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이민성의 Global Feedback Unit 의 complaint 하기 기능을 통해...

이민성 너희들 일 좀 제대로 해줄래?

를 complaint 의 사유를 담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내 비자신청 내역을 한번 더 제대로 봐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시도 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니, 아래 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내 비자신청에 관한 세부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 (비자종류, 신청시점, RFI 추가자료 요청이 왔는지 여부, 제출했는지 여부, decision ready 상태라 자신하는지 여부)

2. Global Processing Times (https://cafe.naver.com/immispecialist/875) 을 이용해, 내가 신청한 비자의 25%, 50%, 75%, 90% 범위 표본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확인합니다.

3. "왜 내 비자신청 내역만 이토록 남들보다 오래 걸리는건지, 그 이유나 좀 알자" 또는 "내가 뭐 좀 도와주면 안되겠니? 내가 볼 때, 내 비자신청은 제출할 만한 모든 내용들 다 제출한 거 같은데, 왜 이리도 오래 걸리는거니? 뭘 좀 더 도와줄까?" 또는 자진신고 차원에서 "니네들 내 범죄기록 때문에 숱하게 뭐 조사하고 있는 모양인데, 미리 내가 다 이야기 해줄 테니,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면 안되겠니? RFI 보내줘. 당장 답해줄께" 등과 같이 논리를 담아 위 2의 Global Processing Times 대비 좀 심한거 아니냐는 complaint 를 담아서 제출합니다.

4. 절대 "너거 이카기가?" 같은 형태의 논리는 빠진 채,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을 complaint 에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양가 1도 없으니 말입니다.

5. Good luck! 본 내용은 주변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민 변호사와 박앤코 이민팀 변호사들은 유사 접근으로 상당한 재미를 본 바 있으며, 유튜브 라이브에서 알려드린 팁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 사용하여 재미를 본 사례들을 FOI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호주생활, 함께 합시다. 그 옆에 법무법인 박앤코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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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비자 찾기

호주 이민성은 Explore Visa Options 라는 기능을 통해, 일반인들의 상황에 적합한 비자들을 제안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범용 일반기준에 맞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순에 따라 비자를 활용 할 지를 이미 제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려는 이들에게는 초보 단계에 준하는 내용으로 국한 되기에, 전문가와 상의 할 것을 권합니다. (정말 전문가라면, 상상초월의 경이로운 옵션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래에, 일반인들이 본인 사정에 맞추어, 해당 Explore Visa Options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제를 첨부합니다.

https://app.arcade.software/share/1v6BhqevAFPL2zspJrhl

 

explore visa options homeaffairs.gov.au - Google Search

 

app.arcade.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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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자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


비자(Visa) 란 외국인의 호주 입국과 호주 내에서의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끔 신청되고 승인되는 과정을 거친다.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비자’ 에는 각 비자별로 비자조건 (visa condition) 이 붙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에 따라 호주 입국가능 여부와 체류가능 여부 등이 달라지기도 한다.


문제는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에 연계된 비자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허가사항과 금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자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상세하게 모를 경우에 발생되는 불상사들이다.


대표적인 경우를 몇가지 열거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비자 만료일 이후에도 호주에 체류함으로써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경우

비자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없이 일을 오래한다던가, 출석률 또는 성적저하로 인한 비자 조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 Working Holiday Visa) 상태에서 동일 고용자 밑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


실제,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남은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며, 다음 비자를 준비 및 신청하는 단계에서 기존의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해 신규 비자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비자만기 이후에도 짧은 시간 동안은 체류연장이 자동으로 허가된다라는 식의 미확인 정체불명의 정보들로 천추의 한이 되는 일들이 초래되는 경우도 안타까운 사연들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 유학원이나 이민법무사, 때에 따라 이민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를 보게된다. 본업에 충실하고자 전문가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의 결과로서 호주 이민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한 또는 통지서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 내의 내용 중 의문이 생기거나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공식서한 또는 통지서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Visa Grant Notice

Visa Refusal Notice

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of Visa

National Integrity Investigation letter


위와 같은 비자관련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이메일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메일 내에 pdf 포맷의 첨부파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이메일이 아닌 일반 우편물의 형태로 가장 최근에 이민성에 알려진 주소지로 중요한 우편물이 배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민성은 가장 최근에 이민성에 알려진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한 증거만으로 통지서를 전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중요 통지서의 수령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9월 이래로 Visa Label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실제 비자소지자들이 본인 비자의 상세내용을 떠올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물론, 그로 인해 비자 만기일 정보나 관련 비자조건들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떨어진 것은 자명하다.


이민성은 이러한 전자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VEVO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http://border.gov.au/Busi/Visa



VEVO 시스템은 비자소지자가 본인의 비자관련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필요한 고용주,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이민법무사 / 이민변호사 등도 적절한 등록절차를 거친 다음 접근권한을 가질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플랫폼의 전환이라는 대세에 맞추어, myVEVO 라는 모바일앱을 배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비자는 호주 연방정부에서 승인해서 부여하는 권리이자, 그에 연결된 부속 비자조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비자조건 엄수 여부에 따라, 비자를 취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주어진 자격과 권리, 그리고 연계된 비자조건들을 상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각 비자조건들의 세부사항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까다롭게 구성되어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확인된 정보들에 의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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