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특히나, individual clients 가 많은 personal services practice area 의 경우) 의뢰인과 이메일 또는 메신져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경우, 지시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비롯한 일반 메신져 (심지어는 facebook messenger 까지) 를 쓰기 싫어도 쓸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카톡 친구 500명은 정말 ... 싫다. 밤낮으로 울려대는 '까똑' 소리는 진동으로 바꾸거나 notification 을 꺼버린지 오래여서 메신져의 의미가 퇴색된지 오래였다.

문제는 업무와 관련된 효율적인 통신수단으로 과연 카톡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한국인 직원 이외의 직원들도 카톡을 강제로 설치해서 써야하는 환경이 마땅치 않았고 (이 직원들은 회사 업무로 카톡, 의뢰인들과는 whatsapp 이나 wechat, line 등을 써야 하고... 도대체 메신져 앱을 몇개를 깔아야 하는건지), 단톡방이 수시로 만들어지고, 검색이 원활치 않은 점, 사진이나 파일 공유가 만기되어 사라져버린 점 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다.

변호사로서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 등이 방탈을 한 다음 검색이 어려워, 대화내용에 대한 기록 등을 남기고, 이를 검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카톡으로 지시받는걸 꺼린다. 직원이 퇴사할 때도 마찬가지.

slack 은 과거 2016년에 회사에 도입하려다, 직원들의 부적응으로 인해 유야무야 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법무법인 이민팀은 IT 활용도가 역대급 수준인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있기에, 금번 기회에 slack 의 강제도입을 시도했다.

아직 서툴지만, slack 이 아래와 같이 사용된다.

  • 업무특성별 channel 활용 (일반 업무지시, 의뢰인 사건 개별에 대한 thread 활용한 업무경과 공유, 법안의 개정 등에 대한 신규정보 공유, 잠재 의뢰인 문의 - leads - 에 대한 접근방향 논의)
  • jotform 과 연계하여, 일반문의, 유료상담문의 등에 대한 slack 을 통한 일원화된 신속한 대응
  • onedrive 및 google drive 를 통해 문서공유 및 실시간 협업 문서작업의 공유 (다만, 이는 Leap 이라는 변호사 업무 플랫폼과 공유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옮겨야 할 듯 싶다. 라이센스 계약이 1년 남았으니, 금년 하반기에 준비시작하는걸로)
  • google calendar 연동을 통한 reminder 기능 및 built-in reminder 기능
  • task assign 을 위한 @ 핸들 활용
  • 그리고, 가장 백미는 바로 evernote 로의 백업 기능 (월별 백업이 가능하다) slack 유료화로 넘어가는 부분을 검토하였으나, evernote 의 share 기능과 google search 연동, evernote web 의 빠른 검색, 게다가 문서공유는 위의 onedrive 및 google drive 활용으로 인해 문서 자체 (파일) 은 백업이 필요없다는 점으로 인해, 굳이 slack 유료화를 고려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렇게, 업무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

변호사 사무실에 (특히나 협업이 불가피한 로펌 - 복잡도가 높은 업무, 업무를 나눠서 해야 하는 환경, research 강도가 높은 법 분야) slack 은 단비 같은 존재이다.

안 쓰고 있다면, 지금 당장 쓰도록 하자.

개인 입장 (학생 등) 에서도 slack 에서 workspace 를 만들어, 여러 채널별로 북마크 하듯, 메모하듯 쓰고, evernote 로 백업하는 연동 기능 만으로도 졸업 후 현장 적응 준비가 바로 되지 않을까 싶다.

IRC 가져다 대충 고쳐놓은 변종으로 얕잡아봤던게 미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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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Hi-Fi 의 40% 행사 특가로 fire tv stick 4k Max 를 염가에 구입했다. 코로나 확진 특별기념으로 아내가 마루 가구배치를 완전 shuffle 하는 고난이도 묘기를 보이는 바람에 새 집에 이사온 듯한 기분을 만끽하게 되었고, Google Chromecast 로 쏴서보는 불편함이 귀찮기도 해서, 샤오미 Mi Box-S 사이에서 열심히 고민하다 fire tv 로 결정하게 되었다. (JB Hi-Fi 의 세일은 마치 우리를 위한 듯)

설정도 간단하고, 4k 위력 덕분인지, 바뀐 가구 배치로 인한 조명 덕분인지,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이 밤이면 밤마다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다만, 고르고 골라서 보는 영화들 중 대부분이 톰 크루즈 영화들.

톰 크루즈의 출연 영화 고르는 선구안이 좋은건지, 우리 취향이 톰 크루즈 선구안에 맞춰진건지, 스트리밍 라이센스 비용이 맞아떨어져서 라이브러리에 톰 크루즈 영화가 유독 많아서 그런긴지 모르겠지만, 일단 즐겁게 보고 있으니 다행일 뿐이다.

이번 주말에도 맥주와 더불어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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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른 회사로 빠르게 전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폰서 비자가 유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것의 어려움, 60일 이상 휴직 상태여서는 안된다는 비자조건, 새 노미네이션 승인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비자조건 등 상당한 굴레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스폰서 취업비자 진행시 주의할 점

직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주의사항 7가지

기술이민의 쿼터가 제한되어 있고, 초청 직업군에 대한 연방정부의 초점과 주정부의 수요가 매번 다르다보니,  SkillSelect를 통한 ‘invitation’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당첨’의 개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발 빠른 이들은 본인의 경력과 실력을 토대로 취업의 발판을 닦아 스폰서 취업이민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스폰서 취업이민 제도에 대해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잘 알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정작 법은 허용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해서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적반하장식 분쟁, 오해와 반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고, 생산성 하락은 물론, 회사 전체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취업비자를 안쓰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폰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직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을 몇가지 짚어봅니다.

1. 고용주(회사)에 대한 부정적 정보(adverse information)

취업비자는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미네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용주의 실수나 태만은 고스란히 직원 비자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94 비자는 예외). 그런데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주의 부정적 정보(adverse information)는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합니다. 세무 문제부터 노사관계, 직장 보건, 차별 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adverse information에 대한 사항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과 고용주가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dverse information에 대한 규정은 이민성의 glossary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glossary)

2. 경영 악화

대부분의 스폰서 취업이민은 해당 포지션이 ‘진실로 필요한’ 상황임을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경제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도 중요한 검토 대상 중 하나이고, 비즈니스의 경영 악화는 해당 포지션이 ‘진실로 필요’한가를 입증하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과도한 확장 또는 무리한 직원 고용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매출 하락 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직원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이해시키고, 회사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건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비즈니스 매각

때때로 고용주가 직원의 비자 상황과는 관계 없이 비즈니스를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WIWO (walk-in, walk-out)라는 형태로 비즈니스의 외형과 시스템의 변동 없이 소유주만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민성은 ENS TRT 과정에 일어난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해주고 있으나, 비자접수 후 심사 도중에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나, AAT 재심 도중 비즈니스가 매각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본인의 비자 여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다른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근무시간 배정

스폰서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하는 직원도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과 기타 통상적인 임금 규정과 제도의 혜택을 모두 적용 받게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배정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비선호 시간대에 배정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목소리를 높여 시정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당연한 듯 비자 기간 동안 이런 행태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후속 비자 진행에 비협조적인 고용주

고용주가 TSS 비자를 후원해 줬다는 사실이, 이어지는 ENS 영주비자도 노미네이션 해주겠다는 예고와 약속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직원은 고용주와 상호 협조와 이해 속에서 성실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후속 노미네이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NS 노미네이션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문의를 많이 받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고용주는 이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6.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만 제 몫을 다한다고 해서 영주비자로 가는 여정이 탄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던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 고용주가 부정적 정보의 대상이 되거나, 스폰서쉽 모니터링에서 징계를 받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후 노미네이션에 지장이 생기고, 심지어 내 비자가 취소 당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업무 뿐 아니라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스폰서 취업이민 진행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7. 스폰서 비자, 유연성의 허와 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른 회사로 빠르게 전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폰서 비자가 유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것의 어려움, 60일 이상 휴직 상태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비자조건, 새 노미네이션 승인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비자조건 등 상당한 굴레들이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를 옮길 경우 근무 기간이 새롭게 카운트 되고, 나날이 근접해가는 만 45세 나이 제한과 영어점수를 새로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가능성 등, 어려움의 이유는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를 옮기는 방법보다, 애초에 위와 같은 문제들이 초래되지 않을 고용주를 처음부터 잘 찾아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고용주는 어떤 회사일까요?
 
비즈니스의 경영상태 파악에 대해 변호사가 뾰족한 조언이나 예측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다른 문제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용주가 취업비자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정말 진실된 기술인력이 필요하여 제대로 된 인력을 취업이민 제도를 통해 수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저 ‘스폰서 서 줄테니 우리 회사에서 몇년 일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고용주와 TSS, 494, ENS 등 취업이민 제도의 낱낱을 모두 이해하고 위험스러운 일은 피하려는 고용주 중 어느 쪽이 최종 영주비자를 받는 승산을 높여줄 것인지는 자명해 보입니다. 고용주도 이민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의 지도 아래 전문 이민팀이 이러한 복잡한 호주이민 문제에 대한 변호 업무를 제공합니다. 내 비자에 생긴 위급상황,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에서 진단받기 바랍니다.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위의 내용은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Practice 분야: 이민법,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공장소 사고, 의료사고
상담전화: 07 3345 6665 / 0490 130 012
카카오톡 ID: pnc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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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에서 함께 성장할 분을 모집합니다.

  • 이민법 실전 practice 경험이 있는 경력 이민변호사
  • 호주 이민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되는 이 (호주 법대 졸업생, online schooling 으로 풀타임 가능한 법대 재학생, PLT, junior solicitor, admission 이후 이민변호사 포지션으로 지원하려는 이)
  • 현직 Registered Migration Agent

이메일로 본인 cover letter 와 이력서, 그리고 최종학력 성적표를 보내십시요. 지원자들 중 선별하여 개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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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뿐 아니라, 세계 그 어떤 나라로 이민을 고려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아래 사항들은 먼저 점검해보아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준비가 어렵거나, 소명이 어려운 어두운 과거가 있다면, 이민계획을 실현하는데 큰 무리가 따를 것이다.

거처를 옮겨, 결국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며, 생활의 주요 근간은 소득활동일 것인대, 쌓아둔 자산이 엄청나지 않은 이상, 결국 일을 해서 벌이를 찾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디지털 노마드와 같은 트렌드 덕분에 일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외국에서도 하던 일을 여전히 이어가며,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 역시 거주 국가의 세금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들을 놓고 고민해야 할 숙제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민 선배 입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민자들의 사건을 지원하고 보아온 입장에서, 적어도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고민하고 점검해야 할 것들의 개괄을 정리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취업 및 현지 네트워킹 등을 위해서 짚어볼 것들

-       본인 이력서

-       경력 증명서류

-       학위 관련 서류

 

비자 준비 및 입국서류 등을 위해 짚어봐야 할 것들

-       해외 여행 기록 (출입국 기록)

-       과거 주소지 이력

-       형사사건 관련 내력

 

이민 자체를 재고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려사항들

-       본인 영어능력

-       가족 건강이력 (수술이력, 예방접종 내역)

-       자녀들 학업 상세 정보

-       과거 호주 방문 내역

-       재산 정보 (자산, 부채, 순자산 내역)

-       세무정보 (세금완납 여부)

-       국민연금 내역

-       각종 민원서류 사본

 

최초 정착 과정에서 필요할 만한 것들

-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여부

-       한국 은행 접속을 위한 인터넷 뱅킹 및 관련 툴 (은행보안카드, 원타임 패스워드, 금융거래 공인인증서 등)

-       문자메시지 수신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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