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호주 이민, 호주 비자 신청 과정에서 가급적 피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내가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거절되어버린 비자라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자 거절에 대한 재심 사건은 전문 이민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자 거절 후 당황스러움과 절망감에 빠지기 쉬운 이 시점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재심 절차를 밟는 것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민변호사는 여러분의 케이스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을 통한 비자거절 등의 재심신청은 지정된 재심접수 시한이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재심신청 비용 등의 요건들을 명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요건들을 못 맞추어, 무효처리 된 경우, 이를 되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비자 거절 통지서 (Decision records) 에는 비자 거절의 사유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절 사유는 단순히 읽어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민법 해석과 판례의 적용을 통해 사건을 되살려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거절 사유가 잘못 적용되었거나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여야 겠죠. 또한, 재심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여 다른 비자 옵션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전문 이민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한 심사항목의 경우, 재심 진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증거의 준비, 입증방법, 효과적인 변론 등을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 사례로, 본인이 직접 비자 신청을 하던 중 경찰 신원 조회 서류 미제출로 비자를 어이없게 거절당하고 출국 준비를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재심 신청 및 재심 준비 과정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호주에서의 더 나은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최종 재심 히어링 단계에서 부족했던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사건은 간단히 성공 할 수 있었죠. 비단 이런 경우뿐이겠습니까? 법무법인 박앤코 및 박창민 변호사는 AAT 재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가 거절되었던 한 케이스에서,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재심을 통과하고 현재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박창민 변호사 이력 페이지의 하단에서 다양한 재심사건 성공 이력과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Case Review – AAT 라는 무료 AAT 재심을 위한 전문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 거절로 인해 지금 당장 AAT 재심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분, 이미 재심 진행 중에 전문가 조언을 필요로 하는 분이라면 박앤코의 Case Review – AA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공인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의 긴급 진단,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박앤코와 함께라면 비자 거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호주 생활을 위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호주 이민관련된 이민성의 행정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과 절차, 요건 등의 여러 조건들이 모두 맞을 경우,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민법 아래에서의 재심은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에서 이루어지나, 때에 따라, General division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재판 절차에 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다만, 내가 맡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사건들임을 밝힌다. (General division 에 해당하는 사건들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에서 재심이 이루어질 경우, 제360조 히어링 (심리) 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는 adversarial system 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quasi-inquisitorial system 에 준한다. 쉽게 말하자면, 재심위원 (Tribunal member) 가 묻고 답하는 형태, 그리고 representative 가 모두/최후 변론, 그리고 절차상 assist 가 가능한 것이다.

이민법 제360조는 재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러한 심리를 진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제출된 변론서류 등으로 재심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360조 (2) 항에 의거하여, 히어링 (심리) 없이 재심에서 재심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가능함을 뜻한다.

특히나, 쌓여있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면 변론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 할 경우, 이러한 일이 최근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성공해 낸 사건이 아래 사건이다.

  • ENS TRT 를 통해 영주권이 진행되던 도중, 제출된 서류가 부족하여, genuine position 임을 만족하지 못하여, 2020년 COVID-19 이 한창인 시국에 영주권이 거절되어버렸다.
  • 타 이민법무사와 사건 진행 도중, 자녀 시민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법무법인 박앤코의 서비스에 만족하여, 본인들 재심사건까지 맡겨주신 감사한 사건이다.
  • 2023년 심리 초청 이전, AAT practice direction 에 의거하여,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을 때, 변론까지 함께 제출하여, 이민법 제360조 (2) 항을 강력하게 요구한 사건이었고, 그에 AAT 재심위원이 응답하여, 히어링 없이 서면으로 ENS TRT nomination 을 승인해주고, ENS TRT 비자는 remit 시켜주었다. 이제, 이민성에서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여러 잔여업무들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 가족은 호주 영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 NSW registry 에 최초 배정되었으나, Perth 재심위원이 뒤늦게 사건을 이어받느라, 변론 제출 이후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 것으로 보이나, 결과가 만족스러우니, 우리는 감사히 사건을 마무리 할 뿐이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한 이민사건,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비자취소 방어, 각종 변론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사건문의는 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아래 영상을 올린 지, 벌써 4년 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중국 출장을 가긴 갔는데, 주어진 일정 이외에 까막눈에 벙어리 인지라, 남는 시간에 호텔 방에서 진지하게 영상을 찍는 것 말곤, 할 게 없었죠. 덕분에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말많은 ENS 비자 승인, 그리고 비자취소에 관한 상관관계에 관해, 정말 상당히 깊이있는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댓글 등을 통해서, 전문가라도 된듯, ENS Direct Entry 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소리이다. ENS TRT 의 경우, 이미 회사에서 3년 이상 일을 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자승인 즉시 일 그만둬도 관계없다 등등등.

이런 헛소리 지껄이는 이들은 그냥 벽보고 반성하고, 본인 희망 따위를 그렇게 책임감 없게 퍼트리면 안 됨을 명심해야하죠.

달리 전문가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ENS TRT 가 취소되기 직전까지 몰려가는 사건 하나를 여기 여러분 눈 앞에 선사합니다. (아, 물론, 비자취소는 제가 막은 건 덤이죠.)

아래 사건은 2021년에 승인된 ENS TRT 해당자가 비자 승인 후,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고, 본인 인생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거라 상상하던 2023년 9월, 무려 비자가 승인된 지, 1년 9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NOICC 비자취소 의향서를 받아버리고, 멘탈이 터진 상황에서 부랴부랴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비자응급실 사건은 일단 투입되면, 가장 최우선 순위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9월 15일에 변론서를 제출하고, 오늘 11월 30일에 이민성에서 Notice of decision not to cancel 이라는 비자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에 대한 최종 결정이 확정된 비자취소 변론 성공 사례입니다.

ENS TRT, ENS DE 모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맞지 않는 정황이 나타날 시, 비자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비자취소를 제대로 현명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최선을 다해야하죠.

호주비자에 관한 비자거절, AAT 재심사건, 비자취소 변호, 이민 행정소송 등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아래 내용은 이민성의 Global Feedback Unit 의 complaint 하기 기능을 통해...

이민성 너희들 일 좀 제대로 해줄래?

를 complaint 의 사유를 담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내 비자신청 내역을 한번 더 제대로 봐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시도 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니, 아래 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내 비자신청에 관한 세부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 (비자종류, 신청시점, RFI 추가자료 요청이 왔는지 여부, 제출했는지 여부, decision ready 상태라 자신하는지 여부)

2. Global Processing Times (https://cafe.naver.com/immispecialist/875) 을 이용해, 내가 신청한 비자의 25%, 50%, 75%, 90% 범위 표본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확인합니다.

3. "왜 내 비자신청 내역만 이토록 남들보다 오래 걸리는건지, 그 이유나 좀 알자" 또는 "내가 뭐 좀 도와주면 안되겠니? 내가 볼 때, 내 비자신청은 제출할 만한 모든 내용들 다 제출한 거 같은데, 왜 이리도 오래 걸리는거니? 뭘 좀 더 도와줄까?" 또는 자진신고 차원에서 "니네들 내 범죄기록 때문에 숱하게 뭐 조사하고 있는 모양인데, 미리 내가 다 이야기 해줄 테니,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면 안되겠니? RFI 보내줘. 당장 답해줄께" 등과 같이 논리를 담아 위 2의 Global Processing Times 대비 좀 심한거 아니냐는 complaint 를 담아서 제출합니다.

4. 절대 "너거 이카기가?" 같은 형태의 논리는 빠진 채,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을 complaint 에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양가 1도 없으니 말입니다.

5. Good luck! 본 내용은 주변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민 변호사와 박앤코 이민팀 변호사들은 유사 접근으로 상당한 재미를 본 바 있으며, 유튜브 라이브에서 알려드린 팁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 사용하여 재미를 본 사례들을 FOI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호주생활, 함께 합시다. 그 옆에 법무법인 박앤코가 함께 하겠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에서 함께 성장할 분을 모집합니다.

  • 이민법 실전 practice 경험이 있는 경력 이민변호사
  • 호주 이민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되는 이 (호주 법대 졸업생, online schooling 으로 풀타임 가능한 법대 재학생, PLT, junior solicitor, admission 이후 이민변호사 포지션으로 지원하려는 이)
  • 현직 Registered Migration Agent

이메일로 본인 cover letter 와 이력서, 그리고 최종학력 성적표를 보내십시요. 지원자들 중 선별하여 개별 연락드립니다.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이민에 대해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멀리보는 안목으로 팀 안에서 함께 성장해보고 싶은 변호사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은 정말 다릅니다.

그 깊이와 적용, 그리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과 예제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이라면 용광로를 갖다놓은 듯 무궁무진하게 성장해 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래 조건을 갖춘 분들께서는 이메일로 이력서와 성적표, 그리고 본인의 포부를 담은 cover letter 를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Supreme Court roll 에 admission 이 된 lawyer 또는 이미 Practising Certificate (변호사 면허증) 을 확보하고 있는 분 (학생분들은 지원받지 않습니다. PLT 역시 admission date 가 이미 결정된 분들만 지원하기 바랍니다)
  • immigration practice 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분 (law school 에서 immigration law 이수 또는 PLT 등에서의 경험 - 본인의 능력을 부풀려 자랑하지는 마십시요. 다 들통 납니다)
  • 충분한 영어능력 (한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더라도 얼마든지 지원하십시요. 여러분은 호주변호사 포지션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immigration practice 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

법무법인 박앤코는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의뢰인께, 동료에게, 그리고 나아가 업계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들을 양성해가고 싶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길어봐야 한시간 남짓한 인터뷰에서 회사가 바라는 인재를 한번에 척/탁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0여년 간의 로펌 경영과정에서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벤쳐기업 경영 시에도 똑같이 느낀 점이다.

누구나 첫 만남, 소개팅 등에서는 최선을 다해 잘 보여지고 싶기 마련이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 본면을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

잘 쓰여진 cover letter 역시 본인이 쓴 게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짧게는 6학기, 길게는 더 나아가 학부과정까지 들여다 보게 될 성적표에서 행간을 읽을 수 있고, 당사자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사람이 아쉽다는 이유 만으로 굳이 불편할까봐 성적표를 필수 제출서류로 명시하지는 않았었는데, 큰 오산이라 생각한다.

이력서 랍시고 본인이 직접 각색하여 내려쓴 자료보다 타인의 냉정한 평가로 남겨진 academic transcript 는 말 그대로 투영하여 쓰여진 보물처럼 값진 자료니까.

금년 초에도 많은 이들이 이력서를 넣으며, 지원을 하고 있다. 자, 성적표 필터링을 거쳐서 살아남을 이는 어느 누구일 것인가?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제가 대표변호사로 재임 중에 있는 법무법인 박앤코에서 이민변호사와 디자이너를 채용합니다.

브리즈번 본사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정규 admission 을 하였거나, 조만간 admission 을 하는 분 중 immigration practice 경험이 있거나, 이를 제대로 배우면서 일하고 싶은 분은 이민변호사 포지션으로 지원해주십시요.

디자이너 포지션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corporate identiy 를 비롯하여, 각종 마케팅을 위한 디자이너로서의 일을 하시게 될 터이며, 여러 그래픽 툴과 동영상 편집 기술 등을 갖추신 분을 선호합니다.

제 이메일로 cover letter 와 상세 이력서를 보내주십시요. (간단한 검색을 통해 제 이메일 주소는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사 포지션으로 선발되시는 분은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해당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본 채용기회를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호주라는 곳에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펼쳐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비자를 이용해 호주에 오게 되죠.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여러 장소와 환경에서 뜻하지 않게,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형사법 관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에 의거, 검찰 측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음을 밝히며, 각 범죄의 요건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유죄라는 딱지를 붙일 수 없도록 되어있죠. 형사법은 그리도 높은 수준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호주 시민이 아닌 다음에야 모든 이들은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호주에 체류 중일 터인데 (심지어 영주권자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비자를 관장하는 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은 위와 같은 형사법의 기본 중 기본인 presumption of innocence 를 뛰어넘는 강력한 법 조항을 토대로 비자를 아예 취소 (cancel)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물론, 유죄확정이 될 경우에는 강력함을 넘어선 가공함으로 가뿐하게 비자취소가 가능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몇가지 예들을 꼽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수많은 호주 이민법 아래에서의 비자취소 권한 중 범죄행위 또는 그에 대한 연루, 기소, 컴플레인 만으로도 유발될 수 있는 것들만 추려낸 것이며, 그 외 상당한 비자취소 권한이 이민성 장관 및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민성 직원들에게 주어져있습니다)

  • s116 (1)(e) - 호주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비자를 취소할 수 있음 (스토킹, 가정폭력 사건 등)
  • s116 (1)(g) - 임시비자 소지자가 호주 형사범죄 관련 유죄사실이 있을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음 (이론적으로 아무리 사소한 유죄여도 비자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심지어 벌금형 조차도 - 기물파손, 음주운전 등)
  • s501 - 신원조회 character test 결격 시, 비자거절 및 비자취소가 가능함

이미 문제시 된 형사범죄 또는 기소를 풀기에도 바쁜데, 비자까지 취소되어버린다면, 청천벽력에 해당되는 일이 분명할 터인데, 호주 이민성은 이런 상황에서 비자취소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성공적인 형사법 변호를 통해, 향후 not guilty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이미 비자는 취소되어버린 터이니, 호주에서 꿈꾸던 새로운 인생은 이미 멀어진 지 오래가 되어버립니다.

반면, 형사법 변호와 별개로 이민법 아래에서 비자취소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성공한 경우, 취소된 비자를 살려내거나, 새로운 비자를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질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게 되죠.

호주 뿐 아니라, 미국 등 이민제도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Criminal law 와 Immigration law 가 조합된 분야를 가리켜 Crimmigration 이라는 조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고, 누군가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들이죠.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매순간, 매초, 내가 계획한대로만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법에 연루되고, 내 비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를 제대로 지켜내시기를 정말 간절히 안내합니다.

한번 빼앗겨버린 내 권리는 다시 되찾는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저희 법무법인에 이미 취소되어 버린 비자를 되찾기 위해, AAT 재심 진행 도중 뒤늦게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자취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최초 비자취소 전에 어떤 조취를 취했고, 이를 막기위해 어떤 대처를 했는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적절치 못한 대처로 인해, 사건이 훨씬 더 복잡해진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발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면, 함부로 사건에 손대지 마세요. 제발 제발.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까? 반드시 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십시요.
  • 법원 출두명령서를 받았습니까?
  •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연행, 경찰조사 출두, 법원 출두 등이 예상됩니까?
  • 호주 시민이 아닙니까?
  • 형사범죄 기록으로 호주 영주권, 시민권 신청이 꺼려집니까?

 

  • 여러분 비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 그 절차와 과정, 법리는 정말 복잡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 형사변호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이민변호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