, 원했던 비자가 승인되지 않고, 거절되었다. 

내가 이따위 비자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받고만다. 라며 짐을 당장 싸서 백팩 하나 둘러메고 호주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프쇼어에서 비자 나오면 그때 생각하자 라는 심정인 분들은 생업과 생활이 그곳에 있을 터이니 타격이 조금 덜 할 수 있겠죠.

이번 체크리스트는 바로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반드시 챙겨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 거절통지서 반드시 확보하기
    • notification of refusal
    • decision record
    • 반드시 이민 대행인/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말로 때우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 거절과정에서 법적오류 (jurisdictional error) 있는지 확인하기
    • 극히 제한적으로 이런 경우, 해당 거절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 review rights (재심권리) 확인하기
    • 모든 비자거절이 AAT 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심지어, AAT 재심 신청 권리가 비자신청자가 아닌 스폰서 또는 가족에게 있는 경우도 있죠.
    • 재심 신청 권리를 상실할 경우, 사실상 AAT 재심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 review rights 행사 시효 (time limit) 확인하기
    • 이메일 아닌 서면통보의 경우, 부정확하거나 애매한 time limit 정보 표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심신청 할 것인지 여부 결정하기
    • 재심 신청비용 및 법률비용
    • 재심 대리인 선임
    • 재심신청 권리 뿐 아니라, 재심 성공 가능성, 반드시 자문을 구해보아야 겠죠. 반드시 이민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 AAT 재심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스트레스와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각오한 뒤 결정하여야 합니다.
  • 현재 비자 확인하기
    • VEVO
    • 현재 비자 상태 확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재심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을 구분짓는 결정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 다른 비자 신청 가능한지 결정하기
    • 만약, 유효한 다른 비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비자 거절과 관계없이 타 비자를 고려할 수 있죠.
    • 특히나, 고용주 노미네이션만 거절된 상황이라면(TSS, ENS 등), 반드시 이 옵션을 고려해합니다.
    • 간단히 다른 비자 신청으로 해결될 일이, 굳이 AAT 재심이란 어려운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 향후 호주로 돌아오는데 문제없는지 확인하기
    • 호주 출국시 비자
    • PIC 4013, 4014, 4020 등의 3 year ban 여부
  • 아이 출생 관련 정보 확인하기
    • 호주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10살 호주 시민권을 시도할지 판단하기 바랍니다.
  • 결혼, partner relationship 등의 가족관계 정리하기
    • 호주에서의 가족관계는 호주에 두고 떠난다는 허무맹랑한 말들은 뒤로 하시고, 가족관계를 깔끔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은 어디에서의 혼인이건 법적인 약속이자 자격을 뜻하므로, 중혼 등의 범죄를 피하려면, 이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비자 거절,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비자심사관의 재량이 잘못 적용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자신청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뒷받침하는 증거나 자료들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사후 대응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나마 후회를 줄일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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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건, 지금 어디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유사판례 분석, 그리고 이에대한 사건비교 판단, 심리 준비전략, 안내받고 있습니까?

- AAT 를 비롯한 각종 통계 파악, 박창민 변호사의 분석,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까?

- 정보조회, 사건파악 및 장단점 분석, 관련 법에 근거한 전략, 건조하지만 냉정과 열정을 함께 담은 조언. 박창민 변호사와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팀의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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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준으로 호주는 외국인들이 공부를 하기위해, 무려 40만명 이상이 학생비자를 받고 유학을 하러옵니다.

한국사람들은 대략 1만2천명 가량이 유학생 자격으로 매년 호주를 찾습니다. 물론, 이는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가 만기되어, 이를 연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싶다하더라도, 학생비자 역시 결국 신청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그 과정에서 뜻과는 달리 비자거절이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거절의 사유가 바로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s 조건이라 불리우는 GTE 조건은 학생비자를 남용하여, 호주 체류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5일에 도입된 비자조건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여, 계속된 학생비자 연장을 막아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5.5% 의 호주 내에서의 학생비자 신청자들이 이런 이유들로 비자가 거절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가 의견과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법상식을 안내해드리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로부터 제대로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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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MS 비자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를 진행함에 있어서 retail manager 직종은 지방지역의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단같은 직종이었습니다.


소위, 누이좋고 매부좋고라는 심정으로, 지방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를 건실히 운영해 줄 기술인력을 스폰서 섬으로써 사업체의 안정적 경영과 믿을 수 있는 기술인력의 확보라는 일거양득에 큰 도움이 되었죠.

비자신청자 역시 Subclass 187 에 해당하는 영주비자를 고용주와의 든든한 관계를 배경으로 신청, 승인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조건의 비자였습니다.


문제는 2017년 말부터 부지기수로 이어지는 RSMS (retail manager) 노미네이션 거절과 이로인한 비자 거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AAT 챤스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민, 법무법인 박앤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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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민성 장관탄원까지 고려할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이 계십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라 소개된 골드코스트 일가보다 더욱 처절한 사연을 가진 저희 로펌 의뢰인이시지요.

200여 종에 달하는 비자 중, 영주권만 따져보더라도 대략 80여 종에 달합니다. 영주권이라함은 호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비자를 뜻하며, 그런 비자들은 기술, 가족, 취업(스폰서), 난민, 간병인 등의 여러 종류로 존재하니 말입니다.


영주권을 애초에 목표로하고 호주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해외에서 영주권을 승인받고 정착을 위해 호주에 본 들도 있을 것이며, 잠시 휴가 차 호주를 방문했다가 이곳에서의 남은 일생을 도전해보고자 큰 결심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 (영주비자 - permanent resident visa) 는 이민성에 신청해서 승인 또는 거절의 단 2가지 형태로 결정되며, 승인과 거절을 가늠하는 각 비자별 심사기준 (visa criteria) 은 영주권의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중 반드시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신원조회를 통한 character test 통과여부, 그리고 신체검사 통과입니다.

대부분의 비자신청자들이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계시며, 심지어는 영주권 심사의 막바지를 넘지못하고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학 후 기술이민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한 여인. 호주에서 일생의 반려자를 만나 공부와 사랑을 함께 병행합니다.

2. 학업을 마치고 기술이민을 부부가 함께 신청합니다. 안타깝게도 영어점수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한터라, 열심히 IELTS 영어점수를 만들기위해 노력합니다.

3. 비자 최종심사 시점까지 영어점수가 준비되지않아, MRT 재심을 신청합니다. 당시, 영어점수는 비자 최종심사 시점에 제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점수를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도중에 사랑의 결실, 첫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5. 마침, 영어점수도 확보되어, 순조롭게 영주비자가 승인되려나보다 했습니다.

6. 첫째 아이의 건강에 적신호가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이민성의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공익에 우려 또는 호주 정부에게 있어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에, 신체검사로 인한 거절소견을 내립니다.

7. 용하다는 곳을 전전하시다가, 마지막 순간 Park & Co 를 방문하십니다.

8. 신체검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그 사이에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에 대한 출생 직후의 소견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꼬집고, 한국에서의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있는 주치의를 선정하고, 추가소견을 제출하면서 AAT 재심을 신청합니다.

9.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의료기록이 제출되었으나, AAT 는 기존 원심확정으로 비자 거절을 재확정합니다.

10. 의뢰인 가족들은 계속 이어진 비자 거절과 재심실패로 인해 상당한 피로누적을 보이며, 호주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하고, 필요하면 장관탄원을 해서라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의 상태를 인정받자고 거듭 안내해드리고, 설득했습니다.

11. 우리 변호사들의 진심에 감동하여, 드디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사판례와 법적오류를 명확하게 지적하여, 법적용에 있어서의 오류를 인정받아, 행정소송에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12. 사건은 다시 AAT 로 계류되어 넘어오게 되고, 제대로 된 법적용을 통해, 영주비자 거절이라는 기존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민성으로 심사 복개가 진행됩니다.

13. IELTS 점수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사유로, 새로운 영어점수를 제출하라는 이민성의 추가서류 제출요구. 의뢰인은 지난 수년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내조에 힘쓰느라 영어시험을 다시 치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14. 영어점수 요건은 비자신청 시점의 심사조건이며, 비자 승인 시점에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법리해석을 통해 항변하여, 이를 이민성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15. 전 가족의 대망의 영주권 승인. 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딸아이에 대한 부모의 헌신과 믿고 의지하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들의 투지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신원조회로 문제가 되는 비자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체검사 통과실패로 인한 비자사건들의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적조언을 받아보시기를 진심으로 조언해드립니다.



어렵게 준비해 온 일생의 계획일 것입니다.

연방정부 신체검사 담당 의사의 소견서 한 장에 여러분의 계획이 파도처럼 부숴진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건강 상 큰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믿고 있던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현재 비활동성 B형 간염을 갖고있지만, 무리없이 학생비자로 간호학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실습까지 모두 마치신 분이 비자진행 말미에 느닷없는 신체검사 통과실패 소견으로 당황하게 된 분을 변호 중에 있습니다.

비활동성 B형 간염은 이 분이 평생 떠안고 있던 숙제였습니다. 호주에서 돈쓰며 공부하던건 인정하고 문제삼지 않았지만, 영주비자 심사에서는 문제삼겠다는 것 앉아서 당해야 하는건가요?

법무법인 Park & Co 의 이민 전문변호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민법이란 "주면 받고, 뺏으면 빼앗기는게 전부" 인게 아닙니다.

제대로 싸워드리겠습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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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데 있어서 철칙이 몇가지 있습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법, 판례,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일을 진행하자.


제가 하면... 우리 법무법인이 하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부진 마음의 표현을 담은 우리 법무법인의 이민부서 광고를 아래에 붙입니다.


변호사가 하면 이민도 다릅니다.

이민 뿐이겠습니까? 맡겨주시는 일들, 후회없도록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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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제도가 호주-한국간 정규협정으로 이루어진지 올해로 20년이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방문하여, 취업, 여행, 때로는 어학연수 등을 거치며 이곳 호주에서 키운 꿈과 열정을 토대로 멋진 삶을 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Subclass 417 로 알려진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2005 년 11월 이민법 개정을 통해, 소위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도입이 된 이래로, 지방지역에서 특정업무를 최소 3개월 이상동안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동안 만족시킨 이들에게 추가 1년동안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을 제공하는 굉장한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Note.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중 비자 컨디션을 모두 준수하였음
  •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단 한번만 활용하였어야 함 (이름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
  •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기간 도중에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였어야 함
    • 지방지역에서 3개월 이상 아래의 일을 하여야함
      • 작물 또는 동물 경작/재배/사육 등의 업무 (관련 업체 내에서의 청소업무 등은 해당 사항없음)
      • 어획 또는 조개류 채집
      • 목재 베기 또는 나무 재배
      • 광산업
      • 건설업
    • 각 산업별로 해당 산업에서의 주요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세컨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지방지역 업무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음


사실,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제외하고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호주에서 2년동안, 그것도 최소의 제약조건 하에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기회라 할 수 있죠.


전술한 바대로, 지방지역에서의 특정업무를 최소 3개월 이상 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기간 동안 완수한 경우에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증거서류 중 하나로 Form 1263, 소위 세컨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비자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서류로 요구되는 이 세컨폼이라는 것을 소위 거짓된 형태로 활용한다는데 있습니다.

세컨폼을 거짓된 형태로 활용한다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세컨폼을 샀다’ 라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세컨폼을 샀다’ 라고 표현되는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Forged Form 1263
    • 애초에 지방지역에서 농장일 등을 전혀 하지않은 이가 Form 1263 에 대충 거짓정보를 기입해서 이민성에 제출하는 경우
  • Fabricated documents (sophisticated manipulation of documents)
    • 그럴싸한 ABN 정보, 지역정보, 고용주 정보 등을 조합하여 Form 1263 을 준비하거나, 일정 비용을 불법적으로 건내고, 그 댓가로 ‘고용주’ 라 자칭하는 이들에게 Form 1263 세컨폼을 발급받는 경우. 즉, 일을 하지 않았으나, 지방지역의 고용주라고 자칭하는 이들로부터 일을 했다라고 선언된 거짓 서류를 돈을 주고 사는 경우
  • 아바타
    • 나로 가장한 다른 사람이 애초에 농장지역에서 일을 하며, Form 1263 을 받아내는 경우. 즉, 완전 타인이 농장지역에서 일을 하되, 내 이름/신분을 이용하여 일을 한 경우


위와 같이, 세컨폼을 사는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며 여러 형태로 ‘시세’ 라는 것을 만들어가며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며 농장일을 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세컨폼을 사는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승인된 이후 취소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컨폼 구입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된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38% 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농장지역에서 손에 흙 묻히며 일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컨폼을 산다’ 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거절
    • 추가정보 제출 요구
      • 이민성에서 비자신청에 대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것이며, 거짓 폼으로 인해 추가정보를 제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 비자가 거절되게 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비자가 없으니 호주를 출국하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 거짓정보 제출로 인한 PIC 4020 거절
      • 최근에는 거짓정보를 비자신청 시에 제출한 것을 사유로, 거짓서류/거짓정보 제출로 인한 비자거절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는 향후 학생비자, 기술이민, 취업이민 등의 대부분의 주요 비자신청이 3년간 거절되게 되는 3 year ban 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이미 승인된 비자의 취소
    • 이미 승인된 비자라 할 지라도, 이민성은 비자승인의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인된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비자취소의 경우, 취소와 동시에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변경되게 되며, 또한 나아가 3 year ban 의 효과로 인해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을 위한 비자승인이 거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다음 비자 신청에 영향
    • PIC 4020 과 같이 거짓서류 제출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 또는 비자가 취소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3 year ban 으로 인해 다음 비자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제는 큰 문제없이 묻히며 지나갈듯한 세컨폼을 산 행위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민성에 통보 또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Dob-in
        • 호주 이민성은 비자와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익명으로 관련 정보를 보고/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세컨폼 구입과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이를 이민성에 통보함으로써 본인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National Integrity Unit 의 조사
        • 호주 이민성 내의 NIU 는 정기/비정기적으로 비자시스템의 오남용, 불법적인 비자획득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조사결과 비정상적인 비자획득이라 판단될 경우, 인터뷰 요청 또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 해당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본인의 비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호주 입국 시 immigration clearance 에서 인터뷰
    • 세컨비자를 받게 된 경우, 또는 이후 학생비자 및 관광비자 등으로 전환을 한 뒤, 호주로 입국을 할 때, 입국 심사 시에 과거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관계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인터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즉결로 입국이 거부되며 강제로 출국조치를 당하는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심지어, migration fraud 로 유죄판결을 받는 최악의 사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이후 받은 모든 비자 (영주권 포함) 또는 심지어 시민권까지 박탈당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컨폼을 사서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불이익 이외에도 실제 아바타 등에 연루가 되거나, 세컨폼의 내용을 조작 또는 거짓/허위 정보를 기입하여주는 고용주 등의 경우에도 이민법의 벌금조항에 의거하여 상당한 벌금 및 처벌이 가능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저는 커뮤니티 내에 ‘확실한 세컨폼 제공’ 등과 같은 불법적인 광고, 그리고 현혹되어 순간의 판단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를 1년에도 수십여건 이상의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현재 이민성의 조치와 적발 행태 등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컨폼을 사는 행위’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애초에 얼씬도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이미 이러한 세컨폼을 사는 행위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다음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정식으로 활용하여 성공하는 미래의 디딤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유혹에 휩쓸려 뒷감당 안되는 상황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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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용하여 사용하곤하는 용어들로 '비자 거절 (visa refusal)' 과 '비자 취소 (visa cancellation)' 을 꼽을 수 있다. 특히, visa rejection 이라는 변종 용어도 만들어서 비자신청 건이 이민시민부로부터 거절된 경우에, 비자 거절이라는 공식 용어 대신 비자리젝트 라는 형태로 말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다.

이야기 문맥을 통해 '거절' 또는 '취소' 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보다 확실하게 그 차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면을 통해 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본 글의 말미에 흔히들 이야기는 비자 갱신 (visa renewal) 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별도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비자, 그리고 비자 거절

호주 입국 또는 체류권리를 관장하는 비자는 대부분의 경우, 비자 신청자의 신청 (application) 행위에 따른 심사결과로서 주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비자 심사 진행과정 중 태어나는 자녀 또는 오래전부터 호주에서 체류해온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수 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들은 신청 (application), 심사 (visa assessment), 비자심사 결과 (decision) 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단 비자 승인 (grant) 가 된 경우에는 신청한 비자를 이용해 입국 또는 체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비자신청 건이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서 거절되는 경우에는 '비자 거절 (visa refusal)' 이라는 공식 용어를 쓰게 된다.

호주 내에서의 적격 비자신청 건의 경우에는 재심청구 (migration review application) 의 자격이 주어지게 될 것이며, MRT 를 통한 비자재심이 가능하겠지만, 호주 영외에서의 일반적인 비자신청 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아주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제한적으로 호주 내의 스폰서가 대리하여 재심청구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승인된 비자는 오로지 아래의 경우에 한해 해당 비자의 효력이 소멸되게 된다.

  • 비자의 만기일 경과
  • 이민시민부의 판정 등에 의한 비자의 취소조치
  • 자발적 비자취소 요청
  • 새로운 비자를 승인받는 경우, 기존 비자의 소멸 (관광비자 승인 제외)
  • 브리징 비자의 경우, 호주를 출국하는 행위 (브리징 비자 B 제외)

즉, 위의 경우들을 제외한 경우, 승인된 비자는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비자의 컨디션을 포함한채, 비자 소지자의 호주로의 입국, 체류 등을 허가하게 된다.

단순히 비자 거절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신청 재도전 자체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호주 내에서의 비자신청 건에 대해 '비자 거절' 을 당한 경우에는 이민법 제48조와 같은 강력한 조항에 의해 호주 내에서의 추가적인 비자신청 자격의 제한 등을 만나게 된다. 즉, 비자 거절 시점에 유효한 실질비자 (substantive visa) 를 소지 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 영내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배우자비자, 난민비자 등은 예외)

소위, 시간을 벌기위한 목적 등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거절에 뒤이은 MRT 재심신청 등이 활용되는 경우를 보곤하지만 이는 권할 만한 내용은 아님을 명심하자.

비자 취소

반면, '비자 취소' 는 이미 승인된 비자가 특정 조건 등에 의하여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취소되는 과정 또는 결과를 뜻하게 된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건의 경우, 드디어 2013년 4월 13일부터 해당 조항이 이민법에서 제거되었다. 하지만, 이외에도 비자 취소 권한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해당 주제 아래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한 정보들을 다루고자 한다. 다만, 비자 취소란 이미 기 승인된 비자가 만기일 또는 소멸조건 이외의 다른 사유로 취소되어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만 명심하자.

호주 내에서 갖고 있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별도의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즉시 불법체류자 자격을 갖게 되므로, 비자 취소의 경우, 개개인에게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다 할 수 있겠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미 만기소멸, 자발적으로 취소시켜버린 비자의 경우에는 사실 비자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취소할 대상 비자가 없으므로 '비자 취소' 라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자 갱신

'비자 갱신 (visa renewal)' 이라는 말들을 많이들 사용한다. 공식적으로는 비자 갱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한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여, 이민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진 뒤, 비자가 승인 또는 거절되는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게 된다. 이는 학생비자이던 457 비자이던 관광비자이던 비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자가 승인된 경우, 보통의 사람들은 같은 비자가 '갱신'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새로운 비자가 승인된 것이므로, 새로운 조건, 새로운 비자 유효기간, 때에 따라 고용주가 정해진 비자의 경우, 바뀐 고용주 등의 변동 사항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해당 대행업무를 진행한 전문가에게 본인 비자의 상세정보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듣는 것이 필수이다.

예를 들어, 기술이민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영주권 (PR) 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5년이 만기되는 시점을 즈음하여 비자를 갱신한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 비자가 아닌 Resident Return Visa 라는 영주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여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즉, 클래스부터 다른 완전히 새로운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민법과 관계된 내용들은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므로 용어선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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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에서 정상 비자 신청 시에는 Bridging Visa A 가 부여되어 해당 비자 신청 결과 (승인 혹은 거절) 시점까지의 호주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게 된다. 비자가 승인된 경우라면 괜찮지만, 만약 거절 (refusal) 된 경우라면, 브리징 비자의 유효기간 만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재심청구를 고려한다면 엄격한 재심청구 제한기간을 놓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이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 어떠한 이유에서건 세컨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거절된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절사유가 납득이 가는가?
  • 출국을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출국을 하여야 하는가?
  • 다음 호주 입국에 문제는 없나?
  • 재심 말고는 답이 없나?
  • 비용은 얼마나 드나?
  •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기타 수많은 의문사항에 대해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할 경우라면 아래의 상담의뢰서를 이용하셔서 변호사 박창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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